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세 금지와 하나의 명시적 벌칙: 공직선거법 제110조를 항별로 읽는 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표현 규제를 설명할 때는 ‘후보자 비방’이라는 한 단어로 조문을 묶기보다, 금지 조항과 벌칙 조항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10조는 세 항으로 서로 다른 행위를 금지하지만, 그 항을 직접 인용해 벌칙을 둔 규정은 제2항에 대해서만 확인된다. 제250조와 제251조는 제110조 위반의 벌칙이 아니라, 별도의 요건을 둔 독립 구성요건이다.
이 구별은 사생활에 관한 사실 적시, 허위사실 공표, 특정 지역·성별·장애에 대한 비하·모욕을 같은 문제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4일 시행 중인 공직선거법 문언을 기준으로 한 조문 구조 해설이다.
먼저 보는 결론
공직선거법 제110조의 세 항과 직접 연결된 명시적 벌칙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제110조의 항 | 금지하는 행위의 핵심 | 해당 항을 직접 인용한 명시적 벌칙 |
|---|---|---|
| 제1항 | 후보자 등 관련 허위사실 공표 | 없음 |
| 제2항 |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의 공연한 비하·모욕 | 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 |
| 제3항 | 사실을 적시한 사생활 비방 | 없음 |
따라서 제110조 전체를 하나의 처벌 조항처럼 설명하면 항별 구조가 사라진다. 제110조 제1항과 제3항은 해당 항을 “위반하여”라고 인용해 처벌하는 명시적 벌칙 조문이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제110조 제2항은 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가 직접 인용한다.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정한 선택형이다.
제110조는 무엇을 금지하는가
제110조는 번호가 붙은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에 호는 없다. 삭제된 항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제1항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등과 관련한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한다. 핵심 문언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이다.
제2항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항의 어미는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제256조 제5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제10호의2에서 바로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비하·모욕을 한 경우를 든다.
제3항은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생활을 비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사생활 비방’이다. 제3항은 일반적인 후보자비방죄의 제목이나 벌칙을 정한 조문이 아니다.
사생활 비방 금지와 후보자비방죄는 같은 조문이 아니다
제110조 제3항과 제251조는 비슷한 표현을 포함하지만, 서로 인용 관계에 있지 않은 별개 조문이다.
제110조 제3항은 선거운동을 위한 사생활 비방을 금지하며, 단서에서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한다. 이는 바로 앞 금지 문장에 연결된 예외의 문언이다.
반면 제251조의 제목은 ‘후보자비방죄’다. 이 조문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여러 매체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단서의 문언도 다르다. 제251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
두 단서는 같은 문장을 쓰지 않는다. 제110조 제3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금지 문장에 예외를 두고, 제251조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처벌에 관해 정한다. 조문을 인용할 때에는 이 차이를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251조는 제11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110조 제3항을 위반하면 곧바로 제251조로 처벌된다고 적을 수 없는 이유다. 두 조문은 각각 적어 둔 구성요건과 단서를 따라 읽어야 한다.
제250조 제1항은 ‘유리한 허위사실’ 조항이다
제250조 제1항 역시 제110조의 벌칙 조항이 아니다. 이 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행위 등을 정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즉 제250조 제1항에는 당선 또는 당선되게 할 목적, 열거된 방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한 허위 사실이라는 요건이 적혀 있다. 제110조 제1항의 문언과 동일한 구성요건이 아니며, 제110조 제1항을 인용하지도 않는다. 제250조 제1항을 사생활 비방이나 후보자비방죄의 벌칙으로 인용하는 것은 조문 번호와 행위 태양을 모두 혼동하는 설명이 된다.
제250조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제2항은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를 별도로 두며,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1항과 다르다. 따라서 유리한 허위사실과 불리한 허위사실, 사실 적시 비방, 사생활 비방 금지를 한 문장으로 합쳐서는 안 된다.
2026년 개정에서 사생활 비방은 제3항으로 분리됐다
법률 제21577호는 2026년 4월 22일 공포됐다. 부칙 제1조는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제110조의 개정 규정은 유예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110조 제3항은 2026년 4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은 제110조 제1항에서 종전의 사생활 비방 부분과 단서를 삭제하고, 제3항을 신설했다. 제2항에서는 ‘성별을’을 ‘성별이나 장애를’로 고쳤다. 사생활 비방에 관한 금지는 제1항 안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제3항으로 분리되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단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1754호지만, 제110조 제1항·제2항의 해당 개정과 제3항 신설 문언을 만든 법률은 제21577호다. 현행 법령의 상단 공포번호와 특정 조문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의 공포번호가 언제나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선거운동 중 후보자의 사생활을 사실대로 말하면 처벌받나요?
제110조 제3항은 사실을 적시한 사생활 비방을 금지하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한다. 다만 제110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명시적 벌칙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251조는 별도의 후보자비방죄 조문으로서 독립된 요건과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둔다. 구체적 표현이 어느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별로 구분해야 한다.
후보자의 장애를 비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제110조 제2항의 금지 대상이다. 이 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다.
후보자를 비방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비방’이라는 표현만으로 하나의 조문과 벌칙을 정할 수는 없다. 제110조 제3항은 사생활 비방 금지이고, 제251조는 별개의 후보자비방죄다.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한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조항이다. 적용을 설명할 때에는 표현의 내용, 목적, 방법, 사실 적시 여부 등 각 조문에 적힌 요건을 분리해 확인해야 한다.
조문을 인용할 때의 확인 순서
첫째, 제110조의 어느 항을 말하는지 특정한다. 둘째, 그 항을 직접 인용하는 벌칙 조문이 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제250조 또는 제251조를 언급한다면 제110조의 위반벌칙이 아니라 독립 구성요건이라는 점을 적는다. 넷째, 제110조 제3항의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제251조의 “처벌하지 아니한다”를 서로 바꾸지 않는다.
이 순서를 따르면 제110조의 세 금지와 하나의 명시적 벌칙이라는 구조를 조문 문언에 맞게 전달할 수 있다.
참고 법령
-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1항·제2항·제3항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제2항
- 공직선거법 제251조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
- 법률 제21577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