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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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은 신고 처리 결과를 언제 공개해야 하나요
제44조의14 제1항의 의무 주체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공표 항목을 행위별 표로 갈랐고, 그 구체적 기준과 위반 시 법정형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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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신고 처리 결과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해야…위원회 제출과는 별도
제1항은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 제2항은 매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이다. 주기도 상대방도 다른 두 의무를 시행 중인 조문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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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신고 처리 보고서 공표 의무 시행…'6개월에 1회 이상'이 기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처리 보고서 공표 의무가 2026년 7월 7일 시행됐다. 주기는 '6개월마다'가 아닌 '6개월에 1회 이상'이고, 조문 표제는 「보고서의 공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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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신고한 게시물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플랫폼이 숫자로 공개하게 돼 있나
신고·처리 건수와 이의신청 결과를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한 제44조의14를 의무별 표로 갈랐다. 위반 시 제재 조문과 '대규모'의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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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신고 처리 결과, ‘6개월마다’가 아니라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한다
플랫폼 투명성 보고서의 공표 주기는 6개월에 1회 이상이다. 조문 표제와 의무 주체, 보고서에 담기는 신고·이의신청 항목, 제1항 공표와 제2항 위원회 제출의 차이를 갈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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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신고 처리 결과 공표, 법은 '6개월마다'가 아니라 '6개월에 1회 이상'이라고 적었다
제44조의14 제1항의 공표 주기는 '6개월마다'가 아니라 '6개월에 1회 이상'이다. 표제가 「보고서의 공표 등」인 점, 제1항 공표와 제2항 제출의 차이, 확인하지 못한 항목까지 조문 문언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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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을 신고했는데 플랫폼이 결과를 알려줘야 하나 — 접수 통지와 조치 통지는 다른 것이다
조치 유형마다 누구에게 어떤 통지가 가는지 한 표로 갈랐다. 접수 통지는 신고자에게, 조치 통지는 게재자에게도 가고 기각도 제7호의 조치다. 벌칙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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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을 신고하면 처리 결과를 알려주나요
제44조의12 제1항부터 제5항에는 형사 법정형이 없다. 조치 8개 호를 표로 놓고 접수 통지, 조치 통지, 6개월 이의신청과 시행령의 위임 근거를 조문 단위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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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통지와 조치 통지는 다른 것이다 — 신고 결과 통지 의무와 6개월 이의신청
제44조의12를 원문 그대로 따라가 접수 통지(제2항)와 조치 통지(제3항)를 갈랐다. 기각을 포함한 8개 호,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조문에 처리 기한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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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각도 이유 통지해야…정보통신망법 신고·조치 규정 시행
신고를 기각해도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해야 한다. 접수 통지와 조치 통지는 별개이고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이라는 규정이 지난 7월 7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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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통지와 조치 통지는 다르다: 기각 통지·6개월 이의신청의 기준
적용 대상을 먼저 짚고 접수 통지, 조치 통지, 6개월 이의신청을 차례로 나눴다. 기각도 조치여서 이유를 통지해야 하고 100만 명이라는 숫자만으로는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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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와 결과 통지는 다르다…기각도 이유·이의절차 알려야
접수 사실 통지와 조치 이유 통지는 구분된다. 기각도 제7호의 조치여서 이유와 이의절차를 알려야 하고, 남용 신고 제한은 사전 통지를 거쳐 합리적 기간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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