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공직선거법 비방금지는 셋…벌칙이 붙은 항은 제2항 하나뿐

입력 2026.09.04.

사생활 비방은 2026년 4월 제3항으로 신설…제250조·제251조는 별개 구성요건

공직선거법 제110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금지를 세 개 항에 나눠 두고 있지만,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 조항이 명시적으로 연결된 것은 제2항 하나다.

제110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정한다. 여기서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된다.

제2항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과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제3항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항의 후보자에는 예비후보자가 포함되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세 항의 어미는 모두 금지형이지만 벌칙이 고르게 붙어 있지는 않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5항 제10호의2는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반면 제1항과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하는 조항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두 항은 금지만 남아 있는 조항이다.

허위사실공표죄를 정한 제250조와 후보자비방죄를 정한 제251조는 제110조를 인용하지 않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다.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251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번호가 붙은 항이 없는 한 개 조문으로, 본문과 단서로 이뤄져 있다.

두 단서의 문언은 같지 않다. 제110조 제3항 단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 바로 앞의 금지에 붙어 있고, 제251조 단서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해 처벌에 붙어 있다.

제110조의 현행 문언은 2026년 4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21577호가 만들었다. 이 개정법률은 제1항에 있던 사생활 비방 부분과 그 단서를 삭제하고, 제2항의 “성별을”을 “성별이나 장애를”로 고쳤으며, 제3항을 신설했다.

법률 제21577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늦춰지는 열거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사생활 비방 금지는 이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제3항으로 자리를 옮겨 나온 조항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단의 공포 표기는 법률 제21754호(2026년 6월 2일 일부개정)이지만 이 법률은 제110조를 고치지 않았다. 상단의 공포번호와 제110조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의 공포번호는 서로 다르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선고한 정보삭제요청처분취소 사건(2023두39601)에서 제110조 제2항의 ‘선거운동’의 의미, 비하ㆍ모욕과 정당ㆍ후보자 등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의 판단 방법을 판시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제110조 제3항 자체를 다룬 판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2023헌바78 결정에서 1994년 제정 당시의 제251조 가운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같은 결정에서 제250조 제2항 가운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제110조는 세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각 항에 호는 없으며,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금지 세 가지 가운데 벌칙 조문이 조문 번호를 인용해 연결된 것은 제2항 하나다.

참고 법령

  •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ㆍ제2항
  •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5항 제10호의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577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110조 · 공직선거법 제250조 · 공직선거법 제251조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 · 공직선거법 부칙(법률 제21577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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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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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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