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 손해배상 '5배'는 법률에…'구독자 10만'은 시행령이 정했다
법 제44조의10 제3항은 상한과 요건 3개…시행령 제35조의4는 대상 게재자 범위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게재자에 대해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조항이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제3항이다. 조문 표제는 손해배상이며, 제44조의10은 모두 7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제44조의10은 지난 1월 6일 공포된 법률 제21305호로 새로 들어온 조문이다. 종전의 제44조의10은 제44조의18로 자리를 옮겼다.
배수와 숫자 기준은 서로 다른 층에 놓여 있다. ‘5배’는 법률 제44조의10 제3항에 있고, ‘구독자 10만 명’과 ‘조회 수 10만 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2호에 있다.
제3항은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각 호는 세 가지다. 제1호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제2호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제3호는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다.
세 호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어 함께 갖춰야 하는 요건이다. 제1호의 문언은 “알았던 경우”여서 인식을 요구한다.
어미는 “정할 수 있다”로, 배수를 적용할지와 배상액을 얼마로 할지는 법원이 정한다. 5배는 넘을 수 없는 범위이고, 배수가 붙는 기준액은 조문이 적은 대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이다.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가 정한다. 조문 표제는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이고, 문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끝나는 정의 규정이다.
시행령 제35조의4 제1호는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다. 수익의 액수 기준은 문언에 없다.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 가목은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목은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로 돼 있다.
제1호와 제2호는 “모두 해당”해야 하고, 제2호의 가목과 나목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문언상 조회 수 기준을 채우지 못해도 구독자 수로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나목의 기준은 조회 수의 단순 합계가 아니다.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를 평균한 값이 10만 회 이상인지를 본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시점도 시행령에 적혀 있다. 시행령은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라고 쓰고, 괄호에서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고 밝혔다.
정리하면 문턱은 세 단계다. 시행령 제35조의4가 정한 대상 게재자에 해당하고, 법 제44조의10 제3항 각 호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두 조문의 시행일은 7월 7일로 같지만 공포일은 다르다. 법률 제21305호는 지난 1월 6일 공포됐고, 시행령을 고친 대통령령 제36502호는 7월 7일 공포됐다.
시행령이 “법 제44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를 말한다”며 가리킨 정의 조항의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 전에 게재한 정보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이 조항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법 제44조의10 제3항은 배상액의 상한과 요건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는 대상 게재자의 범위를 각각 정하고 있다. 두 조문 모두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참고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손해배상) 제3항 — 법률 제21305호, 2026. 1. 6. 공포, 2026. 7. 7.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공포, 2026. 7. 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