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인터넷 명예훼손 조정안에 도장을 찍으면 무엇이 성립하나

입력 2026.09.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 제4항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을 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 조문의 효과는 '합의'이며, 조문 문언에 재판상 화해나 강제집행이라는 말은 없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하여야 하고(제2항), 이 조문에는 벌칙도 법정형도 없다.

제44조의22는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온라인에서 명예가 훼손됐다는 분쟁이 조정 절차로 들어갔을 때, 마지막에 오가는 종이 한 장이 무엇을 만들어 내는지를 정한 조문이 새로 생긴 것이다. '조정이 끝나면 판결처럼 힘이 생긴다'는 통념과 문언이 정한 효과의 이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문의 말 그대로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조정안을 받으면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

제44조의22 제2항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조정을 신청한 날도, 조정안이 작성된 날도 아니라 제시받은 날이다. 조정안을 제시하는 쪽은 분쟁조정부이고, 제1항은 분쟁조정부가 제44조의20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15일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한 문언은 제44조의22에 없다. 거부로 간주된다거나 수락으로 간주된다거나 절차가 종결된다는 결론은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4조의2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어디에도 통보 해태의 효과를 정한 문장이 없다.

수락만 하면 합의가 성립하나

성립하지 않는다. 제44조의22 제4항은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을 하면이라고 적어 요건을 두 개로 묶어 두었다. 수락이라는 의사표시와 조정서에 대한 기명날인이 모두 있어야 제4항의 효과가 생긴다.

그 사이에 제3항이 있다. 제3항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조정부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 및 각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기명날인의 주체가 당사자끼리가 아니라 위원 및 각 당사자라는 점도 문언 그대로다. 즉 수락은 조정서 작성을 촉발하는 단계이고, 조정서에 도장이 찍히는 단계가 따로 남아 있다.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인가

제44조의22 제4항의 문언은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이다. 재판상 화해라는 말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말도, 집행이라는 말도 이 조문에는 없다. 이 조문이 만드는 것은 조정서에 적힌 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법률이 보아 준다는 것, 즉 합의의 성립을 의제하는 효과다.

‘조정 성립’, ‘합의서 공증’, ‘소 취하 간주’ 같은 표현도 제44조의22의 말이 아니다. 조문의 말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하나뿐이므로, 그 밖의 효력을 이 조문에서 끌어내는 것은 문언을 넘는 해석이다. 제44조의22에 관한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례·결정 원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항별로 나누면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효과인가

제44조의22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다. 삭제된 항도 없다. 네 개 항 가운데 셋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정하고, 법률효과를 만드는 것은 마지막 제4항 하나뿐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
분쟁조정부가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 제1항분쟁조정부의 의무(제시하여야 한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 제2항당사자의 의무(통보하여야 한다). 해태의 효과를 정한 문언 없음
수락이 있으면 분쟁조정부가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 및 각 당사자가 조정서에 기명날인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 제3항분쟁조정부·위원·각 당사자의 의무(작성하여야 하며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조정안 수락 + 조정서 기명날인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 제4항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법률상 의제)

이 표에 형벌 칸이 없는 이유는 제44조의22에 법정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조문을 어기면 처벌되나

제44조의22에는 벌칙도 법정형도 없다. 징역·벌금·과태료 어느 것도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44조의22를 신설한 법률 제21305호는 벌칙·과태료 조문도 함께 고쳤지만,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44조의22를 인용하는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제70조는 제2항의 벌금액과 제4항의 몰수·추징을 고쳤고, 제73조제5호는 제44조의7제3항·제4항을 인용하며, 제76조제3항제4호의2는 제44조의6제1항의 정보제공 요청 불이행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실제 선고 형량이라는 것이 이 조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로 비교할 대상이 없으며, 이 조문에 관한 공표 자료도 없다. 제44조의22의 제재는 형벌이 아니라 절차상 의무와 합의 성립 의제라는 사법(私法)적 효과로 짜여 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 규정인가

제44조의22는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305호는 2026년 1월 6일 공포되었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조문 말미의 연혁 표기도 [본조신설 2026. 1. 6.]이다.

공포번호는 두 개를 구별해야 한다. 제44조의22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제21305호이고, 정보통신망법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는 법률 제21445호(2026. 3. 10. 타법개정, 2026. 9. 11. 시행)다. 이 타법개정은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을 고쳤을 뿐 제44조의22의 문언은 고치지 않았다.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나

제44조의22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도, 별도의 경과조치도 없다. 법률 제21305호 부칙의 적용례는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제2조),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제3조), 그리고 제70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제4조)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의 대상은 제70조 전체가 아니라 제2항과 제4항으로 한정된다.

부칙 제5조는 적용례가 아니라 경과조치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과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를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가 승계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에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종전 분쟁조정부가 행한 행위나 그에 대한 행위도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행위로 본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조정의 효력 — 수락과 기명날인 때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 성립 의제)

제1항은 분쟁조정부가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하도록 한다. 제3항은 수락이 있으면 분쟁조정부가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며, 제4항은 수락과 기명날인이 있으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305호의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44조의22는 법률 제21305호로 2026년 1월 6일 신설됐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부칙 제5조(법률 제21305호의 분쟁조정부 경과조치)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5조는 시행 당시 종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과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를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가 승계하도록 정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과 종전 분쟁조정부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에 관해서도 경과조치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 조정안을 받으면 언제까지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 제2항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조정 신청일이 아니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이다. 15일 안에 통보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인터넷 명예훼손 조정안에 동의만 하면 합의가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는다. 제44조의22 제4항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을 하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해, 수락과 기명날인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한다. 조정서는 수락이 있을 때 분쟁조정부가 즉시 작성하고, 위원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다(제3항).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

제44조의22 제4항이 정한 효과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재판상 화해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조문이 붙여 준 효과의 이름은 '합의'이며, 그 밖의 효력을 이 조문에서 끌어낼 근거는 문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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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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