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피해자가 법원에 사과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나 — 민법 제764조가 열어둔 자리와 1991년에 닫힌 자리

입력 2026.09.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64조는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의 주문은 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즉 조문은 처분의 종류를 열어두었으나, 사죄광고를 그 처분으로 읽는 해석 한 갈래는 닫혀 있고, 어떤 청구가 사죄광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청구 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요구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민법 제764조 본문에는 '사과문'이라는 말도, '사죄광고'라는 말도 없다. 조문 문언과 세상에 퍼진 설명이 어긋나는 자리가 여기이고, 그 간극을 만든 것이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헌법재판소 결정 하나다.

민법 제764조는 정확히 무엇을 정하고 있나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는 항 번호가 없는 한 문장짜리 조문이다. 문언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가 전부이며, 호·목·단서가 없다. 인용할 때 ‘제764조 제1항’이라고 적으면 존재하지 않는 항을 붙인 잘못된 표기이고, ‘제764조’가 옳다.

이 조문의 구조에서 세 가지가 갈린다. 첫째, 주체는 법원이다. 둘째, 발동 요건으로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가 앞에 붙는다. 법원이 직권으로 나서는 구조가 아니다. 셋째, 어미가 “명할 수 있다”이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므로 청구가 있더라도 명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무엇이 “적당한 처분”인지는 문언이 정하지 않았다. 조문은 그 자리를 비워 두었고, 그래서 어떤 처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가 해석의 문제가 되었다.

사과문 게재를 명해달라고 청구하면 받아들여지나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전원재판부)의 주문은 “민법 제764조(1958.2.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이다. 이 결정은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결정의 판시사항은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서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어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닫힌 범위는 정확히 그어야 한다. 같은 결정의 판시사항 2는 위 주문의 의미가 “동조 소정의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이는 제764조처럼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거나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있는 조문에 대하여 한정축소해석을 통해 얻어진 의미를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조문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문을 읽는 방식 중 한 갈래가 배제된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안 된다. 공개 사과문 게재 청구가 결정이 말한 사죄광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청구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문제다. 헌재 결정문이 사죄광고와 구별하여 언급한 수단으로는 정정 보도문, 패소판결 또는 유죄판결의 게재, 취소광고 등이 있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전부가 금지된 것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이 명하는 사죄광고와 당사자가 스스로 하는 사과는 애초에 다른 문제다.

피해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명예훼손 피해에 대한 민사상 수단은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처분이 나란히 있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라면 언론중재법의 별도 제도가 함께 놓인다. 어떤 조문이 어떤 효과를 정하고 있는지는 다음과 같이 갈린다.

하려는 것근거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구한다민법 제751조 제1항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한다민법 제764조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법원이 명할 수 있음(재량)
사죄광고를 명해달라고 구한다민법 제764조 + 89헌마160 결정그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결정 주문
허위 사실적 보도의 정정을 구한다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 불가
사실적 주장 보도에 반론을 구한다언론중재법 제16조고의·과실·위법성이나 보도의 진실 여부를 요구하지 않음

이 표의 셋째 열에 형벌이 없는 것은 누락이 아니다. 민법 제764조를 포함해 위 조문들은 민사상 구제와 언론 구제를 정한 것이어서 징역·벌금·과태료·범칙금을 정하지 않는다.

이 조문을 어기면 벌금이 나오나

민법 제764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벌금·과태료·범칙금 액수도, “징역 또는 벌금” 같은 선택형도 없다. 이 조문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붙는 민사 구제조문이다.

형사 명예훼손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로 형법에 있다. 두 제도를 섞어 쓰면 민사 판결로 형벌이 나온다거나 형사 벌금이 명예회복 처분이라는 잘못된 결론이 나온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제309조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 민사 시효와 언론 정정보도 기간은 다르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기간은 민법 제766조에 있다.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정한다.

제766조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정한 별개 조항이다. 일반 명예훼손 사건 전부로 확대해 읽으면 안 된다. 또한 제2항의 10년에 관하여는 과거사 사건 일부에 대한 위헌 주석이 붙어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 예외 없이 10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라면 기간이 따로 계산된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허위의 사실적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15조는 정정보도 청구를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언론사가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하며 수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보도·게재하도록 정하되 거부 사유도 열거한다.

두 제도는 겹치지 않고 나란히 간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4항은 정정보도 등의 소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법원이 명한 처분을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민법 제3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함께 둔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집행 단계의 조문은 구별해서 읽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60조는 대체집행으로,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 제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도록 정한다. 제261조는 간접강제로,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이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한다. 제262조는 이 결정들을 변론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들은 이미 확정된 적법한 작위의무를 집행하는 절차이지, 사과문 게재를 명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아니다.

대법원이 제764조와 관련해 밝힌 것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은 민법 제764조의 ‘명예’의 의미와, 같은 조 규정이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되는지(적극)를 판시했다. 또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지(적극)도 함께 다루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해당 설립자 표시 사안에 대해서는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은 그 사실관계에 한정된 것이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은 비방광고에 대한 대응광고 비용이 비방광고로 인한 손해인지(적극), 비방광고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전 구제수단으로서 광고중지 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적극)를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상고는 기각되었다. 손해액을 3억 원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부분은 그 사건의 손해액일 뿐, 일반적인 기준 금액이 아니다.

실제로 얼마가 인정되나

민법 제764조와 제751조에는 위자료 산정 기준이나 금액이 조문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명예훼손 위자료의 인용 금액대에 관하여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위에서 본 3억 원은 대법원이 수긍한 원심의 개별 사건 인정액이며, 같은 유형의 사건에 그 금액이 적용된다는 뜻이 아니다.

조문 근거를 인용할 때 자주 틀리는 지점

현행 「민법」의 상단 표시는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다. 그러나 이 법률 제21454호는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04조의2, 제1008조 단서, 제1010조, 제1115조를 고친 상속·유류분 관련 개정이며 제764조를 고치지 않았다.

제764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12881호(2014. 12. 30. 공포·시행)로, “가름하거나”를 “갈음하거나”로 바로잡은 문언정비다. 조문 말미의 연혁 표기가 <개정 2014. 12. 30.>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개정법률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전부이고 적용례·경과조치·시행일 단서가 없다. 이 문장은 조문 본문이 아니라 개정법률의 부칙 시행문이며, 법률 제21454호 부칙의 적용례·특례는 상속 관련 개정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제764조에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의 기본 규정으로 함께 다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ㆍ자유ㆍ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그 손해배상을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처분의 종류를 열거하지 않으며, ‘명할 수 있다’는 문언으로 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 제2항의 10년에는 과거사 사건 일부에 관한 위헌 판단이 있어 모든 사건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는 고의ㆍ과실ㆍ위법성이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정정보도청구소송 등의 재판)

정정보도 등의 소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정보도 제도와 민법상 명예회복 처분을 같은 제도나 같은 기간으로 보지 않는 근거가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89헌마160 —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헌법에 위반된다.

판결문 원문 (1991-04-01 선고)

대법원 93다40614 —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등·손해배상(기)등 — 93다40614·40621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판결 내용을 신문에 공시하는 방법을 인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과 처분의 필요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판결문 원문 (1996-04-12 선고)

대법원 96다17851 — 설립자확인

민법 제764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해당 설립자 표시 사안에서는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1997-10-24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피해자가 법원에 사과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4조는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헌법재판소 89헌마160 결정의 주문은 그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죄광고를 명해달라는 형태의 청구는 이 조문의 처분으로 인정될 수 없다. 공개 사과문 게재 청구가 그 사죄광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청구 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고, 정정 보도문이나 판결 게재 등 헌재 결정문이 사죄광고와 구별하여 언급한 수단까지 금지된 것은 아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처분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4조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할 수 있다고 문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를 함께 구하는 형태가 조문상 예정되어 있다. 다만 어미가 "명할 수 있다"이므로 청구가 있어도 명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며, 처분을 명하려면 피해자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손해배상 자체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있다.

정정보도 청구기간과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기간은 같은가요

같지 않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 적용되고,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언론중재법 제26조 제4항은 정정보도 등의 소가 민법 제764조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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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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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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