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분쟁 조정안, 수락·기명날인하면 합의 성립…제44조의22 시행 중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 통보…재판상 화해·강제집행 효력은 조문에 없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분쟁조정부의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 조항은 조정 절차의 진행과 효과를 4개 항으로 정한다. 제44조의22는 법률 제21305호로 2026년 1월 6일 신설됐으며,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됐다.
제1항에 따르면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20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해야 한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15일의 기준은 조정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이다. 이 기간 안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를 거부나 수락으로 본다는 내용은 제44조의22에 규정돼 있지 않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조정부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어 위원 및 각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효과를 정한 것은 제4항이다. 이 항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수락만으로 합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조문이 정한 효과의 요건은 조정안 수락과 조정서 기명날인으로, 두 절차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제44조의22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집행력 또는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는다. 법정형이나 벌칙도 두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 조문으로 볼 수 없다.
법률 제21305호 부칙에는 제44조의10,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제70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가 있다. 그러나 제44조의22에는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기준일 현재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1445호다. 이 타법개정은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만 고쳤고 제44조의22의 문언은 바꾸지 않았다. 제44조의22를 신설해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21305호다.
참고 법령·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0제3항,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 제70조제2항 및 제4항
-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