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사과문 게재, 법원이 명할 수 있을까

입력 2026.09.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64조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그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공개 사과문이 사죄광고에 해당하는지는 문구와 형식 등 구체적 청구 내용을 기준으로 구별해야 하므로, 모든 사과문 게재가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사과문 게재는 명예훼손 분쟁에서 정정보도와 함께 언급되기 쉽지만, 두 제도는 같은 말이 아니다. 민법 제764조는 명예회복 처분의 범위를 열어 두었고, 헌법재판소의 1991년 결정은 그 범위 가운데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해석에 헌법상 한계를 그었다. 명예회복 처분, 손해배상,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는 적용 요건과 기간이 서로 다르다. 조문별 출발점을 나누어 보면 사과문 게재에 관한 답도 더 정확해진다.

민법 제764조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은 단일 본문이며 항 번호, 호, 목, 단서가 없고, 결론의 어미는 ‘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명할 수 있다’다.

따라서 명예회복 처분은 청구가 있다고 자동으로 붙는 제재가 아니다.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책임의 성립은 민법 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라는 틀에서 판단되고, 명예 침해에 따른 재산 외 손해배상은 민법 제751조가 정한다.

어떤 행위 또는 제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민법 제750조손해배상 책임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민법 제751조 제1항재산 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명예 훼손에 관하여 피해자가 명예회복 처분을 청구한 경우민법 제764조법원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함께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정정보도 청구,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및 보도 후 6개월 이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반론보도 청구,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는 행사에 영향 없음

민법 제764조에는 징역, 금고, 벌금, 과태료, 범칙금이나 이행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이 조문은 형벌 조항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수단에 관한 조항이므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을 제764조의 제재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된다.

사과문과 사죄광고는 같은 말인가요?

사죄광고를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1년 4월 1일 89헌마160 결정은 바로 그 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민법 제764조 전체를 없앤 결정이 아니라, 다의적으로 열려 있는 ‘적당한 처분’을 사죄광고까지 넓히는 해석을 제한한 것이다. 결정문은 사죄광고와 정정보도문, 패소판결 또는 유죄판결의 게재, 취소광고를 구별하여 언급한다.

공개 사과문이라는 이름만으로 곧바로 사죄광고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 법원이 명하는 사죄광고와 당사자가 스스로 공개하는 사과도 구별해야 하며, 특정 문구나 형식이 사죄광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청구 내용에 따라 판단 대상이 된다.

정정보도 청구와 민사상 명예회복 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언론보도로 생긴 피해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이 별도로 작동한다. 정정보도는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문제 되고, 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가 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6조 제4항은 정정보도 등의 소가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두 제도를 하나의 기간이나 하나의 효과로 합쳐 이해하면 안 된다.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고,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정한다. 다만 제766조 제2항의 적용에는 별도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사안에 예외 없이 10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제3항은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에 관한 별도 규정이다.

법원이 처분을 명하면 이행하지 않을 때 형사처벌을 받나요?

민법 제764조 자체는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금액을 정하지 않는다. 적법한 작위의무가 확정된 뒤 집행 문제가 생기면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처럼 별도의 집행 규정이 검토될 수 있지만, 그 규정이 사죄광고 명령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는 채무의 성질상 간접강제가 가능한 경우, 이행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법원이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 수단이지, 민법 제764조에 정해진 범칙금이나 일반적인 일률 금액이 아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배상액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민법 제764조에는 법정형이 없으므로 이 조문에 관한 ‘실제 형량’이라는 지표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764조를 기준으로 한 일률적 배상액이나 처분 금액을 보여 주는 공표 자료는 없다.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명예회복 처분의 내용은 침해 내용, 손해, 청구 내용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예방적 금지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확인한 바 있으나, 그것이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의 기본 규정으로 함께 다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ㆍ자유ㆍ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그 손해배상을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처분의 종류를 열거하지 않으며, ‘명할 수 있다’는 문언으로 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 제2항의 10년에는 과거사 사건 일부에 관한 위헌 판단이 있어 모든 사건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는 고의ㆍ과실ㆍ위법성이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정정보도청구소송 등의 재판)

정정보도 등의 소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정보도 제도와 민법상 명예회복 처분을 같은 제도나 같은 기간으로 보지 않는 근거가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89헌마160 —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헌법에 위반된다.

판결문 원문 (1991-04-01 선고)

대법원 93다40614 —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등·손해배상(기)등 — 93다40614·40621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판결 내용을 신문에 공시하는 방법을 인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과 처분의 필요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판결문 원문 (1996-04-12 선고)

대법원 96다17851 — 설립자확인

민법 제764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해당 설립자 표시 사안에서는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1997-10-24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이면 사과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4조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사죄광고를 그 처분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헌법에 위반된다. 공개 사과문이 사죄광고인지 여부는 구체적 문구와 형식에 따라 따로 판단 대상이 되므로, 사과문이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다.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처분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4조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실제로 처분을 명할지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조문의 ‘명할 수 있다’는 법원의 재량을 뜻한다.

정정보도 청구기간과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기간은 같은가요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별도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정보도 기간을 민사상 손해배상 기간으로 바꾸어 적용할 수 없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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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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