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조정안을 수락한 뒤 기명날인까지 마쳐야 성립하는 것: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의 ‘합의’

입력 2026.09.12. 오전 10:08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 조정에서 조정안을 수락했다고 해서, 그 수락만으로 제44조의22 제4항이 정한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효과의 이름도 중요하다. 제44조의22는 재판상 화해, 집행력 또는 강제집행을 규정하지 않는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조정서 내용과 같은 합의의 성립 의제다. 조정의 결과를 설명할 때 수락과 기명날인이라는 요건, 그리고 합의라는 효과를 함께 구별해야 하는 이유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인 조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는 2026년 1월 6일 공포된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되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12일 현재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1445호다. 다만 이는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을 고친 타법개정이며, 제44조의22의 문언을 고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두 번호는 역할이 다르다. 법률 제21305호는 제44조의22를 신설한 법률이고, 법률 제21445호는 기준일 현재 법령 상단에 표시되는 가장 최근 개정 법률이다.

조문이 정한 순서: 제시, 통보, 조정서, 기명날인

제44조의22는 4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호와 목은 없다. 각 단계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1.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20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조정부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 및 각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15일의 출발점은 조정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이다. 또 기명날인의 주체는 각 당사자만이 아니라 위원 및 각 당사자다.

제2항은 15일 이내 통보 의무를 두지만, 통보하지 않았을 때 거부·수락·조정 종결로 본다는 효과까지는 정하지 않는다. 그 효과를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수락과 기명날인은 함께 갖춰져야 한다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을 하면”이라고 정한다. 문언상 조정안 수락과 조정서 기명날인은 하나로 묶인 요건이다. 수락 사실만 확인하고 기명날인을 생략한 상태를 제4항의 합의 성립으로 표현하면 조문이 정한 조건을 빠뜨리게 된다.

반대로 기명날인까지 마친 경우에도, 조문이 직접 정한 효과의 범위는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데 있다. 제44조의22에 없는 재판상 화해와의 동일성이나 집행에 관한 효과를 덧붙여 말할 수는 없다.

벌칙 조항으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

제44조의22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조정안 제시, 수락 여부 통보, 조정서 작성, 기명날인, 합의 성립을 정한다. 이 조문 자체에는 벌칙·법정형·과태료가 없다.

같은 신설·개정 법률에서 함께 손질된 제70조, 제73조제5호, 제76조제3항 가운데 제44조의22를 인용하는 조문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항을 형사처벌 조문처럼 설명하거나, 징역·벌금의 범위를 붙이는 것은 조문 내용과 맞지 않는다.

적용례와 경과조치도 구분해야 한다

제44조의22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법률 제21305호 부칙의 적용례는 제44조의10,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그리고 제70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제70조 전체에 관한 적용례가 아니다.

부칙 제5조는 종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인 사무와 위원, 행위의 승계·의제를 정한 경과조치다. 이를 제44조의22에 대한 별도 적용례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된다.

자주 확인하는 세 가지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 조정안을 받으면 언제까지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나요

제44조의22 제2항에 따르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에는 이 기간을 넘긴 경우의 효과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인터넷 명예훼손 조정안에 동의만 하면 합의가 성립하나요

제44조의22 제4항이 정한 합의 성립의 요건은 조정안 수락과 조정서 기명날인이다. 따라서 동의 또는 수락만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적을 수는 없다.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

제44조의22 제4항은 수락과 기명날인이 있으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라는 표현은 이 조문에 없다.

정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의 핵심은 간단하지만 두 단계가 모두 필요하다는 데 있다. 조정안 수락 뒤 조정서 기명날인까지 있어야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5일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이 조문에는 벌칙·법정형이나 별도 적용례가 없다.

참고 법령 및 조문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 · 정보통신망법 부칙 제1조 · 정보통신망법 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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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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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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