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헌재 "사죄광고 포함은 위헌"…민법 명예회복 처분은 법원 재량

입력 2026.09.12. 오전 10:08

조문은 ‘적당한 처분’만 정해 열어둬…헌재 “사죄광고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 위반”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항 번호도 호도 단서도 없이 이 한 문장이 조문의 전부다.

어미는 ‘명할 수 있다’이다. 법원이 반드시 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고, 앞에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가 붙어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나서는 구조도 아니다.

무엇이 ‘적당한 처분’인지는 문언이 정하지 않고 열어두었다. 조문에는 ‘사과문’이나 ‘사죄광고’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991년 4월 1일 민법 제764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의미는 제764조의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거나 다의적인 해석 가능성이 있는 조문에 한정축소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의미를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헌으로 닫힌 것은 그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해석이다. 어떤 청구가 사죄광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청구 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고, 법원이 명하는 사죄광고와 당사자가 스스로 하는 사과는 애초에 다른 문제다.

대법원은 제764조의 명예를 사람이나 단체의 사회적·객관적 평가로 보고 이 조문이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을 구하는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고도 봤다.

제764조에는 벌금·과태료·범칙금 같은 제재나 법정형이 없다. 형법이 따로 정한 명예훼손죄의 처벌과 달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붙는 민사상 구제 조문이다.

청구 기간을 정한 것도 이 조문이 아니라 민법 제766조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764조의 현행 문언은 2014년 12월 30일 공포·시행된 개정 법률이 ‘가름하거나’를 ‘갈음하거나’로 바로잡으면서 확정됐다. 민법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 법률은 상속·유류분 관련 조문을 고친 것으로, 제764조를 개정하지 않았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청구 기간과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보도 청구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고, 반론보도 청구에는 보도의 진실 여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같은 법은 정정보도 등의 소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참고 법령·결정

  •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63조(준용규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 제4항
  •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4조 · 민법 제766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89헌마160 —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헌법에 위반된다.

판결문 원문 (1991-04-01 선고)

대법원 93다40614 —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등·손해배상(기)등 — 93다40614·40621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판결 내용을 신문에 공시하는 방법을 인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과 처분의 필요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판결문 원문 (1996-04-12 선고)

대법원 96다17851 — 설립자확인

민법 제764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해당 설립자 표시 사안에서는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1997-10-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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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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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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