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사과문 게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 — 조문이 열어둔 자리와 1991년에 닫힌 한 갈래

입력 2026.09.12. 오전 10:08

한 문단 답

민법 제764조는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만 정한다. 무엇이 적당한 처분인지 조문은 열거하지 않는다. 그 열린 자리에서 사죄광고 한 갈래만 위헌으로 닫혔다.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주문은 민법 제764조(1958.2.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면 법원이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명한다”는 설명은 조문에도, 결정에도 맞지 않는다. 다만 닫힌 범위는 정확히 그어야 한다. 위헌인 것은 사죄광고를 그 처분에 포함시키는 해석이고, 특정 청구가 사죄광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청구 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1. 조문 문언 — 한 문장이 전부다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이 한 문장에서 읽어야 할 것이 네 가지다.

첫째, 어미가 명할 수 있다이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처분 명령이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명할지 여부가 법원의 재량으로 남아 있다.

둘째,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가 앞에 붙는다. 법원이 직권으로 나서는 조문이 아니다. 피해자 쪽에서 그 처분을 구하는 청구가 있어야 판단의 대상이 된다.

셋째,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라고 되어 있다. 손해배상 대신 처분만 구하는 것도, 손해배상과 처분을 나란히 구하는 것도 문언상 열려 있다.

넷째, 어떤 처분인지는 정해두지 않았다. “적당한 처분”이라는 불확정개념일 뿐, 조문에 사과문이나 사죄광고라는 말 자체가 없다. 이 빈자리 때문에 해석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개입한 것이다.

조문의 형식

항목내용
1개. 항 번호() 없음
호ㆍ목없음
단서없음(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없다)
삭제된 항없음
정의 규정없음
법정형ㆍ벌금ㆍ과태료없음

항이 하나뿐이고 항 번호가 없으므로 인용 표기는 민법 제764조다. 제764조 제1항은 틀린 표기다.


2. 헌법재판소가 잘라낸 한 갈래

89헌마160 결정(1991. 4.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문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764조(1958.2.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판시사항은 그 논리를 두 갈래로 밝혀 두었다.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서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 결정이 조문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는 점도 결정문이 직접 밝히고 있다.

동조 소정의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동조와 같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거나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있는 조문에 대하여 한정축소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한 합의적 의미를 천명한 것이며, 그 의미를 넘어선 확대는 바로 헌법에 위반되어 채택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제764조는 살아 있고, 그 조문을 읽는 방법 중 하나만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조문이 위헌이어서 무효가 된 것과는 구조가 다르다.

여기서 멈춰야 하는 지점

  •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이다. 대법원 판결로 표기하면 틀린다.
  • 위헌으로 닫힌 것은 사죄광고를 제764조의 처분에 포함시키는 해석이다. 어떤 청구가 사죄광고에 해당하는지는 그 청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 법원이 명하는 사죄광고당사자가 스스로 하는 사과는 애초에 다른 문제다. 결정의 대상은 국가가 강제하는 쪽이다.
  • 이 결정을 근거로 “명예회복 관련 게재는 전부 금지되었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주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3. 자주 어긋나는 네 지점

흔히 도는 설명조문ㆍ결정 원문 기준
명예훼손이면 법원이 사과문 게재를 명한다조문에 사과문이라는 말이 없고, 사죄광고를 그 처분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위헌이다
이기면 처분 명령이 따라 나온다어미가 명할 수 있다이고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가 앞에 붙는다. 청구가 있어야 하고, 명할지는 법원이 정한다
이 조문을 어기면 범칙금이 나온다제764조에는 형벌ㆍ벌금ㆍ과태료ㆍ범칙금이 없다.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함께 붙는 민사 구제조문이다
정정보도와 사과문은 같은 것이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정보도ㆍ반론보도는 별개 제도이고 청구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다

4. 개정 이력 — 상단 번호와 이 조문을 고친 법은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764조를 열면 상단에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 찍혀 있다. 이것은 「민법」 전체의 현행본 공포번호이지, 제764조를 고친 법률이 아니다. 법률 제21454호가 고친 조문은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04조의2, 제1008조 단서, 제1010조, 제1115조로, 상속ㆍ유류분 관련 개정이다. 제764조는 건드리지 않았다.

제764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12881호(2014. 12. 30. 공포ㆍ시행)**다. 조문 끝의 <개정 2014. 12. 30.>이 그것이다. 이 개정이 한 일은 가름하거나갈음하거나로 바로잡은 문언정비였다. 같은 법률은 제339조, 제389조 제2항, 제395조, 제466조, 제606조, 제607조, 제657조 제2항, 제667조 제2항, 제682조 제1항, 제688조 제2항, 제756조 제2항, 제759조 제2항, 제1001조, 제1010조 제1항에도 같은 정비를 했다.

법률 제12881호 부칙 전문은 다음 한 문장이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ㆍ경과조치ㆍ시행일 단서가 없다. 따라서 현행 갈음하거나 문언은 2014. 12. 30.부터 시행 중이다. 이 문장은 제764조 본문이 아니라 개정법률의 부칙 시행문이므로, 조문을 인용하면서 여기에 붙이면 안 된다. 법률 제21454호 부칙에는 시행일 외에 상속권 상실ㆍ유류분에 관한 적용례와 특례가 있는데, 이는 상속 관련 개정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제764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함께 읽어야 성립하는 조문들

제764조는 명예회복 처분만 정한다. 책임의 성립 근거, 배상 범위, 기간은 모두 다른 조문에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의 일반 근거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명예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 근거가 여기 있다. 제2항은 법원이 정기금채무 지급과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역시 재량이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393조는 통상손해ㆍ특별손해, 제394조는 금전배상 원칙, 제396조는 과실상계, 제399조는 손해배상자의 대위를 정한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제1항 원문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이다(안 날로부터이지 안 날부터가 아니다).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이다.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의 시효 정지를 정한 별개 조항으로, 일반 명예훼손 사건 전부에 확대해 읽을 수 없다. 제2항에 관해서는 과거사 사건 일부에 대한 위헌 주석이 붙어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 예외 없이 10년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시효는 제764조가 아니라 제766조의 문제라는 점이 요지다.


6.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라면 제도가 하나 더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보도ㆍ반론보도ㆍ추후보도를 별도 제도로 정한다. 사과문이나 사죄광고와는 다른 것이다.

  • 제14조 제1항 — 허위의 사실적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제15조 —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한다. 언론사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하고, 수용하면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보도ㆍ게재한다(이미 편집ㆍ제작이 완료된 정기간행물에 관한 예외가 있다).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법에 열거되어 있다.
  • 제16조 — 사실적 주장 보도로 피해를 입으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언론사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 제26조 제4항 — 정정보도 등의 소는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마지막 조항이 관계를 정리해 준다. 두 제도는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나란히 간다. 다만 기간과 절차가 완전히 다르다. 정정보도의 3개월ㆍ6개월과 민사 손해배상의 3년ㆍ10년을 뒤섞으면 그 자체로 틀린 계산이 된다.


7. 형사 명예훼손과는 다른 트랙이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ㆍ제309조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형벌 규정들은 형법의 것이지 민법 제764조의 것이 아니다. 제764조를 근거로 “얼마의 범칙금”을 말하는 설명은 조문에 없는 것을 붙인 것이다.


8. 대법원이 확인한 것들

제764조와 인격권 구제에 관해 대법원이 밝힌 판단 중 두 건을 확인 범위에서 정리한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상고기각) — 비방광고에 대한 대응광고 비용이 비방광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전 구제수단으로서 광고중지 청구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손해액 3억 원은 그 사건의 손해액일 뿐 일반적인 기준 금액이 아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 제764조의 ‘명예’가 무엇인지와, 이 조문이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되는지를 다루었다.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ㆍ방지 등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도 확인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설립자 표시를 둘러싼 구체적 사실관계상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판결의 공통점은 금지청구를 인격권 구제의 갈래로 다루었다는 점이다. 사죄광고가 위헌으로 닫힌 자리와, 침해의 정지ㆍ방지를 구하는 자리는 서로 다른 문제다.


9. 집행 단계는 또 다른 조문이다

법원이 명한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의 강제는 민법 제389조와 민사집행법이 담당한다. 제389조 제1항은 강제이행 청구를 인정하면서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둔다. 민사집행법 제260조는 대체집행, 제261조는 간접강제로 서로 다른 수단이며, 제262조는 그 결정을 변론 없이 할 수 있게 하되 결정 전 채무자 심문은 의무로 정한다.

이 조문들은 확정된 의무를 관철하는 절차일 뿐, 사과문 게재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어떤 처분을 명할 수 있느냐는 제764조와 89헌마160 결정의 문제이고, 명해진 것을 어떻게 관철하느냐가 집행의 문제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예훼손 피해자가 법원에 사과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764조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사과문이나 사죄광고를 처분으로 열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89헌마160 결정은 그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어떤 청구가 사죄광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청구된 처분을 명할지는 구체적 청구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Q.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처분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조문 문언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라고 되어 있으므로, 배상 대신 처분을 구하는 형태와 배상과 처분을 나란히 구하는 형태가 모두 문언상 열려 있다. 다만 어미가 명할 수 있다이므로 처분을 명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다.

Q. 정정보도 청구기간과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기간은 같은가요? A. 다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정정보도는 안 날부터 3개월ㆍ보도 후 6개월이고,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제766조의 안 날로부터 3년ㆍ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기본이다. 같은 법 제26조 제4항은 정정보도 등의 소가 민법 제764조에 의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두 제도는 별개로 계산해야 한다.

Q. 제764조를 어기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A. 제764조 자체에는 형벌ㆍ벌금ㆍ과태료ㆍ범칙금이 없다. 이 조문은 민사상 구제 규정이다. 형사처벌은 형법 제307조 이하의 별개 문제다.

Q. 조문을 인용할 때 “민법 제764조 제1항”이라고 써도 되나요? A. 안 된다. 제764조는 항 번호 없는 단일 본문이므로 **민법 제764조**가 정확한 표기다.


정리

  • 제764조는 처분의 종류를 열거하지 않고 열어 두었다. 그 열린 자리에서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해석 한 갈래만 위헌으로 닫혔다.
  • 어미는 명할 수 있다이고, 앞에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가 붙는다. 재량이며, 직권 발동 구조가 아니다.
  • 상단 공포번호(법률 제21454호)와 이 조문을 고친 법률(법률 제12881호)은 다르다.
  • 시효는 제764조가 아니라 제766조에, 언론보도의 청구기간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로 있다.
  • 형법의 명예훼손 처벌과 민법의 명예회복ㆍ손해배상은 별개 트랙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조문 문언과 결정 주문이 정하는 바는 여기까지다. 개별 사건에서 어떤 처분이 “적당한”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한다.


참고한 법령ㆍ결정

법령

  •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및 준용 대상인 제393조ㆍ제394조ㆍ제396조ㆍ제399조
  •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사집행법」 제260조(대체집행), 제261조(간접강제),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대한민국헌법」 제19조, 제37조 제2항

개정법률

  • 법률 제12881호(2014. 12. 30. 공포ㆍ시행) — 민법 제764조 등의 가름갈음으로 정비
  • 법률 제21454호(2026. 3. 17. 공포ㆍ시행) — 상속ㆍ유류분 관련 개정(제764조는 개정 대상 아님)

결정ㆍ판결

  •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전원재판부)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4조 · 민법 제766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89헌마160 —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헌법에 위반된다.

판결문 원문 (1991-04-01 선고)

대법원 93다40614 —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등·손해배상(기)등 — 93다40614·40621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판결 내용을 신문에 공시하는 방법을 인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과 처분의 필요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판결문 원문 (1996-04-12 선고)

대법원 96다17851 — 설립자확인

민법 제764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해당 설립자 표시 사안에서는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1997-10-24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