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비판 글에 가중 손해배상 소송이 오면, '60일'은 누구의 기한인가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1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제2항은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의 '60일'은 피고가 신청을 내야 하는 기한이 아니라 법원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는 기한이고, 피고의 신청 기간을 정한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법 제44조의11은 2026년 7월 7일부터, 그 위임을 받은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270호)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 제44조의11은 2026년 1월 6일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된 조문이고, 시행일은 2026년 7월 7일이다. 대법원규칙 제3270호는 2026년 7월 29일 제정돼 같은 날부터 시행됐으며,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두 법령 모두 시행 중이다. 일반 민사소송 절차의 설명만으로는 이 조문이 정한 항의 순서도, '60일'이 누구에게 걸린 기한인지도 드러나지 않는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당한 피고는 무엇을 신청할 수 있나
법 제44조의11 제2항은 신청의 주체를 피고로 적고 있다. 문언은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이다. 원고가 하는 것도,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문언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 앞의 제1항이 신청의 근거가 되는 금지를 정한다. 제1항은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는다. 제2항의 신청은 원고의 청구가 이 제1항에 해당한다고 피고가 판단하는 경우에 걸리는 것이다.
이 조문의 표제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이다. 조문이 스스로 쓰는 말이 그것이므로, 이 글도 그 말로만 부른다.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나 — 제3항의 주어는 법원이다
60일은 피고에게 걸린 기한이 아니다. 법 제44조의11 제3항의 문언은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로, 주어가 법원이고 기산점은 법원이 신청을 받은 날이다.
피고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신청의 시기ㆍ횟수ㆍ관할을 정한 문언은 법 제44조의11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대법원규칙 제1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6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이 조문의 문언과 어긋난다.
신청하면 본안 소송은 멈추나 — 법률과 대법원규칙의 문언
멈추는 자리를 두 법령이 각각 적고 있고, 쓰는 말이 다르다. 법 제44조의11 제4항은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이다.
대법원규칙 제3조(소송절차의 중지)는 이렇게 적는다. “제2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의 대상인 법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절차는 법 제44조의11제5항에 따른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다만, 그 신청에 관한 심리와 재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문언은 중지의 끝나는 지점을 서로 다른 말로 적는다. 법률은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대법원규칙은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다. 이 글은 두 문언을 그대로 나란히 보여주는 데서 멈춘다.
신청하면 각하되나 — 제5항은 두 갈래다
각하로만 끝나지 않는다. 법 제44조의11 제5항의 문언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이다.
두 갈래는 재판의 형식부터 갈려 있다. 인정되는 경우는 “판결로써 각하”,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결정으로 … 신청을 기각”이다. 조문이 판결과 결정을 나눠 적고 있으므로, 신청이 곧 각하로 이어진다고 옮겨 적으면 문언과 달라진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이 있다. 제8항은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시항고의 기간과 절차, 그리고 각하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에 관한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법원은 무엇을 고려하나 — 제5항의 두 호
제5항이 붙여 둔 각 호는 “고려하여”의 대상이다. 제1호는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제2호는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다.
문언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이지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어떻게 된다는 형태가 아니다. 두 호를 요건표처럼 읽으면 조문의 구조가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고려 사정의 목록이라는 데까지만 적는다.
판단을 위한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있다. 규칙 제4조(심문절차)는 “법원은 법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법 제44조의11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소가 각하되면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되나
소송비용에 관한 항이 따로 있다. 법 제44조의11 제6항은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고 적는다.
이 항이 적은 것은 원고의 소송비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까지다. 제6항이 가리키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의 내용, 그리고 실제로 비용을 돌려받는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
원고가 ‘공인등’이면 무엇이 더 붙나
공표를 명하는 항이 있다. 법 제44조의11 제7항은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공표의 방식은 대법원규칙이 받는다. 규칙 제5조(판결 공표 방식)는 “법원은 법 제44조의11제7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주문에서 공표할 매체의 종류ㆍ수, 공표의 내용ㆍ크기ㆍ시기ㆍ횟수 및 게재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공인등’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넘겨져 있다. 그 대통령령이 누구를 ‘공인등’으로 정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열거된 문언을 그대로 옮기는 데서 멈춘다. 공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문언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무엇이 법률에 있고 무엇이 대법원규칙에 있나
층이 둘이다.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에는 제소 금지(제1항), 피고의 신청(제2항), 60일 선고 기한(제3항), 소송절차 중지(제4항), 각하 판결과 기각 결정(제5항), 소송비용(제6항), 공표 명령(제7항), 즉시항고(제8항), 대법원규칙 위임(제9항)이 있다.
대법원규칙인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에는 목적(제1조), 소 각하 판결의 신청(제2조), 소송절차의 중지(제3조), 심문절차(제4조), 판결 공표 방식(제5조)이 있다. 신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 것은 법률이 아니라 이 대법원규칙이다. 규칙 제2조는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이다.
신청을 부르는 이름도 두 법령이 다르게 적는다. 법률 제2항은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이고, 대법원규칙 제2조는 표제와 본문 모두 “소 각하 판결의 신청”이다. 두 문언을 그대로 나란히 두는 데까지가 이 글이 하는 일이다. 시행일도 갈린다 — 법률은 2026년 7월 7일, 대법원규칙은 2026년 7월 29일이다.
행위별 분해
아래 표의 ‘법정형’ 칸은 형벌이 아니다. 법 제44조의11과 대법원규칙 제3270호는 민사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이어서 이 조문들 자체에 형벌 규정이 없고, 칸에는 각 조문이 그 단계에서 정한 문언상의 효과를 적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 | 법 제44조의11 제1항 | 형벌 규정 없음(민사 소송 절차). 문언은 “제기할 수 없다”까지이고, 이 항 자체에 제재는 적혀 있지 않다 |
| 소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 | 법 제44조의11 제2항, 대법원규칙 제2조 | 형벌 규정 없음. 법률은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규칙은 “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법원이 그 신청을 받은 뒤 선고하는 것 | 법 제44조의11 제3항 | 형벌 규정 없음.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
| 신청이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 | 법 제44조의11 제4항, 대법원규칙 제3조 | 형벌 규정 없음. 법률은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대법원규칙은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다만, 그 신청에 관한 심리와 재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 법 제44조의11 제5항 앞부분 | 형벌 규정 없음.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
|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 제44조의11 제5항 뒷부분 | 형벌 규정 없음.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
|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 | 법 제44조의11 제6항 | 형벌 규정 없음.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
|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인등’에 해당하는 때 | 법 제44조의11 제7항, 대법원규칙 제5조 | 형벌 규정 없음. 법률은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규칙은 판결의 주문에서 매체의 종류ㆍ수, 공표의 내용ㆍ크기ㆍ시기ㆍ횟수 및 게재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
|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 법 제44조의11 제8항 | 형벌 규정 없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실제 적용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 제44조의11은 형벌 조문이 아니어서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이 정한 수치는 법원의 선고 기한인 60일 하나이고, 각하 판결과 기각 결정이 실제로 어떤 비율로 나오는지는 조문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조문과 실제 재판 사이의 간격을 보여줄 공식 통계나 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이 글에서는 법 제44조의11 또는 대법원규칙 제3270호가 적용된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을 인용하지 않는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법 제44조의11은 전체 10항으로 되어 있고, 이 글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확인했다. 제10항의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그 내용을 적지 않는다.
법 제44조의10이 정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과 배상액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44조의11의 문언 안에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는 인용이 나오는 것은 원문 그대로 옮긴 것이고, 그 청구가 어떤 요건에서 얼마까지 인정되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이다.
법 제44조의11의 시행일인 2026년 7월 7일, 대법원규칙의 시행일인 2026년 7월 29일 전에 이미 제기돼 있던 소송에 이 절차가 적용되는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44조의11에 관한 적용례ㆍ경과조치의 문언을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답을 만들어 적지 않는다.
이 글은 법 제44조의11 제1항부터 제9항까지와 대법원규칙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문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결론을 판단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조문 표제는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이다. 조문 끝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1. 6.]으로, 기존 절차 조문이 손질된 것이 아니라 법률 제21305호로 조문 자체가 새로 들어온 것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이고, 공포일은 2026. 1. 6., 시행일은 2026. 7. 7.이다. 제44조의11에 관해 시행일을 따로 미룬 부칙 단서는 없다. 조문은 전체 10개 항으로 되어 있고, 이 글이 원문을 확인한 범위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다. 제10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가운데 호가 붙어 있는 항은 제5항 하나이고 호는 두 개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민사 소송 절차이며, 형사처벌ㆍ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ㆍ과징금은 이 조문이 다루는 대상이 아니다. 제44조의11 안에 나오는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다른 조문을 가리키는 인용 표현이고, 그 청구의 요건이나 배상액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제1항은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어미는 "제기할 수 없다"이고, 이 항 자체에 제재나 벌칙은 적혀 있지 않다. 조문이 쓰는 말은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이며, 이 항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나 약어는 조문에 없다. 뒤의 제2항이 정하는 신청은 원고의 청구가 이 제1항에 해당한다고 피고가 판단하는 경우에 걸린다.
제2항은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언상 신청의 주체는 소를 당한 피고다. 원고가 하는 것도,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어미는 "신청할 수 있다"이고, 이 항에는 신청 기간이 붙어 있지 않다. 신청의 시기ㆍ횟수ㆍ관할을 정한 문언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도, 대법원규칙 제1조부터 제5조까지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 신청의 방식을 정한 문언도 이 항에는 없고, 서면 요건은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 제2조에 있다.
제3항은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문장의 주어는 법원이고, 기산점은 법원이 신청을 받은 날이며, 60일은 선고까지의 기한이다. 신청하는 쪽에 걸린 기간이 아니다. 제2항이 신청 주체를 피고로 적고 제3항이 법원을 주어로 적으므로, 60일을 피고의 신청 기한으로 옮겨 읽거나 "60일이 지나면 신청하지 못한다"고 적으면 두 항을 겹쳐 읽은 것이 된다. 어미는 "선고하여야 한다"이고, 이 글은 어미 문언 그대로까지만 옮긴다. 피고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를 정한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4항은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중지하여야 한다"이다. 같은 자리를 대법원규칙 제3조는 다른 말로 적는다 — "제2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의 대상인 법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절차는 법 제44조의11제5항에 따른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다만, 그 신청에 관한 심리와 재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은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대법원규칙은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다. 두 문언을 그대로 나란히 두는 데까지가 이 글이 확인한 범위이고, 어느 쪽이 옳다거나 둘이 같은 뜻이라는 판단은 하지 않는다.
제5항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결론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갈래이고, 갈라진 것은 결론만이 아니라 재판의 형식이다 — 인정되는 경우는 판결로써 각하,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이다. 각하는 이 항이 정한 판단을 거친 뒤의 일이고, 신청이 기각 결정으로 끝나는 갈래가 조문 안에 함께 적혀 있다. 각 호는 두 개다. 제1호는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제2호는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다. 문언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이고,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어떻게 된다는 요건 결합 문구가 아니다. 두 호는 요건표가 아니라 고려의 대상으로 적혀 있다.
제6항은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포함한다"이다. 이 항이 적는 것은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까지다. 제6항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을 가리키기만 하고, 그 조문이 무엇을 정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원칙은 이런데 여기서 예외를 두었다"는 식으로 채우지 않는다. 그 비용이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정해지고 오가는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7항은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명하여야 한다"이다. 열거된 자는 위 문언 그대로이고, 조문은 이들을 묶어 (이하 “공인등”이라 한다)로 부른다. 가리켜진 「공직선거법」 제2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내용, 그리고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서 대통령령이 누구를 정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공표를 어떤 모양으로 하는지는 대법원규칙 제5조가 정한다 — "법원은 법 제44조의11제7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주문에서 공표할 매체의 종류ㆍ수, 공표의 내용ㆍ크기ㆍ시기ㆍ횟수 및 게재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공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8항은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는 "할 수 있다"이고,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적힌 것은 제5항의 두 갈래 가운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다. 즉시항고의 기간과 절차는 이 항에 없고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소 각하 판결에 대해 어떻게 불복하는지에 관한 문언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답을 만들어 적지 않는다.
제9항은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정한다"이다. 이 위임을 받은 것이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인데, 그것은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제3270호)이고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다. 규칙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29.] [대법원규칙 제3270호, 2026. 7. 29., 제정]로, 법률 제44조의11의 시행일(2026. 7. 7.)과 규칙의 시행일(2026. 7. 29.)은 서로 다르다. 규칙 본문은 제1조(목적)ㆍ제2조(소 각하 판결의 신청)ㆍ제3조(소송절차의 중지)ㆍ제4조(심문절차)ㆍ제5조(판결 공표 방식) 5개 조이며 항 번호가 붙어 있지 않아 "규칙 제3조", "규칙 제3조 단서"처럼 조 단위로 인용한다. 신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 것은 법률이 아니라 규칙 제2조다 —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신청을 법률 제2항은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로, 규칙 제2조는 표제와 본문 모두 "소 각하 판결의 신청"으로 적는다. 규칙 제1조가 정보통신망법을 (이하 “법”이라 한다)로 줄여 부르는 것은 그 규칙 안에서의 약칭이므로, 규칙 자체를 "법"이라 부르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 비판 글로 가중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60일 안에 각하 신청을 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3항의 '60일'은 신청하는 쪽의 기한이 아니라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선고 기한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소의 피고이고, 피고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를 정한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조문 모두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중간판결을 신청하면 본안 재판은 멈추나요?
법 제44조의11 제4항은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제3조는 같은 자리를 "법 제44조의11제5항에 따른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다만, 그 신청에 관한 심리와 재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적습니다. 법률은 2026년 7월 7일, 대법원규칙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며, 두 문언은 위와 같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각하되면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들어가나요?
법 제44조의11 제6항은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각하 판결은 같은 조 제5항이 정한 판단을 거친 뒤의 일이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의 내용과 실제 비용 회수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