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
제310조(위법성의 조각)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지목한 대상은 제307조제1항의 행위 하나이며, 제308조는 이 문언에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조문 배치가 앞뒤로 맞물린다. 제308조에는 애초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유형’이 없으므로, 제310조가 전제하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상황 자체가 제308조의 문언 안에 들어 있지 않다. 사자에 대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그 사정은 위법성 조각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308조의 구성요건 문언에서 이미 갈린다. 이 조문의 문언도 한 문장이고 항 번호가 붙어 있지 않다. 같은 장 안에서도 조문마다 꼴이 갈린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이며, 인용할 때 항 번호를 붙일 수 있는 조문인지부터 원문에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미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이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공익 목적이라도 내용이 거짓이면 명예훼손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 공익 목적이라도 내용이 거짓이면 명예훼손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공익을 위해 알렸더라도 내용이 거짓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 공익을 위한 말이라도 내용이 거짓이면 처벌받나요?
- 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알렸는데도 허위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공익 목적이어도 거짓 사실이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진실성·공익성' 요건
- 공익 목적이라도 내용이 거짓이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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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 목적이라도 거짓 내용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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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에 이의 넣으면 사건은 검사에게…'3개월 기한'은 아직 시행 전
- 불송치 이의신청, 조문이 정한 효과는 '기소'가 아니라 '검사에게 송치'입니다
-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검찰 송치까지…'3개월' 기한은 10월부터
- 명예훼손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을 때 이의신청을 하면 어디까지 진행되나요
- 명예훼손 고소 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
- 명예훼손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까지 가나요
- 돌아가신 분을 험담하면 처벌될까 —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일 때만 성립한다
- 「형법」 제308조는 한 문장이다 — 사자 명예훼손의 '허위' 요건과 고소권자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