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60일은 법원에 걸린 시계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1을 문언 그대로 읽는다

입력 2026.09.05.

공익을 위한 비판 글을 올렸다가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받았을 때, “60일 안에 각하를 신청해야 한다”는 말이 질문의 형태로 돌아다닌다. 그런데 조문에서 60일이 붙어 있는 자리는 신청하는 쪽이 아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3항의 문언은 **“법원은 …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이다. 주어가 법원이고, 60일은 선고까지의 기한이다. 신청하는 쪽에 걸린 기간을 정한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은 앞으로 시행될 조문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법률은 2026년 7월 7일, 이를 이어받은 대법원규칙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눈에

  • 조문 번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표제까지 이 이름이다.
  • 신청하는 사람은 피고다. 제2항은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원고가 하는 것도, 법원이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다.
  • 60일은 법원의 선고 기한이다. 제3항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신청 기한이 아니다.
  • 신청이 있으면 소송절차가 멈춘다. 제4항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 결론은 두 갈래다. 제5항은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신청을 기각”으로 갈라 적는다.
  • 비용 조항이 따로 있다. 제6항은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에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고 적는다.
  • 공표 명령이 있다. 제7항은 원고가 조문이 정한 “공인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 각하 판결의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 두 층이다. 절차의 뼈대는 법률(제44조의11)에, 서면 신청·심문·공표 방식은 대법원규칙(「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에 있다. 시행일도 각각 2026. 7. 7.과 2026. 7. 29.로 다르다.
  • 제44조의11은 전체 10항이고, 이 글은 제1항~제9항의 문언을 옮긴다. 제10항의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게시물이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 판정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법률 조문과 대법원규칙 조문이 어디까지 적어 두었는지만 옮긴다.

질문의 전제부터 갈라 놓는다

“60일 안에 각하를 신청할 수 있나”라는 형태로 질문이 굳으면, 조문을 아무리 정확히 읽어도 답이 어긋난다. 60일이 걸린 자리가 질문의 전제와 다르기 때문이다. 제2항과 제3항을 나란히 놓으면 시계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문언만으로 보인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2항은 피고를 주어로 “신청할 수 있다”로 끝나고, 여기에는 기간이 붙어 있지 않다. 제3항은 법원을 주어로 하고, 60일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부터 세는 선고까지의 기한이다. 그러므로 “60일이 지나면 신청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두 항을 겹쳐 읽은 것이 된다.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몇 번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자리는 비워 둔다.

조문이 정한 순서 —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제44조의11은 신청부터 결론까지의 순서를 항 번호로 적어 두었다.

조문이 정한 것문언의 끝
제1항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제소 금지제기할 수 없다
제2항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신청할 수 있다
제3항법원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선고선고하여야 한다
제4항그때까지 소송절차 중지중지하여야 한다
제5항각하 판결 또는 기각 결정각하하여야 하며기각하여야 한다
제6항소송비용포함한다
제7항공표명하여야 한다
제8항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9항대법원규칙 위임정한다

이 표에 적은 것은 문언의 끝까지다. 이 글은 각 항이 문언상 어떻게 끝나는지를 옮길 뿐, 그 어미를 다른 말로 바꾸어 성격을 규정하지 않는다.

제1항~제9항 원문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⑥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⑦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6.]

[본조신설 2026. 1. 6.]이라는 연혁 표기가 말하듯, 이 조문은 기존 절차 조문이 손질된 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조문이다.

제5항 — 두 갈래를 뭉개지 않는다

제5항은 결론을 하나로 적지 않았다. 인정되는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문언에서 갈라 두었고, 갈라진 것은 결론만이 아니라 재판의 형식이다.

  •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8항의 즉시항고는 이 가운데 기각 결정에 대한 것이다. 문언은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까지이고, 항고 기간이나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각하 판결에 대해 어떻게 다투는지에 관한 문언도 마찬가지다.

제5항이 앞세운 두 호도 조심해서 읽어야 한다. 문언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이고, 두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거나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결합 문구는 이 조문에 없다. 그러므로 두 호는 요건표가 아니라 고려의 대상으로 적혀 있다.

소송이 멈추는 자리 — 법률과 대법원규칙이 나란히

신청이 들어온 뒤 본안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는 법률과 대법원규칙 두 곳에 적혀 있다. 두 문언은 표현이 서로 다르다. 이 글은 두 문언을 그대로 나란히 옮기는 데서 멈춘다.

법률 제44조의11 제4항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대법원규칙 제3조

제3조(소송절차의 중지) 제2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의 대상인 법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절차는 법 제44조의11제5항에 따른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다만, 그 신청에 관한 심리와 재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은 중지의 끝을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로 적고, 대법원규칙은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로 적는다. 규칙 제3조에는 단서도 붙어 있다. 어느 쪽이 옳은지, 실무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신청의 이름이 두 개인 자리

같은 신청을 부르는 이름도 법률과 대법원규칙에서 다르다.

  • 법률 제44조의11 제2항: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 대법원규칙 제2조: 표제와 본문 모두 “소 각하 판결의 신청

제2조(소 각하 판결의 신청)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규칙 제2조는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이라고 자기 근거를 문언 안에 적어 두었다. 다만 어느 이름이 옳다거나 둘이 같은 말이라는 정리는 이 글에서 하지 않는다. 두 문언을 그대로 보여주는 데까지가 확인된 범위다.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규칙에 있는 문언이라는 점도 갈라 적어 둔다. 법률 제44조의11에는 신청의 방식에 관한 문언이 없고, 서면 요건은 규칙 제2조가 정한다.

비용 — 제6항이 따로 적어 둔 것

⑥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제6항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을 가리키기만 한다. 그 조문이 무엇을 정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원칙은 이런데 여기서 예외를 두었다”는 식으로 채우지 않는다. 이 조문에서 읽히는 것은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는 문언까지다. 그 비용이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정해지고 오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공표 — 제7항과 대법원규칙 제5조

제7항은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조문이 열거한 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열거된 것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고, 조문은 이들을 묶어 (이하 “공인등”이라 한다)로 부른다.

가리켜진 「공직선거법」 제2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내용, 그리고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서 대통령령이 누구를 정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예시를 만들어 채우면 그 문장부터 조문 바깥으로 나간다.

공표를 어떤 모양으로 하는지는 대법원규칙에 있다.

제5조(판결 공표 방식) 법원은 법 제44조의11제7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주문에서 공표할 매체의 종류ㆍ수, 공표의 내용ㆍ크기ㆍ시기ㆍ횟수 및 게재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규칙 제5조가 정하는 자리는 판결의 주문이다. 공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심문 — 대법원규칙 제4조

제4조(심문절차) 법원은 법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법 제44조의11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법률 제9항이 “심문절차 …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했고, 규칙 제4조가 그 자리를 받는다. 심문의 상대는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이다.

두 층을 갈라 놓는다 — 법률과 대법원규칙

이 절차는 한 법령에 다 들어 있지 않다.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은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제3270호)이고,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다. 규칙 제1조가 정보통신망법을 “법”이라 줄여 부르는 것은 그 규칙 안에서의 약칭이므로, 규칙 자체를 “법”이라 부르면 층이 뒤섞인다.

법률대법원규칙
법령명「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표시[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시행 2026. 7. 29.] [대법원규칙 제3270호, 2026. 7. 29., 제정]
이 글이 다루는 부분제44조의11 (전체 10항 중 제1항~제9항)제1조~제5조 (조 5개)
여기에 있는 것제소 금지, 피고의 신청, 60일 선고 기한, 소송절차 중지, 각하 판결·기각 결정, 소송비용, 공표 명령, 즉시항고, 위임목적, 서면 신청, 소송절차 중지, 심문절차, 판결 공표 방식

규칙 제1조부터 제5조까지에는 항 번호가 붙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글은 규칙을 인용할 때 “규칙 제3조”, “규칙 제3조 단서”처럼 조 단위로만 적는다.

시행일도 갈라진다. 법 제44조의11은 2026년 7월 7일, 대법원규칙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44조의11에 관해 시행일을 따로 미룬 부칙 단서는 없다.

자주 나오는 물음

공익을 위한 비판 글 때문에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받았다면, 피고가 먼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있나? 제44조의11 제2항은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신청의 주체는 피고다. 대법원규칙 제2조는 이 신청을 “소 각하 판결의 신청”이라 부르며 “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이 글은 조문이 그렇게 적혀 있다는 사실 전달까지만 하고, 개별 사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다루지 않는다.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나? 아니다. 60일이 붙어 있는 곳은 제3항이고, 그 주어는 법원이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이므로 60일은 선고까지의 기한이다. 신청 기간을 정한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신청을 하면 본안 소송은 멈추나? 법률 제4항은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대법원규칙 제3조는 “법 제44조의11제5항에 따른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다만, 그 신청에 관한 심리와 재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는다. 두 문언은 여기까지다.

신청을 하면 소가 각하되나? 제5항은 두 갈래를 적어 두었다.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각하”,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 신청을 기각”이다. 각하는 제5항이 정한 판단을 거친 뒤의 일이고, 기각 결정으로 끝나는 갈래가 조문 안에 함께 적혀 있다.

소가 각하되면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적혀 있나? 제6항은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이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고 적는다. 가리켜진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의 내용과 실제 비용 회수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기각 결정이 나면 다툴 수 있나? 제8항은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적는다. 항고 기간과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감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

문언 바깥의 물음은 여기서 답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채워 넣으면 그 문장부터 틀리기 때문이다.

  • 제44조의11 제10항의 문언 — 이 조문이 전체 10항이라는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제10항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제44조의10이 정하는 내용 — 이 글은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는 제44조의11 안의 인용 표현을 그대로 옮길 뿐, 그 청구의 요건이나 액수 기준은 다루지 않는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의 내용 — 제6항이 가리키기만 한다.
  • 「공직선거법」 제2조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내용 — 제7항이 가리키기만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한 “공인등”의 범위 — 제7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신청의 시기ㆍ횟수ㆍ관할, 인지대, 담보 제공 — 이에 관한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각하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 즉시항고의 기간ㆍ절차 — 문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의 효과 — 이에 관한 규정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시행 전에 제기된 소송에 적용되는지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이 조문이 적용된 사례 — 이 글에서는 적용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끝으로, 제44조의11과 대법원규칙이 다루는 것은 민사 소송 절차다. 형사처벌이나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같은 다른 제재는 이 두 법령의 위 조문들이 다루는 대상이 아니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4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5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6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7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8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제9항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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