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비판 글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피고가 신청할 수 있는 제44조의11
60일은 신청 기한 아닌 법원의 선고 기한…법률과 대법원규칙, 2026년 7월부터 시행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기된 가중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피고가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문은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이라는 표제로 법률 제21305호에 신설됐다. 조문 전체는 10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 글에서는 확인된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살핀다.
제1항은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어 제2항은 해당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60일은 피고가 신청해야 하는 기간이 아니다. 제3항은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과 제3항에는 피고의 신청 기한을 정한 문언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절차의 중지에 관한 문언도 따로 있다. 법 제44조의11 제4항은 법원이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규칙인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은 2026년 7월 29일 제정·시행됐다. 규칙 제2조는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의 신청을 신청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다. 법률 제2항의 “중간판결을 신청”과 규칙 제2조의 “소 각하 판결의 신청”이라는 표현은 각각 해당 문언에 쓰여 있다.
규칙 제3조는 신청 대상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절차가 법 제44조의11제5항에 따른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고 정한다. 다만 “그 신청에 관한 심리와 재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법 제44조의11 제5항은 법원이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도록 정한다. 고려 대상은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와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는지 여부다.
제8항은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각하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의 내용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비용과 공표에 관한 규정도 있다. 제6항은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에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제7항은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공인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표 방식을 지정해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도록 정한다. 규칙 제5조는 이 경우 판결 주문에서 공표할 매체의 종류·수, 공표의 내용·크기·시기·횟수 및 게재 위치 등을 정하도록 했다.
규칙 제4조는 법원이 해당 청구가 법 제44조의11제1항에 따른 청구인지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률은 제9항에서 심문절차,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판결 공표 방식의 구체적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글에서는 제44조의11 또는 이 대법원규칙을 적용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과 대법원규칙은 각각 시행 중이며, 조문은 피고의 신청, 법원의 60일 이내 선고, 소송절차 중지와 각하 또는 기각의 구분을 함께 두고 있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제1항부터 제9항
-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제1조부터 제5조
-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
- 「공직선거법」 제2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