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공익 비판 글에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면, 60일 안에 각하 신청해야 하나

입력 2026.09.05.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제2항은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일정한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의 60일은 피고의 신청 기한이 아니라 법원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선고하여야 하는 기간이다. 이 조문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며, 신청 서면 등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대법원규칙에 적혀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가중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2026년 7월 새 절차 조문이 시행됐다. 조문은 피고의 신청, 법원의 60일 이내 선고, 소송절차 중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의 순서를 나눠 적고 있다.

60일은 누가 지켜야 하는 기간인가

제44조의11제3항의 60일은 법원이 지켜야 할 선고 기간이다. 이 글에서 확인한 제1항부터 제9항에는 피고가 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을 정한 문언이 없다.

제2항: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3항: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2항은 신청 주체를 피고로 적고, 제3항은 법원을 주어로 적는다. 따라서 제3항의 60일을 피고의 신청 마감일로 읽을 수는 없다.

신청이 있으면 어떤 절차가 조문에 적혀 있나

제44조의11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대법원규칙 제3조는 중지의 종기를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로 표현하고, 단서에 별도 문언을 둔다.

법 제44조의11제4항: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의 대상인 법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절차는 법 제44조의11제5항에 따른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다만, 그 신청에 관한 심리와 재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44조의11제2항은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적고, 대법원규칙 제2조의 표제와 본문은 “소 각하 판결의 신청”이라고 적는다. 두 문언의 표현 차이는 원문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은 무엇을 고려해 각하 또는 기각을 정하나

제44조의11제5항은 두 사정을 고려해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면 판결로써 각하하고, 그렇지 않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고 적는다. 두 사정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요건 목록이 아니라, 조문상 “고려하여”의 대상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법 제44조의11제1항규정 없음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법 제44조의11제2항규정 없음
피고의 신청을 법원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선고와 소송절차 중지법 제44조의11제3항ㆍ제4항규정 없음
청구 인정 시 각하 판결, 인정하지 않을 때 신청 기각 결정법 제44조의11제5항규정 없음

법 제44조의11제5항: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제44조의11제8항은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각하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과 즉시항고의 기간은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각하 판결이 나면 비용과 공표에 관한 문언은 무엇인가

제44조의11제6항은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에 상대방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고 적는다. 이 문언이 인용한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의 내용과 실제 비용 산정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제6항: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제44조의11제7항은 원고가 조문에 열거된 공인등에 해당하는 때 소 각하 판결의 공표를 명하도록 적고 있다. 대법원규칙 제5조는 공표를 명하는 경우 판결 주문에서 매체의 종류ㆍ수, 내용ㆍ크기ㆍ시기ㆍ횟수 및 게재 위치 등을 정하도록 적는다.

제7항: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규칙 제5조: 법원은 법 제44조의11제7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주문에서 공표할 매체의 종류ㆍ수, 공표의 내용ㆍ크기ㆍ시기ㆍ횟수 및 게재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등의 범위와 공표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의 효과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통계가 있나

제44조의11제1항부터 제9항은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민사 소송절차에 관한 조문이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제시할 수 없다.

제44조의11 또는 대법원규칙 제3270호를 적용한 사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 처벌 수위 또는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법률과 대법원규칙은 무엇이 다르고 언제 시행됐나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됐다. 대법원규칙인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은 대법원규칙 제3270호로 제정돼 2026년 7월 29일 시행됐다.

대법원규칙 제2조는 신청 이유를 적은 서면을 요구하고, 제4조는 판단을 위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적는다. 법률 제44조의11은 전체 10항이지만, 이 글은 원문을 확인한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다룬다.

대법원규칙 제2조: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규칙 제4조: 법원은 법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법 제44조의11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 신설된 조문, 전체 10항 중 제1항부터 제9항까지 확인)

조문 표제는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이다. 조문 끝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1. 6.]으로, 기존 절차 조문이 손질된 것이 아니라 법률 제21305호로 조문 자체가 새로 들어온 것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이고, 공포일은 2026. 1. 6., 시행일은 2026. 7. 7.이다. 제44조의11에 관해 시행일을 따로 미룬 부칙 단서는 없다. 조문은 전체 10개 항으로 되어 있고, 이 글이 원문을 확인한 범위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다. 제10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가운데 호가 붙어 있는 항은 제5항 하나이고 호는 두 개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민사 소송 절차이며, 형사처벌ㆍ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ㆍ과징금은 이 조문이 다루는 대상이 아니다. 제44조의11 안에 나오는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다른 조문을 가리키는 인용 표현이고, 그 청구의 요건이나 배상액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1항(제소 금지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

제1항은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어미는 "제기할 수 없다"이고, 이 항 자체에 제재나 벌칙은 적혀 있지 않다. 조문이 쓰는 말은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이며, 이 항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나 약어는 조문에 없다. 뒤의 제2항이 정하는 신청은 원고의 청구가 이 제1항에 해당한다고 피고가 판단하는 경우에 걸린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2항(신청 주체는 피고 —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은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언상 신청의 주체는 소를 당한 피고다. 원고가 하는 것도,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어미는 "신청할 수 있다"이고, 이 항에는 신청 기간이 붙어 있지 않다. 신청의 시기ㆍ횟수ㆍ관할을 정한 문언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도, 대법원규칙 제1조부터 제5조까지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 신청의 방식을 정한 문언도 이 항에는 없고, 서면 요건은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 제2조에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3항(60일의 자리 — 주어는 법원이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3항은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문장의 주어는 법원이고, 기산점은 법원이 신청을 받은 날이며, 60일은 선고까지의 기한이다. 신청하는 쪽에 걸린 기간이 아니다. 제2항이 신청 주체를 피고로 적고 제3항이 법원을 주어로 적으므로, 60일을 피고의 신청 기한으로 옮겨 읽거나 "60일이 지나면 신청하지 못한다"고 적으면 두 항을 겹쳐 읽은 것이 된다. 어미는 "선고하여야 한다"이고, 이 글은 어미 문언 그대로까지만 옮긴다. 피고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를 정한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4항(소송절차 중지 — 법률은 중지의 끝을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로 적는다)

제4항은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중지하여야 한다"이다. 같은 자리를 대법원규칙 제3조는 다른 말로 적는다 — "제2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의 대상인 법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절차는 법 제44조의11제5항에 따른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다만, 그 신청에 관한 심리와 재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은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대법원규칙은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다. 두 문언을 그대로 나란히 두는 데까지가 이 글이 확인한 범위이고, 어느 쪽이 옳다거나 둘이 같은 뜻이라는 판단은 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5항(두 갈래 — 인정되면 "판결로써 각하", 그러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 신청을 기각")

제5항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결론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갈래이고, 갈라진 것은 결론만이 아니라 재판의 형식이다 — 인정되는 경우는 판결로써 각하,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이다. 각하는 이 항이 정한 판단을 거친 뒤의 일이고, 신청이 기각 결정으로 끝나는 갈래가 조문 안에 함께 적혀 있다. 각 호는 두 개다. 제1호는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제2호는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다. 문언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이고,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어떻게 된다는 요건 결합 문구가 아니다. 두 호는 요건표가 아니라 고려의 대상으로 적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6항(소송비용 —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제6항은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포함한다"이다. 이 항이 적는 것은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까지다. 제6항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을 가리키기만 하고, 그 조문이 무엇을 정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원칙은 이런데 여기서 예외를 두었다"는 식으로 채우지 않는다. 그 비용이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정해지고 오가는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7항(공표 명령 — 원고가 “공인등”에 해당하는 때, 열거된 문언 그대로)

제7항은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명하여야 한다"이다. 열거된 자는 위 문언 그대로이고, 조문은 이들을 묶어 (이하 “공인등”이라 한다)로 부른다. 가리켜진 「공직선거법」 제2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내용, 그리고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서 대통령령이 누구를 정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공표를 어떤 모양으로 하는지는 대법원규칙 제5조가 정한다 — "법원은 법 제44조의11제7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주문에서 공표할 매체의 종류ㆍ수, 공표의 내용ㆍ크기ㆍ시기ㆍ횟수 및 게재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공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8항(즉시항고의 대상은 기각 결정이다)

제8항은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는 "할 수 있다"이고,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적힌 것은 제5항의 두 갈래 가운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다. 즉시항고의 기간과 절차는 이 항에 없고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소 각하 판결에 대해 어떻게 불복하는지에 관한 문언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답을 만들어 적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9항(대법원규칙 위임 — 심문절차ㆍ소송절차의 중지ㆍ판결 공표 방식)

제9항은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정한다"이다. 이 위임을 받은 것이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인데, 그것은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제3270호)이고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다. 규칙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29.] [대법원규칙 제3270호, 2026. 7. 29., 제정]로, 법률 제44조의11의 시행일(2026. 7. 7.)과 규칙의 시행일(2026. 7. 29.)은 서로 다르다. 규칙 본문은 제1조(목적)ㆍ제2조(소 각하 판결의 신청)ㆍ제3조(소송절차의 중지)ㆍ제4조(심문절차)ㆍ제5조(판결 공표 방식) 5개 조이며 항 번호가 붙어 있지 않아 "규칙 제3조", "규칙 제3조 단서"처럼 조 단위로 인용한다. 신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 것은 법률이 아니라 규칙 제2조다 —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신청을 법률 제2항은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로, 규칙 제2조는 표제와 본문 모두 "소 각하 판결의 신청"으로 적는다. 규칙 제1조가 정보통신망법을 (이하 “법”이라 한다)로 줄여 부르는 것은 그 규칙 안에서의 약칭이므로, 규칙 자체를 "법"이라 부르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공익제보 글 때문에 가중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면 피고가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제2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청 시기ㆍ횟수ㆍ관할에 관한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한 제1항부터 제9항에 없다.

온라인 허위사실 소송에서 중간판결 신청하면 본안재판은 멈추나요?

법 제44조의11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규칙 제3조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고 적고, 그 신청에 관한 심리와 재판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

공익 비판 글에 낸 가중배상 청구가 각하되면 변호사비도 받을 수 있나요?

법 제44조의11제6항은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에 상대방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고 적는다. 실제 비용 산정이나 지급 절차에 관한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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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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