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고소기간 — 기산점은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어지는 단서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을 기산점으로 삼도록 한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이 고소를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세운 이상 고소에 관한 이 일반 규정이 그대로 이어 붙는다. 기산점이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는 점, 단서가 불가항력의 사유에 관해 별도의 기산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문언에 그대로 적혀 있다. 제230조는 표시상 두 개 항이고 제2항은 “삭제 <2013. 4. 5.>”이므로 내용을 가진 항은 제1항 하나이며, 호ㆍ목은 없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일부개정]이다. 이 조문에도 법정형은 없고 기간만 정한다. 앞서 본 법률 제21307호 부칙 제3조는 특정 구간의 범죄에 한해 이 본문의 적용을 배제한 특례일 뿐, 제230조 자체의 개정이나 시행 유예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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