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공익 비판 방해 목적 소송, 피고가 중간판결 신청…60일은 법원의 선고 기한

입력 2026.09.05.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1 신설, 7월 7일 시행…대법원규칙은 ‘소 각하 판결의 신청’으로 규정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가중 손해배상 청구라고 판단하는 피고가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이다. 이 조문은 2026년 1월 6일 공포된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됐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이다. 종전에 없던 조문이 새로 들어온 본조신설이므로, 기존 절차 조항이 손질된 것이 아니다.

제44조의11은 전체 10개 항으로 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확인했고, 그 가운데 호가 붙어 있는 항은 제5항 하나이며 호는 두 개다.

제1항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제2항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정했다.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문언이다.

문언상 신청의 주체는 소를 당한 피고다. 원고가 하거나 법원이 스스로 하는 것으로는 적혀 있지 않다.

60일은 그다음 항에 나온다. 제3항은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법원이다. 60일은 신청을 받은 법원이 선고해야 하는 기한이고, 피고가 신청을 내야 하는 기한이 아니다.

피고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를 정한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4항은 소송이 멈추는 자리를 적었다.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문언이다.

제5항은 결론을 두 갈래로 갈랐다. 법원이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같은 항이 든 두 가지 사정은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와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다. 조문은 이를 고려의 대상으로 적었다.

제6항은 소송비용을 따로 정했다.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고 적혀 있다.

제6항이 가리킨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의 내용과, 이 비용을 실제로 받아내는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7항은 공표 명령이다.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조문이 든 지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조문이 든 지위는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다. 조문은 이들을 괄호에서 ‘공인등’이라 부른다.

대통령령이 누구를 여기에 넣었는지, 두 법률의 해당 조문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공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정한 문언도 확인하지 못했다.

제8항은 불복 수단을 적었다.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했다.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적힌 것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다.

즉시항고의 기간과 절차, 소 각하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을 정한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9항은 심문절차,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제7항의 판결 공표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그 위임을 받은 것이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이다.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고,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다.

규칙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29.] [대법원규칙 제3270호, 2026. 7. 29., 제정]“이다. 법률의 시행일은 2026년 7월 7일, 규칙의 시행일은 2026년 7월 29일로 서로 다르다.

규칙 제2조는 신청의 방식을 정했다.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문언이다. 서면으로 하도록 적은 것은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다.

같은 신청을 두 법령이 다른 이름으로 적는다. 법 제44조의11제2항은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대법원규칙 제2조는 표제와 본문에서 “소 각하 판결의 신청”이라고 한다.

중지가 끝나는 시점을 적은 자리도 표현이 다르다. 법 제44조의11제4항은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라고 하고, 대법원규칙 제3조는 “법 제44조의11제5항에 따른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고 한다.

대법원규칙 제3조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다만, 그 신청에 관한 심리와 재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언이다.

대법원규칙 제4조는 심문을 정했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가 법 제44조의11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대법원규칙 제5조는 공표 방식을 정했다.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주문에서 공표할 매체의 종류ㆍ수, 공표의 내용ㆍ크기ㆍ시기ㆍ횟수 및 게재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전체 10개 항 가운데 제10항의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 전에 제기돼 진행 중인 소송에 이 절차가 적용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고, 제44조의11이나 대법원규칙 제3270호를 적용한 사례 역시 확인하지 못했다.

제44조의11이 정한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과 소송절차 중지, 각하 판결과 기각 결정, 소송비용과 공표 명령은 2026년 7월 7일부터,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면 신청과 심문, 공표 방식은 2026년 7월 29일부터 각각 시행되고 있다.

참고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제1항부터 제9항까지 —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2026. 7. 7. 시행, 본조신설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 — 대법원규칙 제3270호, 2026. 7. 29. 제정, 2026. 7. 29. 시행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4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5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6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7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8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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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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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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