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선거운동 중 후보자를 비방하면 처벌될까 — 공직선거법 제110조는 금지가 셋, 벌칙은 하나뿐이다

입력 2026.09.04.

요약 및 결론: 공직선거법 제110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금지를 세 가지 두지만, 그 조문을 “위반하여”라고 인용해 처벌하는 벌칙은 제2항 하나에만 붙어 있다. 제110조 제2항(정당ㆍ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행위)을 위반한 자는 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 제1항(허위사실 공표 금지)과 제3항(사실 적시 사생활 비방 금지)에는 그렇게 인용하는 벌칙 조문이 없고,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는 제110조를 인용하지 않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다.

2026년 4월 22일 공포ㆍ시행된 법률 제21577호가 공직선거법 제110조를 고쳤다. 제1항에 있던 사생활 비방 부분과 그 단서를 떼어 제3항으로 신설했고, 제2항의 “성별을”을 “성별이나 장애를”로 바꿨다. 2026년 9월 4일 현재 세 항이 모두 시행 중인데, 금지 조항인 제110조와 처벌 조항인 제250조ㆍ제251조를 하나로 묶어 읽으면 조문의 구조가 어긋난다.

공직선거법 제110조는 무엇을 금지하나?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는 세 개의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이 서로 다른 행위를 금지한다. 호(號)는 하나도 없고, 삭제되어 번호만 남은 항도 없다. 세 항의 공통 요건은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목적 표지다.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 항의 어미는 모두 금지형이다. 제1항은 “공표할 수 없다”, 제2항은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은 “비방할 수 없다”로 끝난다. 어느 항에도 “처한다”라는 법정형 문구가 없다. 즉 제110조 자체는 금지 규정이지 처벌 규정이 아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도 항마다 다르다. 제1항의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되고, 그 포함 범위는 괄호에 적힌 대로 제2항까지 미친다. 제3항의 “후보자”에는 예비후보자가 포함되며, 이 괄호에는 다른 항까지 미치는 범위 표시가 없다.

제110조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제110조 세 항 가운데 위반에 벌칙이 붙는 것은 제2항 하나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5항 제10호의2가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라는 문구로 제110조를 직접 인용한다. 제1항과 제3항을 “위반하여”라고 인용해 처벌하는 조문은 공직선거법 안에 없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등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제110조 제1항 (금지 규정)이 항의 위반을 인용해 처벌하는 조문 없음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ㆍ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제110조 제2항 (금지) → 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등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제110조 제3항 (금지 규정)이 항의 위반을 인용해 처벌하는 조문 없음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행위 등제250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행위 등제250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250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제250조 제3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제250조 제3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않고 제250조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제250조 제4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방식으로 제250조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제250조 제4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행위제251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표의 법정형은 모두 선택형이다. 징역만 적고 벌금을 빼거나, 벌금만 적고 징역을 빼면 조문과 달라진다. 특히 제250조 제2항과 제4항 후단의 벌금은 상한만이 아니라 하한(각각 500만원, 1천만원)이 함께 정해져 있다.

제250조와 제251조는 제110조의 벌칙 조문인가?

아니다. 제250조와 제251조는 조문 안에서 제110조를 한 번도 인용하지 않는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제110조를 위반하면 제250조로 처벌된다”는 설명은 조문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구성요건 자체가 다르다. 제1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만 정한다. 반면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는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이고,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이라는 방법 요건과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또는 “불리하도록”이라는 방향 요건을 추가로 둔다. 두 조문은 겹치는 대목이 있어도 같은 요건이 아니다.

제250조 제1항을 후보자 비방의 처벌 근거로 드는 것도 문언에 어긋난다.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은 제250조 제2항이, 사실을 적시한 비방은 제251조가 각각 다룬다.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같은 말인가?

문언이 다르다. 제110조 제3항 단서는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적고, 제251조 단서는 같은 조건에 대해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적는다.

문장 구조상 각 단서가 걸리는 대상도 다르다. 제110조 제3항 단서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바로 앞의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라는 금지를 받는다. 제251조 단서의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그 조문이 정한 처벌을 받는다. 하나는 금지를 푸는 문장이고 하나는 처벌을 푸는 문장이다.

두 단서를 서로 바꿔 인용하면 인용이 틀어진다. 두 단서의 법적 성질을 두고 어떤 해석이 통용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는 문언의 차이만 적는다.

사생활 비방 금지는 제1항에 있나, 제3항에 있나?

2026년 9월 4일 기준 사생활 비방 금지는 제110조 제3항에 있다. 법률 제21577호(2026년 4월 22일 공포)가 제1항에서 종전의 사생활 비방 부분과 그 단서를 삭제하고, 제2항의 “성별을”을 “성별이나 장애를”로 개정하며, 제3항을 신설했다. 현행 조문에서 제1항ㆍ제2항 끝에 “<개정 2026. 4. 22.>”가, 제3항 끝에 “<신설 2026. 4. 22.>”가 표시된 것이 그 흔적이다.

시행일은 공포일과 같은 2026년 4월 22일이다. 법률 제21577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제8조의7제2항ㆍ제1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제57조의8제2항ㆍ제5항과 제10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둔다.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단서의 열거 대상이 아니어서 원칙 시행일인 2026년 4월 22일에 시행됐다.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을 열면 상단에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4호, 2026. 6. 2., 일부개정]”이 뜨지만, 법률 제21754호는 제110조와 제250조를 고치지 않았다. 제110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21577호이고, 제250조 제1항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2015년 12월 24일 개정한 법률 제13617호다. 화면 상단의 공포번호를 그대로 해당 조문의 개정법률로 적으면 틀린 인용이 된다.

제110조에 관한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은 무엇이 있나?

제110조 제2항을 참조조문으로 든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두39601 판결(정보삭제요청처분취소)은 제110조 제2항의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것과 정당ㆍ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그리고 문제 된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금지되는 비하ㆍ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판시사항으로 적고 있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는 것이다. 제110조 제3항 자체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제110조가 아니라 처벌 조문을 다뤘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24년 6월 27일 2023헌바78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에서,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고,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했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제250조 제2항과 제251조의 각 일부였고, 제250조 제1항이나 현행 제110조는 심판대상이 아니었다. 표기도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다.

현행 제251조의 문언은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적혀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는 표현이 없다. 그 개정에 이르게 된 경위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은 위 표에 적힌 대로지만, 실제 선고가 그 상한 부근에서 이뤄지는지는 별개 문제다. 제110조 제2항 위반에 적용되는 제256조 제5항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200만원으로, 제251조(징역 3년 또는 벌금 500만원)나 제250조 제2항(징역 7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보다 낮게 설정돼 있다.

제110조 각 항 위반 사건의 선고 통계나 이에 대한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확인되지 않은 건수나 평균 형량을 옮겨 적지 않는다.

한 가지는 조문만으로도 분명하다. 제110조 제1항과 제3항은 위반해도 그 항을 인용해 처벌하는 조문이 없으므로,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 금지 규정 위반의 문제로 남는다. 같은 사실관계가 제250조나 제251조의 구성요건을 따로 충족하는지는 그 조문 자체의 요건으로 판단할 일이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에 관한 선거운동 중 비방금지)

제1항은 후보자 등 관련 사항의 허위사실 공표를, 제2항은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의 공연한 비하ㆍ모욕을 금지한다. 제3항은 사실을 적시한 사생활 비방을 금지하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직선거법 제250조(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허위사실 공표의 처벌)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정한다. 각 항은 목적과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고 법정형도 다르게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직선거법 제251조(사실 적시에 의한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한 자를 처벌한다.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제110조 제2항 위반의 벌칙)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직선거법 부칙(법률 제21577호) 제1조(개정 공직선거법의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에서 열거한 시행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2026년 4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선거운동 중 후보자의 사생활을 사실대로 말하면 처벌받나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3항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와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생활을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 다만 제110조 제3항을 “위반하여”라고 인용해 처벌하는 벌칙 조문은 없다. 사실을 적시한 비방을 처벌하는 조문은 제251조(후보자비방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따로 있고, 이 조문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후보자의 장애를 비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항을 위반한 자는 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는 2026년 4월 22일 공포ㆍ시행된 법률 제21577호가 제2항의 “성별을”을 “성별이나 장애를”로 개정하면서 문언에 들어왔다.

후보자를 비방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처벌 조문은 금지 조문과 별개다. 공직선거법 제110조는 세 가지 금지를 두지만 그 자체에 법정형이 없고, 위반에 벌칙이 붙는 것은 제2항뿐이다(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 비방ㆍ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조문은 제251조(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와 제250조(허위사실 공표,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두 조문 모두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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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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