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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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 준수 사항, 법률의 세 호와 시행령의 여섯 호를 함께 읽는 방법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답한 뒤 현행 제25조와 시행령을 함께 읽고, 12월 시행 예정 조문의 신설 항목과 시점을 나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구인광고 준수 사항, 법률 3개 호에서 6개 호로…오는 12월 10일 시행
법률 세 호와 시행령 여섯 호의 현행 구조를 보도형으로 전하고, 12월 개정에서 산재 공표ㆍ검증ㆍ국외 근무지 항목이 더해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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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이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는 구인광고, 게재해도 되나요?
회사 이름이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는 광고의 게재 금지부터 12월 개정, 형사 법정형과 행정제재의 구별까지 조문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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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25조, 법률 3개 호·시행령 6개 호로 본 구인광고 준수 사항
직업안정법 제25조와 시행령 제28조의 구인광고 준수 사항을 기사형으로 설명하고, 12월 개정의 추가 항목과 기존 의무의 위치 변화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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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지금은 세 호 — 2026년 12월 10일부터 두 개 항 여섯 개 호
현행 법률 세 호와 시행령 여섯 호를 나란히 두고, 12월 개정의 신설과 시행령 의무의 법률 승격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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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면 누구나 처벌받나요?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에 제30조가 항상 적용되지 않는 이유와 퇴직자·동의·정보통신망 공개의 기준을 묻고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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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는 제30조 위반인가 — 조문이 먼저 적어 둔 것은 '사람'이다
성폭력방지법 제30조의 주체와 일반 공개 조항을 나누고, 퇴직자·동의·법정형의 차이를 조문으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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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신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될까 — 제30조가 묶는 사람과 '누구든지' 조항이 선 자리
지원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누설과 일반인의 신상 공개를 구별해 제30조와 제24조의 적용 주체·처벌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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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제30조가 적용되는 사람과 ‘누구든지’ 조항의 차이
공개 경위별 네 유형을 표로 나눠 제30조, 기관 내 사건처리 비밀, 일반 공개의 요건과 제재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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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제30조만으로 답할 수 없나…'누구든지'는 다른 법에 있다
지원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과 일반 공개를 구분해 제30조·제36조 및 제24조·제50조의 효과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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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30조는 종사자를 묶는다…'누구든지'는 다른 법에 있다
제30조가 묶는 현직·전직 종사자와 성폭력처벌법의 누구든지 조항을 기사형으로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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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구인광고, 2026년 12월 개정 전에는 올려도 되나요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구인광고 금지가 12월 신설이 아니라 현행 시행령 의무임을, 개정 제25조의 승격 구조와 함께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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