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는 셋, 벌칙은 하나 — 공직선거법 제110조를 문언 그대로 읽기
한 줄 답. 「공직선거법」 제110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세 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 조문이고, 그 위반을 “제110조를 위반하여”라고 인용해 처벌하는 벌칙 조문은 제2항에만 붙어 있다. 제1항과 제3항에는 그런 벌칙 조문이 없다.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와 후보자비방죄(제251조)는 제110조를 인용하지 않는 별개의 독립 구성요건이다. 제110조를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250조나 제251조가 적용된다고 읽으면 조문 구조와 어긋난다.
이 글은 특정 정당ㆍ후보자ㆍ선거나 개별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 조문의 문언과 배치만 본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4일이다.
핵심 요약
- 제110조는 세 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에 호(號)는 없다. 삭제된 항도 없다.
- 세 항의 어미는 모두 금지형이다 —
공표할 수 없다ㆍ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ㆍ비방할 수 없다. - 제2항 위반에만 명시적 벌칙이 있다. 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1항ㆍ제3항 위반을 인용해 처벌하는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 제250조ㆍ제251조는 제11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각자 목적ㆍ방법ㆍ행위태양과 법정형을 따로 정한다.
- 제110조 제3항 단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금지의 예외), 제251조 단서는처벌하지 아니한다(불처벌). 같은 말이 아니다. - 사실 적시 사생활 비방은 2026년 4월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제3항으로 옮겨 나왔다(법률 제21577호).
1. 제110조는 벌칙 조문이 아니라 금지 조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10조의 제목은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다. 조문에는 형(刑)이 적혀 있지 않다. 세 개 항이 각각 다른 행위를 금지할 뿐이다.
제1항 — 허위사실 공표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제2항 — 비하ㆍ모욕 금지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 사실 적시 사생활 비방 금지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 항의 대상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문언에 드러난다. 제1항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라는 괄호는 이하 제2항에서 같다고 그 적용 범위를 제2항까지로 못 박는다. 제3항은 별도로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라고 적고, 그 괄호에는 이하 범위 표시가 없다.
2. 금지와 벌칙의 대조표
| 조항 | 금지되는 행위 | 명시적 벌칙 조문 | 법정형 |
|---|---|---|---|
| 제110조 제1항 | 선거운동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 | 없음 | — |
| 제110조 제2항 | 선거운동을 위한 지역ㆍ지역인ㆍ성별ㆍ장애 비하ㆍ모욕 | 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10조 제3항 | 선거운동을 위한 사실 적시 사생활 비방 | 없음 | — |
“없음”은 제110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라고 인용하면서 형을 정한 조문이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해당 행위를 다루는 별개 처벌 조문이 존재하는지는 다음 절에서 따로 본다.
3. 제2항을 받는 벌칙 — 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
제110조 제2항은 벌칙과 문언으로 이어져 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5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그 제10호의2가 이렇게 적혀 있다.
10의2.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한 자
여기에는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라는 인용이 그대로 들어 있다. 금지 조문과 벌칙 조문이 문언으로 연결된 형태다. 제110조의 세 항 가운데 이런 연결이 확인되는 것은 제2항 하나뿐이다.
법정형은 선택형이다. 징역만 적고 벌금을 빠뜨리면 조문을 절반만 옮긴 것이 된다.
4. 제250조ㆍ제251조는 제11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110조 제1항ㆍ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와 비슷해 보이는 처벌 조문은 따로 있다. 그러나 두 조문 어디에도 “제110조를 위반하여”라는 인용이 없다. 각각 자기 구성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적는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 목적을 요구하는 조문
제250조는 네 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에 호는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다. 항마다 법정형이 다르다.
| 항 | 요건의 축 | 법정형 |
|---|---|---|
| 제1항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 공표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항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공표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항 | 당내경선과 관련한 제1항ㆍ제2항의 행위 | 제1항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4항 |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해 규칙이 정한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않고 한 제1항ㆍ제2항의 행위 | 제1항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10조 제1항과 제250조 제1항ㆍ제2항을 나란히 놓으면 요건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 보인다.
- 제110조 제1항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라고만 적는다. -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요구한다(목적범). - 제250조는 나아가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이라는 방법과, 후보자에게유리하도록또는불리하도록이라는 방향을 각각 요건으로 적는다.
즉 제250조는 제110조 제1항에 없는 목적ㆍ방법ㆍ유리/불리 요건을 더 얹은 독립 구성요건이다. 특히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에 관한 조문이므로, 이를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의 벌칙’으로 인용하면 항과 행위태양이 모두 어긋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 항 번호 없는 한 조문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1조에는 번호가 붙은 항이 없다. 본문과 단서로 된 한 개 조문이다. 이 조문 역시 제11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 사실 적시 비방을 처벌하는 조문 = 제251조
-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조문 = 제250조 제2항
-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조문 = 제250조 제1항
- 그리고 이들 중 어느 것도 제110조의 벌칙 조문이 아니다
5.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다른 말이다
제110조 제3항과 제251조에는 겉보기에 같은 단서가 붙어 있다. 앞부분은 실제로 같다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런데 뒷부분이 다르다.
| 조문 | 단서의 문언 | 단서가 걸리는 대상 |
|---|---|---|
| 제110조 제3항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로 앞의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는 금지 |
| 제251조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앞 문장이 정한 처벌 |
문장 구조상 앞의 단서는 금지를 풀고, 뒤의 단서는 처벌을 푼다. 두 단서가 문언상 각각 무엇에 걸리는지가 다르다는 점까지가 조문에서 읽히는 내용이다. 그 이상의 법적 성질 — 예컨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구성요건이 조각되는지 — 은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두 단서를 서로 바꿔 인용하면 조문이 정한 효과를 잘못 옮기게 된다.
6. 2026년 4월 개정 — 사생활 비방은 제1항에서 제3항으로 옮겨 나왔다
제110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577호가 만들었다. 이 법률은 2026년 4월 22일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 본문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단서의 시행 유예 목록에 없으므로 2026년 4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577호가 제110조에 한 일은 세 가지다.
- 제1항에서 종전의 사생활 비방 부분과 그 단서를 삭제했다.
- 제2항의
성별을을 **성별이나 장애를**로 고쳤다. - 제3항을 신설해, 삭제된 사생활 비방 금지와 단서를 여기에 다시 두었다.
그래서 조문 끝의 개정 표시가 항마다 다르다. 제1항ㆍ제2항은 <개정 2026. 4. 22.>, 제3항은 <신설 2026. 4. 22.>다. 사생활 비방 금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겼다는 뜻이다. 개정 전 문헌이 “제110조 제1항 단서”라고 적어 둔 대목을 지금 문언에 그대로 대응시키면 어긋난다.
부칙 단서를 제110조에 잘못 붙이지 않기
법률 제21577호 부칙 제1조 단서는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을 미룬다. 제8조의7제2항ㆍ제13조제1항ㆍ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제57조의8제2항ㆍ제5항과 제10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0월 23일)부터다.
유예 대상은 열거된 개정규정이지 법 전체가 아니다. 제110조와 제250조는 이 목록에 없다.
7.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를 근거로 쓰면 틀린다
법령정보를 확인할 때 걸리기 쉬운 지점이 하나 더 있다. 기준일 현재 「공직선거법」 현행본 상단 표기는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4호, 2026. 6. 2., 일부개정]**이다. 그런데 법률 제21754호는 제110조도, 제250조도 고치지 않았다.
| 대상 |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 |
|---|---|
| 법 전체 현행본 상단 표기 | 법률 제21754호 (2026. 6. 2.) |
| 제110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법률 제21577호 (2026. 4. 22.) |
| 제250조 제1항 | 법률 제13617호 (2015. 12. 24.) |
| 제250조 제2항 | 법률 제5262호 (1997. 1. 13.) |
| 제250조 제3항 | 법률 제7681호 (2005. 8. 4.) |
| 제250조 제4항 | 법률 제19855호 (2023. 12. 28.) |
법령 본문 맨 위의 공포번호는 그 법률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력을 가리키는 것이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조문을 그 법률이 고쳤다는 뜻이 아니다. 개별 조문의 연혁은 조문 끝의 <개정 …>ㆍ<신설 …> 표시로 확인해야 한다. 제110조는 상단 번호와 조문 번호가 갈리는 사례이고, 제250조는 항마다 갈리는 사례다.
8.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다룬 것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두39601 판결(정보삭제요청처분취소)**은 제110조 제2항을 참조조문으로 든다. 판시사항은 세 가지다.
- 제110조 제2항의 ‘선거운동’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제110조 제2항에서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것과 정당ㆍ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금지되는 비하ㆍ모욕인지가 문제 되는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의 판단 방법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다. 제110조 제2항이 대상을 “정당, 후보자 … 와 관련하여”라고 적고 있으므로, 표현과 정당ㆍ후보자 사이의 관련성이 별도로 문제 된다는 점이 판시사항 [2]에 드러난다.
**헌법재판소 2024. 6. 27. 결정 2023헌바78(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의 심판대상은 제250조 제2항과 제251조의 각 일부다. 주문은 두 갈래다.
-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위헌 판단의 범위는 제251조 전체가 아니라 당시 조문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제110조 제3항이나 제250조 제1항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 표기도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며, 재판부 표시는 전원재판부다.
참고로 현행 제251조의 문언은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이고, 이 문언은 법률 제21577호가 2026년 4월 22일 개정한 것이다.
제110조 제3항 자체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제3항은 2026년 4월 22일 신설된 조항이다.
9. 자주 묻는 질문
선거운동 중 후보자의 사생활을 사실대로 말하면 처벌받나요?
조문을 나누어 봐야 한다.
금지 쪽. 제110조 제3항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등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실이라도 금지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단서가 있다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는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언이다.
벌칙 쪽. 제110조 제3항을 “위반하여”라고 인용해 형을 정한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즉 제3항 위반 자체를 근거로 든 벌칙 조문은 없다.
다만 별개 조문이 있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ㆍ낙선의 목적, 연설ㆍ방송 등의 방법, 공연한 사실 적시, 비방이라는 요건을 스스로 정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그 단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이다. 어떤 표현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므로, 특정 사안의 결론을 여기서 말할 수는 없다.
후보자의 장애를 비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110조 제2항이 금지하고, 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가 벌칙을 정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문언을 정확히 옮기면 이렇다. 금지 대상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행위다. 곧 (가) 선거운동을 위한 것일 것, (나) 정당ㆍ후보자 등과 관련될 것, (다) 공연히 비하ㆍ모욕할 것이라는 요건이 문언에 함께 적혀 있다.
‘장애’가 이 조항에 명시된 것은 2026년 4월 22일 개정(법률 제21577호)부터다. 그 전 문언은 “성별을”이었다.
후보자를 비방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금지’와 ‘처벌’을 같은 조문에서 찾으면 어긋난다.
- 금지 조문은 제110조다. 제1항은 허위사실 공표, 제2항은 지역ㆍ지역인ㆍ성별ㆍ장애 비하ㆍ모욕, 제3항은 사실 적시 사생활 비방을 각각 금지한다.
- 처벌 조문은 따로 있다. 사실 적시 비방은 제251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 공표는 제250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리한 허위사실 공표는 제250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제250조ㆍ제251조는 제11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110조 위반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조문들이 적용된다고 읽을 근거는 문언에 없다.
- 제110조를 인용하는 벌칙은 제2항에 대한 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 하나다.
‘제110조를 위반하면 제250조로 처벌된다’는 설명은 왜 어긋나나요?
제250조가 제110조를 인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250조는 목적(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방법(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 방향(유리하도록/불리하도록)이라는 요건을 스스로 적고 항별로 법정형을 정한다. 제110조 제1항에는 이 요건들이 없다. 두 조문은 문언상 별개다.
또 하나,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에 관한 조문이다. 비방이나 불리한 내용을 다루는 조문으로 인용하면 항 자체가 잘못된 인용이 된다.
제110조에는 항이 몇 개이고 호가 있나요?
세 개 항이 있고, 각 항에 호는 없다. 목도 없고, 삭제되어 빈 자리로 남은 항도 없다. 제250조는 네 개 항이고 각 항에 호가 없으며 삭제된 항이 없다. 제251조에는 번호가 붙은 항이 없고 본문과 단서로 되어 있다.
10. 한 장으로 정리
| 물음 | 답 |
|---|---|
| 제110조는 무엇을 하는 조문인가 | 선거운동을 위한 세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 조문. 형은 정하지 않는다 |
| 제110조 제1항 위반의 벌칙 | 이를 인용한 벌칙 조문 없음 |
| 제110조 제2항 위반의 벌칙 | 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10조 제3항 위반의 벌칙 | 이를 인용한 벌칙 조문 없음 |
| 제250조ㆍ제251조와의 관계 | 제110조를 인용하지 않는 별개 구성요건 |
| 두 단서의 차이 | 제110조 제3항 = 그러하지 아니하다(금지의 예외) / 제251조 = 처벌하지 아니한다(불처벌) |
| 제110조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 | 법률 제21577호(2026. 4. 22. 공포ㆍ시행). 현행본 상단의 법률 제21754호가 아니다 |
조문을 인용할 때 확인할 순서는 단순하다. ① 금지 조문인지 벌칙 조문인지, ② 벌칙이라면 어떤 조항을 “위반하여”라고 인용하는지, ③ 그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이 무엇인지. 제110조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갈리는 자리에 있다.
참고한 법령ㆍ판례
법령
-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5항 제10호의2
-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제82조의8 제2항 (제250조 제1항ㆍ제4항이 인용하는 조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577호, 2026. 4. 22. 공포ㆍ시행) 및 그 부칙 제1조
- 「공직선거법」 현행본 표기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4호, 2026. 6. 2., 일부개정]
판례ㆍ결정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두39601 판결(정보삭제요청처분취소) — 제110조 제2항 관련
- 헌법재판소 2024. 6. 27. 결정 2023헌바78(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제250조 제2항ㆍ제251조의 각 일부 관련
기준일: 2026년 9월 4일. 조문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을 기준으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