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온라인 명예훼손 조정안, 수락에 기명날인까지…법은 '합의 성립'으로 본다

입력 2026.09.12. 오전 10:08

조정안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 통보…조정서 기명날인은 위원과 각 당사자가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의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까지 마치면 당사자 사이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항이 시행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2(조정의 효력)는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돼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률의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조문은 4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항 아래에 호나 목을 두지 않았고, 삭제된 항도 없다.

제1항은 분쟁조정부가 같은 법 제44조의20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기간의 기산점은 조정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이다.

제3항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조정부가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 및 각 당사자가 그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기명날인의 주체에 당사자뿐 아니라 위원이 함께 들어가 있다.

앞의 세 항이 절차상 의무를 정한 데 비해, 효과를 정한 것은 제4항 하나다.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을 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조문이 붙인 효과의 이름은 합의다. 재판상 화해나 집행력, 기판력을 언급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효과가 생기는 조건은 두 가지다. 제4항의 문언이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을 하면”이므로, 수락 여부를 통보한 단계와 조정서에 기명날인을 마친 단계는 구분된다.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이 조문에는 벌칙이나 법정형이 없다. 같은 개정 법률이 함께 고친 제70조와 제73조제5호, 제76조제3항 가운데 제44조의22를 인용하는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칙의 적용례도 제44조의22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적용례가 겨누는 것은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 그리고 제70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이다.

부칙 제5조는 적용례가 아니라 경과조치다. 종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이던 분쟁조정 사건과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이미 행한 행위를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것으로 승계하거나 본다는 내용이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와 이 조문을 만든 법률은 구별해야 한다. 현행 법령 상단은 법률 제21445호(2026년 3월 10일 타법개정, 2026년 9월 11일 시행)이지만, 이 타법개정은 같은 법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을 고쳤을 뿐 제44조의22의 문언은 고치지 않았다.

제44조의22의 문언을 만든 법률은 신설 당시의 법률 제21305호이고, 조문 말미의 연혁 표기도 본조신설 2026년 1월 6일이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2(조정의 효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제44조의20제3항, 제44조의24, 제44조의25, 제44조의26,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 제70조제2항, 제70조제4항, 제73조제5호, 제76조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05호, 2026. 1. 6. 공포)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 · 정보통신망법 부칙 제1조 · 정보통신망법 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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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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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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