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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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이 거부되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거부 사유와 신청인 통지 의무, 소 제기 때의 중지 및 당사자 통지 의무를 FAQ와 절차 구분 표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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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분쟁조정의 거부와 중지: 재량·통지 의무·중지 의무의 구분
조정을 더 진행하지 않는 두 상황을 대비해 거부 판단의 재량, 거부 사유 고지 의무, 진행 중 소 제기 때의 중지 의무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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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분쟁조정, 거부되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거부할 수 있는 두 사유와 신청인에 대한 사유 통지, 처리절차 진행 중 소 제기 시 중지와 당사자 통지를 문언별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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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분쟁조정 거부는 재량, 사유 통지는 의무…소 제기하면 조정 중지
조정 거부는 재량, 거부 사유 통지는 의무라는 대비를 중심으로 소 제기 뒤 중지 의무와 통지 상대방의 차이를 기사 형식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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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분쟁조정, 거부는 골라도 통지는 못 고른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3
거부는 재량이지만 사유 통지는 의무라는 제1항의 문장 구조와, 소 제기 뒤 중지·당사자 통지 의무를 거부와 중지의 차이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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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분쟁조정, 거부는 재량…사유 통지와 소 제기 뒤 중지는 의무
거부 사유는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진행 중인 조정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중지해야 한다는 조문 내용을 보도문으로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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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확정판결이 난 글을 다시 올리면 과징금까지 나올까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이 걸리는지 표로 갈랐다. 법 제44조의24 제1항의 10억원 이하 과징금은 재량이고, 시행령 제35조의11 제1항의 두 호는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누적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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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난 글을 다시 올리면 10억원 과징금? — 두 숫자는 법률에, 문턱은 시행령에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 제1항에 ‘2회 이상’과 ‘10억원 이하’가 모두 있고, 시행령 제35조의11 제1항이 직전 3개월 3개 이상 게재ㆍ수익 요건을 더한다. 부과 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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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뒤 같은 정보의 재유통과 과징금: 2회 이상·10억원 이하의 정확한 위치
‘2회 이상’과 ‘10억원 이하’는 법 제44조의24 제1항의 문언이다. 시행령 제35조의11 제1항의 두 요건까지 함께 읽는 확인 순서 5단계를 정리했다. 부과 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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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판결 난 글을 다시 올리면 과징금도 나오나요?
과징금은 형벌이 아니다. 법 제44조의24 제1항의 상한은 10억원이고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35조의11 제2항이 별표 1의4에 위임한다. 제목만 바꾼 재게시의 판단 기준은 두 조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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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확정판결 뒤 2회 이상 유통…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확정판결 뒤 2회 이상 유통에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가 7월 7일 시행됐다. 시행령 제35조의11은 직전 3개월 3개 이상 게재ㆍ수익 요건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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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뒤 같은 정보 2회 이상 유통하면 과징금…시행령은 수익·게시량 요건 추가
법률은 2회 이상ㆍ10억원 이하를 정하고, 시행령 제35조의11 제1항은 확정판결 이후 2회 이상 유통과 직전 3개월 3개 이상 게재ㆍ수익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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