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분쟁 조정안, 수락과 기명날인 뒤 무엇이 성립하나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2는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조문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며, 벌칙이나 법정형을 정하지 않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도 규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신설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는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분쟁조정의 마지막 절차와 그 효과를 문언으로 정했습니다. 조정안을 받았다는 사실, 수락 의사, 조정서 기명날인은 서로 다른 단계이며, 제4항의 합의 성립은 수락과 기명날인이 함께 있을 때에만 발생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 조정안을 받으면 언제까지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나요?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5일의 출발점은 조정을 신청한 날이나 조정안 작성일이 아니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입니다.
제44조의22는 15일 안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를 거부·수락 또는 조정 종결로 간주한다는 효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기한 경과의 법적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조정안에 동의만 하면 합의가 성립하나요?
조정안 수락만으로는 제44조의22 제4항의 합의 성립 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야,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조정부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정서에는 위원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므로, 조문이 정한 기명날인의 주체를 당사자만으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서가 만들어 내는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제44조의22 제4항의 효과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조문에는 재판상 화해, 집행력, 기판력 또는 강제집행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조정안의 제시와 수락 여부 통보는 절차상 의무를 정한 규정이고, 합의 성립이라는 법률상 효과는 제4항이 정한 수락과 기명날인을 충족할 때 생깁니다. ‘조정이 끝났다’는 표현만으로 효과의 내용이나 성립 요건을 바꾸어 읽을 수는 없습니다.
단계별로 어떤 의무와 효과가 정해져 있나요?
제44조의22는 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에 호는 없습니다. 아래 표의 셋째 열은 처벌 수위가 아니라 조문이 직접 정한 의무 또는 법률상 효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의무 |
|---|---|---|
| 분쟁조정부가 작성한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시 | 제44조의22 제1항 |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하는 의무 |
|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수락 여부를 알림 | 제44조의22 제2항 |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 |
| 조정안을 수락한 뒤 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 제44조의22 제3항 | 분쟁조정부의 즉시 조정서 작성 의무 및 위원·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의무 |
| 조정안 수락과 조정서 기명날인이 모두 이루어짐 | 제44조의22 제4항 |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
이 조문을 어기면 징역·벌금이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에는 벌칙, 법정형 또는 과태료 상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 자체를 근거로 징역·벌금·과태료의 수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도 제44조의22 자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 조문 위반을 대상으로 한 선고 형량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법률 제21305호가 함께 개정한 제70조, 제73조제5호, 제76조제3항 가운데 제44조의22를 인용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른 조문에 정한 제재를 제44조의22의 제재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됩니다.
제44조의22는 언제부터 시행됐고, 공포번호는 무엇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는 법률 제21305호로 2026년 1월 6일 신설되었고, 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제44조의22의 문언은 법률 제21305호가 만들었습니다.
2026년 9월 12일 기준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1445호입니다. 법률 제21445호는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을 고친 타법개정으로, 제44조의22의 문언을 고친 법률은 아닙니다.
제44조의22 자체에는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법률 제21305호 부칙의 적용례는 제44조의10,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제70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대상으로 하며, 제70조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분쟁조정부가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하도록 한다. 제3항은 수락이 있으면 분쟁조정부가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며, 제4항은 수락과 기명날인이 있으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44조의22는 법률 제21305호로 2026년 1월 6일 신설됐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5조는 시행 당시 종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과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를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가 승계하도록 정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과 종전 분쟁조정부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에 관해서도 경과조치를 둔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 조정안을 받으면 언제까지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 제2항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문에는 15일 안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조정안에 동의만 하면 합의가 성립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 제4항상 조정안 수락만으로는 합의 성립 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조정안 수락과 조정서 기명날인이 함께 있어야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 제4항은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제44조의22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라고 정한 문언이 없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