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은 피고의 신청 기한이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1의 절차를 문언으로 읽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에 관한 글을 계기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은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 법원의 선고, 소송절차 중지, 각하 또는 기각의 순서를 두고 있다. 이 조문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며, 절차의 일부는 같은 달 29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규칙이 정한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60일’의 의미다. 60일은 피고가 신청해야 하는 기간이 아니다. 제44조의11 제2항과 제3항을 나란히 보면 신청 주체와 기한이 걸린 주체가 구분된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언상 피고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놓여 있다. 제44조의11에서 피고의 신청 시기를 며칠 이내라고 정한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44조의11이 두는 판단의 순서
제1항은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소의 피고가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신청이 있으면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5항은 판단 결과를 두 갈래로 적는다. 법원은 다음 두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반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조문이 열거한 고려 사정은 다음과 같다.
-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이 두 항목은 제5항에서 ‘고려하여’라고 적힌 사정이다. 조문은 두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쓰지 않았다. 또한 즉시항고에 관해서는 제8항이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각하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이나 즉시항고의 기간은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 범위에 없다.
법률의 표현과 대법원규칙의 표현
이 절차에는 법률과 대법원규칙이 각각 있다.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이고, 대법원규칙은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이다. 후자는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다.
두 규정은 신청의 이름을 다르게 적고 있다. 법 제44조의11 제2항은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대법원규칙 제2조의 표제와 본문은 “소 각하 판결의 신청”이라고 적는다. 규칙 제2조는 이 신청을 “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소송절차 중지의 끝을 적은 문장도 나란히 볼 필요가 있다.
법 제44조의11 제4항: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대법원규칙 제3조: “법 제44조의11제5항에 따른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다만, 그 신청에 관한 심리와 재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규칙 제4조는 법원이 해당 청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역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규칙상의 문언이다.
각하 판결이 있을 때 비용과 공표에 관한 문언
법 제44조의11 제6항은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적는다.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이 문장은 소 각하 판결이 있는 경우의 소송비용을 정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의 내용이나 실제 비용 확정 절차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7항에는 원고가 조문에서 말하는 “공인등”에 해당하는 때, 법원이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는 문언이 있다. 이 항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열거하면서 “공인등”이라고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공표 방식에 관하여 대법원규칙 제5조는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 판결의 주문에서 공표할 매체의 종류ㆍ수, 공표의 내용ㆍ크기ㆍ시기ㆍ횟수 및 게재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자주 묻는 문언 확인
공익제보 글 때문에 가중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면 먼저 각하 신청할 수 있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제44조의11 제2항은 일정한 경우 그 소의 피고가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질문에 나오는 배상액의 배수에 관한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가 아니다.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제1항부터 제9항의 확인 문언에 없다.
온라인 허위사실 소송에서 중간판결 신청하면 본안재판은 멈추나요?
제44조의11 제4항은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대법원규칙 제3조에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는 문장과 단서가 있다.
공익 비판 글에 낸 가중배상 청구가 각하되면 변호사비도 받을 수 있나요?
제44조의11 제6항은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에 상대방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고 적는다. 그 밖의 비용 산정이나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시행일과 확인 범위
제44조의11은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되었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은 대법원규칙 제3270호로 제정되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두 시행일은 같지 않으며, 규칙을 법률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제44조의11은 전체 10항으로 되어 있다. 이 글은 원문이 확인된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다뤘으며, 제10항의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이 조문이나 대법원규칙을 적용한 사례도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1항부터 제9항
-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제1조부터 제5조
-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법 제44조의11 제6항의 인용)
- 「공직선거법」 제2조(법 제44조의11 제7항의 인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법 제44조의11 제7항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