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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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죄광고 포함은 위헌"…민법 명예회복 처분은 법원 재량
헌법재판소가 사죄광고 포함 해석을 위헌으로 본 이유와 민법 제764조의 피해자 청구ㆍ법원 재량 구조를 뉴스 형식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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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조정안에 도장을 찍으면 무엇이 성립하나
제44조의22의 네 항을 따라 조정안 제시, 15일 내 수락 통보, 조정서 작성·기명날인, 합의 성립 의제를 조문 문언으로 나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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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분쟁 조정안, 수락·기명날인하면 합의 성립…제44조의22 시행 중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는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정안 수락과 조정서 기명날인이 모두 이뤄지면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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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을 수락한 뒤 기명날인까지 마쳐야 성립하는 것: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의 ‘합의’
수락만으로는 제44조의22 제4항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조정안 수락과 조정서 기명날인이 함께 있어야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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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해자가 법원에 사과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나 — 민법 제764조가 열어둔 자리와 1991년에 닫힌 자리
사과문 게재 청구의 범위, 손해배상과 병행 가능성, 정정보도와 민사 시효의 다른 기간을 민법과 언론중재법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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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과문 게재, 법원이 명할 수 있을까
명예회복 처분의 재량, 사죄광고 해석의 한계, 정정보도 기간과 손해배상 시효, 적법한 작위의무의 집행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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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과문 게재, 민법 제764조가 열어 둔 처분과 닫힌 한 갈래
사과문ㆍ사죄광고의 구별,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처분의 관계, 정정보도와 불법행위 시효의 차이를 차례로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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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과문 게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 — 조문이 열어둔 자리와 1991년에 닫힌 한 갈래
민법 제764조의 재량적 명예회복 처분과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해석에 대한 헌법상 한계를 조문과 결정문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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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해자가 법원에 사과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나요…민법 제764조와 사죄광고의 선
민법 제764조의 사과문 관련 한계와 사죄광고 결정, 손해배상 병행, 언론 정정보도 기간을 질의응답에 맞춰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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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조정안에 도장을 찍으면 무엇이 성립하나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
조정안 수락과 조정서 기명날인이 모두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다. 수락 통보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며 재판상 화해 효력은 조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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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조정안, 수락에 기명날인까지…법은 '합의 성립'으로 본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고, 수락과 기명날인을 마치면 합의가 성립된다. 조문에는 재판상 화해·강제집행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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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분쟁 조정안, 수락과 기명날인 뒤 무엇이 성립하나
인터넷 명예훼손 조정안의 수락 통보 기간과 기산점, 위원·당사자의 기명날인, 합의 성립 의제를 제44조의22의 순서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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