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조정안에 도장을 찍으면 무엇이 성립하나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
한 줄 답.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까지 하면, 법은 그 순간 당사자 사이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성립하는 것의 이름은 판결도, 재판상 화해도 아닌 합의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조정의 효력)는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305호(2026. 1. 6. 공포)로 신설되었고,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1. 6.]이 붙어 있다.
1. 조문 원문
제44조의22(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20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조정부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 및 각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을 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 1. 6.]
조문은 네 개 항으로만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다. 삭제되어 비어 있는 항도 없다.
2. 네 개 항 가운데 효과를 만드는 것은 마지막 하나뿐이다
앞의 세 항은 “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할 뿐이고, 법률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제4항 하나다.
| 항 | 누가 | 무엇을 하는가 | 문언의 어미 |
|---|---|---|---|
| 제1항 | 분쟁조정부 |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 | 제시하여야 한다 (의무) |
| 제2항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 | 통보하여야 한다 (의무) |
| 제3항 | 분쟁조정부 / 위원 및 각 당사자 | 즉시 조정서를 작성 / 그 조정서에 기명날인 | 작성하여야 하며ㆍ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의무) |
| 제4항 | — | 수락과 기명날인이 있으면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 | 성립된 것으로 본다 (법률상 의제) |
본다는 법률 문언에서 “그렇게 취급한다”는 뜻의 의제다. 실제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합의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요건이 갖춰지면 법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다룬다는 말이다.
3. 효과가 생기는 조건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제4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을 하면.
- ① 조정안 수락
- ② 조정서에 기명날인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한다. 수락 의사만 밝힌 단계는 제4항이 요구하는 두 번째 요건을 아직 채우지 못한 상태다. 조문의 순서로도 그렇다. 수락이 있어야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부가 조정서를 작성하고, 그 조정서에 기명날인이 이루어져야 제4항의 의제가 작동한다.
기명날인의 주체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제3항의 문언은 위원 및 각 당사자다. 당사자끼리만 서명해서 끝내는 구조가 아니라, 분쟁조정부의 위원도 함께 기명날인하는 문서다.
4. ‘조정 = 판결과 같은 힘’이라는 통념과 조문 문언의 거리
조정이라는 말에는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이미지가 따라붙는다. 그러나 제44조의22 제4항이 실제로 쓰고 있는 말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뿐이다.
이 조문에는 다음 표현이 없다.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집행력’ 또는 ‘강제집행’
- ‘기판력’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조문에 없는 효력을 조문에 있는 것처럼 옮기면, 조정 절차를 마친 뒤 남는 문서의 성격 자체를 잘못 이해하게 된다. 조문이 스스로 붙인 이름은 ‘합의’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4조의22가 그 이상을 정하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조정 성립, 합의서 공증, 소 취하 간주 같은 표현도 이 조문의 말이 아니다.
5. 15일 — 기산점을 조심할 것
제2항의 기간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 조정을 신청한 날도, 분쟁조정부가 조정안을 작성한 날도 아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시점이 출발선이다.
한 가지 더.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정한 문언은 제44조의22에 없다. 거부한 것으로 본다거나, 수락한 것으로 본다거나, 조정이 종결된다는 규정이 이 조문 안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효과를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6. 이 조문에는 벌칙도 법정형도 없다
제44조의22는 절차와 효력을 정하는 조문이다. 징역ㆍ벌금ㆍ과태료 어느 것도 이 조문에는 없다.
제44조의22를 신설한 법률 제21305호는 같은 개정에서 벌칙ㆍ과태료 조문도 함께 손댔지만, 그중 제44조의22를 인용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 제70조 — 제2항의 벌금액과 제4항의 몰수ㆍ추징을 개정. 제44조의22를 인용하지 않는다.
- 제73조제5호 — 제44조의7제3항ㆍ제4항을 인용한다.
- 제76조제3항제4호의2 — 제44조의6제1항의 정보제공 요청 불이행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식의 이해는 이 조문에서 나올 수 없다.
7. 공포번호 두 개를 섞지 않기
이 조문을 확인할 때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다. 법령 화면 맨 위에 뜨는 공포번호와, 이 조문의 문언을 실제로 만든 공포번호가 다르다.
| 구분 | 내용 |
|---|---|
| 제44조의22의 문언을 만든 법률 | 법률 제21305호 (2026. 1. 6. 공포, 일부개정) — [본조신설 2026. 1. 6.] |
| 제44조의22의 시행일 | 2026. 7. 7. (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 2026년 9월 12일 기준 법령 상단 표시 |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 |
법률 제21445호는 타법개정이며, 정보통신망법에서 고친 것은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조항 인용을 바꾼 것). 제44조의22의 문언은 이 타법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정리하면 이렇다. 화면 위쪽 번호는 제21445호이지만, 제44조의22를 읽을 때 근거로 삼을 개정법률은 제21305호다.
8. 부칙 —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구분해서
법률 제21305호 부칙에서 제44조의22를 겨냥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부칙 제1조의 단서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조문도 없다.
적용례가 겨누는 조문
- 부칙 제2조 —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 (손해배상)
- 부칙 제3조 —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 (과징금)
- 부칙 제4조 — 제70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벌칙). 제70조 전체가 아니다.
경과조치
- 부칙 제5조 — 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이던 분쟁조정 사건과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는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가 승계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으로 보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하며, 종전 분쟁조정부가 한 행위와 그에 대한 행위도 새 분쟁조정부의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조 — 시행 전 위반행위의 벌칙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조는 조직이 바뀌어도 진행 중이던 절차가 끊기지 않게 이어 붙이는 규정이지, 새 조문을 언제부터 적용할지 정하는 적용례가 아니다.
9. 조문이 가리키는 이웃 조문
- 제44조의20제3항 — 제1항이 말하는 조정안 작성의 근거 조문이다.
- 제44조의18 — 분쟁조정부의 설치와 구성을 정하는 조문이다. 부칙 제5조의 승계 대상도 이 조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다.
두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제44조의22를 읽으며 그쪽 요건을 짐작해 채워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 조정안을 받으면 언제까지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나요
제44조의22 제2항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하도록 정한다. 기산점은 조정 신청일이 아니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이다.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Q. 인터넷 명예훼손 조정안에 동의만 하면 합의가 성립하나요
제44조의22 제4항의 요건은 두 가지다.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을 하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수락은 그 두 요건 중 하나이고,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부가 작성한 조정서에 위원 및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더해져야 제4항의 의제가 작동한다.
Q.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
제44조의22 제4항의 문언은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이다. ‘재판상 화해’ㆍ’확정판결’ㆍ’집행력’ㆍ’기판력’이라는 말은 이 조문에 나오지 않는다. 조문이 명시한 효과는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 성립 의제다.
Q. 이 조문은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305호가 2026년 1월 6일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Q.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제44조의22에는 벌칙도 법정형도 없다. 이 조문은 조정안 제시, 수락 여부 통보, 조정서 작성과 기명날인, 그리고 합의 성립 의제만 정하고 있다.
11. 세 문장 요약
- 제44조의22 제4항이 만드는 것은 **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며, 재판상 화해나 판결에 관한 표현은 조문에 없다. - 그 효과의 요건은 수락과 기명날인 두 가지이고, 기명날인은
위원 및 각 당사자가 한다. - 수락 여부 통보 기간은 **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며, 이 조문 자체에 벌칙ㆍ법정형ㆍ별도 적용례는 없다.
참고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의22(조정의 효력) —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본조신설 2026. 1. 6.]
- 제44조의20제3항 (제44조의22 제1항이 인용)
- 제44조의18 (분쟁조정부)
- 제44조의10 (부칙 제2조 적용례의 대상)
- 제44조의24, 제44조의25, 제44조의26 (부칙 제3조 적용례의 대상)
- 제44조의7제3항ㆍ제4항 (제73조제5호가 인용)
- 제44조의6제1항 (제76조제3항제4호의2가 인용)
-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 (법률 제21445호 타법개정의 대상)
- 제70조제2항ㆍ제4항 (부칙 제4조 적용례의 대상)
- 제73조제5호
- 제76조제3항
개정법률 및 부칙
- 법률 제21305호(2026. 1. 6. 일부개정, 시행 2026. 7. 7.)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5조(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 법률 제21445호(2026. 3. 10. 타법개정, 시행 2026. 9. 11.)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 개정
기준일: 2026년 9월 12일. 조문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원문에 따른다. 이 조문에 관한 공개 판례ㆍ결정 원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