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비방금지 3개 중 명시적 벌칙은 하나…제110조 조문 구조

입력 2026.09.04.

허위사실·비하·사생활 비방을 각각 금지…제2항만 제256조가 명시적으로 처벌

공직선거법 제110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비방 금지 3가지를 두고 있지만, 각 항을 위반했을 때 직접 적용하도록 명시한 벌칙은 제2항에만 있다는 점이 조문상 확인된다.

9월 4일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1항은 후보자 등과 관련한 출생지·가족관계·경력·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2항은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제3항은 후보자 등과 관련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뒀다.

세 항은 모두 금지 규정이지만 벌칙의 연결 방식은 같지 않다. 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는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모욕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반면 제110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처벌한다고 명시적으로 인용한 벌칙 조문은 없다. 제110조를 하나의 위반 유형으로 묶어 곧바로 같은 처벌이 따른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허위사실공표죄를 정한 제250조와 후보자비방죄를 정한 제251조도 제110조를 인용하지 않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다.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251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한 행위를 규정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두 조문의 단서 문언도 구별된다. 제110조 제3항은 사생활 비방 금지에 대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한 반면, 제251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제110조의 현행 문언은 2026년 4월 22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21577호로 정비됐다. 이 법률은 제1항에 있던 사생활 비방 부분과 단서를 삭제하고 제3항을 신설했으며, 제2항의 대상에는 장애를 추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단에는 법률 제21754호가 표시돼 있지만, 제110조 제1항·제2항의 개정과 제3항 신설은 법률 제21577호에 따른 것이다. 제110조는 현재 3개 항으로 구성돼 있고 각 항에 호는 없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제110조 제2항을 참조조문으로 든 정보삭제요청처분취소 사건에서 선거운동 해당 여부와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의 판단 기준 등을 다뤘다. 이 판결은 제110조 제3항 자체를 대상으로 한 판단은 아니다.

참고 법령

  • 「공직선거법」 제110조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251조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
  • 법률 제21577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110조 · 공직선거법 제250조 · 공직선거법 제251조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 · 공직선거법 부칙(법률 제21577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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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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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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