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사과문 게재, 민법 제764조가 열어 둔 처분과 닫힌 한 갈래

입력 2026.09.12. 오전 10:08

명예훼손 피해자가 법원에 사과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사과문’이라는 단어가 민법 제764조에 있다고 생각하면 답이 흐려진다. 이 조문은 사과문을 열거하지 않는다.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764조는 명예회복 처분의 가능성을 열어 둔 민사 규정이지만, 그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헌법에 위반된다. 공개 사과문이 곧 사죄광고인지는 문구, 형식, 청구 내용 등을 놓고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면 사과문 게재 명령이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조문의 핵심은 ‘명할 수 있다’와 ‘피해자의 청구’

민법 제764조의 제목은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이다. 항 번호가 없는 단일 본문이며, 호·목과 단서가 없다. 조문은 다음과 같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두 가지다. 먼저 처분은 피해자의 청구를 전제로 한다. 다음으로 어미는 ‘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명할 수 있다’다. 청구가 있었다고 해서 특정 처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다.

이 조문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시행 중이다. 현행 「민법」 상단에는 법률 제21454호가 표시되지만, 제764조의 현행 ‘갈음하거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2881호의 2014년 문언 정비다. 현행 법령 전체의 상단 공포번호와 특정 조문의 문언을 고친 법률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닫은 범위: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해석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991년 4월 1일 89헌마160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결정의 의미는 제764조 전체가 효력을 잃는다는 뜻이 아니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는 열려 있는 문언을 해석할 때, 사죄광고까지 포함하는 해석만 허용되지 않는다는 한정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해석이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세 가지를 분리해야 한다.

  • 법원이 사죄광고를 명예회복 처분으로 명하는 문제
  • 정정문·판결 게재 등 사죄광고와 구별되는 조치의 문제
  •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사과하는 문제

첫 번째가 89헌마160 결정에서 다뤄진 범위다. 두 번째와 세 번째까지 같은 결론으로 묶을 수는 없다. 특히 공개 사과문이라는 표현만으로 사죄광고 해당 여부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처분은 함께 논의될 수 있다

민법 제764조는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처분뿐 아니라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구조를 둔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본 규정은 민법 제750조이고, 명예 침해로 인한 재산 이외 손해의 배상은 민법 제751조가 정한다.

다만 제764조에는 벌금, 과태료, 범칙금이나 형벌이 없다. 형법상 명예훼손 관련 처벌과 제764조의 민사상 명예회복·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제도다. 제764조만 보고 형사 법정형이나 제재 금액을 연결하면 안 된다.

대법원도 인격권 침해에 대해 침해행위의 정지·방지와 같은 예방적 구제수단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이는 제764조의 사죄광고 해석과 별도로, 인격권 침해의 예방적 구제를 다룬 법리다.

정정보도 청구기간과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기간은 같은가요

같지 않다. 언론보도로 인한 문제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정보도·반론보도 제도와 민법상 손해배상·명예회복 처분을 구별해야 한다.

구분근거기간 또는 기준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66조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정정보도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 불가
반론보도같은 법 제16조사실적 주장에 따른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의 별도 제도

민법 제766조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의 시효 진행에 관한 별도 규정이다. 이를 일반 명예훼손 사건의 기간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766조 제2항에는 과거사정리법 사건 일부에 관한 위헌 주석이 있으므로, 모든 사안에 예외 없이 10년이라고 단정하는 방식도 정확하지 않다.

정정보도는 허위의 사실적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하며, 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따른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는 고의·과실·위법성이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4항은 정정보도 등의 소가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두 제도는 같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건과 기간을 가진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피해자가 법원에 사과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하는 문제와, 공개 사과문이 사죄광고에 해당하는지는 나누어 보아야 한다. 사죄광고를 제764조의 처분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헌법에 위반된다. 공개 사과문이 그 범주에 들어가는지는 개별 청구 내용에 따라 판단된다.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처분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4조 문언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피해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법원이 실제로 어떤 처분을 명할지는 재량 판단의 대상이다. 사죄광고는 그 처분에 포함될 수 없다.

정정보도와 사과문은 같은가요

같지 않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언론중재법이 정한 제도다. 사과문 또는 사죄광고와 동일한 말로 취급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한정과 각 제도의 요건을 놓치게 된다.

정리

민법 제764조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하나의 표현으로 열어 두었지만, 그 안에 사죄광고를 넣는 해석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조문에는 사과문이라는 말도, 형벌이나 범칙금도 없다. 명예회복 처분의 재량, 사죄광고에 관한 위헌 한정,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반론보도의 별도 기간을 나누어 읽는 것이 조문과 결정의 문언에 맞는 출발점이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4조, 제766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 제26조제4항
  • 「형법」 제307조, 제310조, 제312조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4조 · 민법 제766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89헌마160 —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헌법에 위반된다.

판결문 원문 (1991-04-01 선고)

대법원 93다40614 —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등·손해배상(기)등 — 93다40614·40621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판결 내용을 신문에 공시하는 방법을 인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과 처분의 필요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판결문 원문 (1996-04-12 선고)

대법원 96다17851 — 설립자확인

민법 제764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해당 설립자 표시 사안에서는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1997-10-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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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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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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