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선거운동 중 후보자를 비방하면 모두 같은 처벌을 받나요?

입력 2026.09.04.

요약 및 결론: 선거운동 관련 금지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10조는 허위사실 공표, 특정 집단 비하·모욕, 사실 적시 사생활 비방을 각각 구분하지만, 세 항에 같은 벌칙을 붙이지 않습니다. 제110조 제2항 위반만 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제110조 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처벌한다고 명시한 벌칙 조문은 없습니다.

2026년 4월 22일 시행된 개정은 제110조 제1항에 있던 사생활 비방 부분을 제3항으로 옮겨 별도 항으로 두었습니다. 선거 관련 표현을 읽을 때는 금지조문, 별도 범죄의 구성요건, 벌칙조문을 항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법정형을 다른 행위에 잘못 연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10조의 세 금지는 무엇을 각각 가리키나요?

공직선거법 제110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세 종류의 금지를 둡니다. 제1항은 일정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제2항은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에 대한 공연한 비하·모욕, 제3항은 사실 적시에 의한 사생활 비방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110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에 호는 없습니다. 법률 제21577호는 2026년 4월 22일 제1항에서 종전 사생활 비방 부분과 단서를 삭제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사생활 비방 금지를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등 관련 사항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제110조 제1항제1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벌하는 명시적 벌칙 조문 없음
선거운동을 위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모욕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등의 사생활을 공연히 사실로 적시해 비방공직선거법 제110조 제3항제1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처벌하는 명시적 벌칙 조문 없음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당선·낙선 목적 아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공직선거법 제251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10조 위반에는 모두 벌칙이 있나요?

제110조 제2항에만 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가 명시적으로 연결됩니다. 제256조 제5항은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모욕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10조 제1항과 제3항을 ‘위반하여’ 처벌한다고 인용하는 명시적 벌칙 조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110조 전체를 하나의 벌칙으로 설명하거나, 제1항·제3항에 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의 법정형을 붙이는 방식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제110조의 벌칙인가요?

공직선거법 제250조와 제251조는 제110조를 인용하지 않는 별개의 독립 구성요건입니다.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한 허위사실 공표를, 제2항은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한 허위사실 공표를 각각 규정하며, 두 항 모두 당선 또는 낙선 목적과 법에서 열거한 방법 등을 요건으로 둡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한 행위를 규정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50조 제1항의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한 허위사실 공표의 조문에 따른 것이므로, 후보자비방죄 또는 제110조 제3항의 벌칙으로 인용할 수 없습니다.

사생활 비방의 단서와 후보자비방죄의 단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110조 제3항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합니다. 이 문언은 제3항 본문의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는 금지에 붙은 예외입니다.

제251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합니다. 두 단서는 같은 문구로 바꾸어 쓸 수 없으며, 전자는 금지에 관한 문장이고 후자는 처벌에 관한 문장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법정형과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개별 사건에서 인정된 구성요건과 양형 사정을 전제로 결정됩니다. 제110조 제2항 위반에는 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붙지만,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는 이 행위 유형만을 분리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50조와 제251조의 법정형도 제110조 제2항 위반에 적용되는 제256조 제5항의 법정형과 서로 다릅니다. 실제 처벌 수위를 설명할 때에는 적용된 조문과 선택형인 징역 또는 벌금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다른 조문의 최고형을 옮겨 적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에 관한 선거운동 중 비방금지)

제1항은 후보자 등 관련 사항의 허위사실 공표를, 제2항은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의 공연한 비하ㆍ모욕을 금지한다. 제3항은 사실을 적시한 사생활 비방을 금지하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직선거법 제250조(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허위사실 공표의 처벌)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정한다. 각 항은 목적과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고 법정형도 다르게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직선거법 제251조(사실 적시에 의한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한 자를 처벌한다.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제110조 제2항 위반의 벌칙)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직선거법 부칙(법률 제21577호) 제1조(개정 공직선거법의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에서 열거한 시행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2026년 4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선거운동 중 후보자의 사생활을 사실대로 말하면 처벌받나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3항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등의 사생활을 공연히 사실로 적시해 비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제110조 제3항 단서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며, 이 항을 위반하여 처벌한다고 명시적으로 인용한 벌칙 조문은 없습니다.

후보자의 장애를 비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등과 관련해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는 제110조 제2항 위반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후보자를 비방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후보자 비방 관련 규정은 행위의 목적, 내용, 방법에 따라 제110조 제3항, 제250조, 제251조를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한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