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름이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는 구인광고, 게재해도 되나요?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준수 사항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업체명·성명·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광고는 시행령 제28조제1호에 따라 게재할 수 없습니다. 제25조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 법정형이 없지만, 의무 위반과 행정제재의 관계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직업안정법 제25조는 법률 본문에서 세 가지 준수 사항을 두고, 세 번째 항목으로 대통령령에 추가 사항을 맡깁니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787호 개정은 일부 시행령상 의무를 법률 본문으로 올리고, 산업재해 공표 사실의 표시, 모니터링·검증, 국외 근무지 정보에 관한 항목을 더합니다.

법률 세 호와 시행령 여섯 호는 어떻게 나뉘나요?

현행 「직업안정법」 제25조는 항 번호 없는 본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구성됩니다. 제1호는 구인신청 당시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라는 사실의 게재, 제2호는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제공 금지, 제3호는 대통령령 위임을 정합니다.

시행령 제28조는 그 위임에 따라 여섯 가지 준수 사항을 둡니다. 신원 또는 정보가 불확실한 광고의 게재 금지, 사업자 자신의 주소·전화번호 기재 금지, 광고문의 취업상담·취업추천·취업지원 표현 금지, 이력서 발송 대행과 취업추천서 발부 금지, 신고·등록번호 표시, 최저임금 미달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행위를 하는 업소의 구인광고 금지가 그 내용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구인신청 당시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라는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게 게재「직업안정법」 제25조제1호준수 의무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 제공「직업안정법」 제25조제2호제공 금지
업체명·성명·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처가 사서함 등인 광고 게재「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호게재 금지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 광고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제2호기재 금지
광고문에 취업상담·취업추천·취업지원 등의 표현 사용「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제3호사용 금지
이력서 발송 대행 또는 취업추천서 발부「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호행위 금지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또는 관련 신고·등록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음「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제5호표시 의무

제25조제1호의 대상은 단순히 체불 사실이 있는 모든 사업주가 아닙니다.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지가 요건입니다.

신원 불확실 광고 금지는 12월에 처음 생기나요?

신원 불확실 광고의 게재 금지는 2026년 12월 10일에 처음 생기는 의무가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 제28조제1호가 이미 업체명·성명·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의 게재를 금지합니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제25조제1항제4호는 이 금지를 법률 본문에 두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개정 전에는 제한이 없었다거나, 개정 후에야 신원 확인이 시작된다고 이해하면 현행 시행령상의 의무를 놓치게 됩니다.

2026년 12월 10일에는 무엇이 추가되나요?

법률 제21787호의 제25조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 후 제25조는 제1항 여섯 호와 제2항으로 구성되고, 제1항제1호에는 가목과 나목이 놓입니다.

개정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은 구인신청 당시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사실의 표시를 유지합니다. 같은 호 나목은 구인신청일 이전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새로 둡니다.

개정 제25조제1항제3호는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와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검증을 정하고, 제4호는 신원 불확실 광고 금지를 법률 본문으로 옮깁니다. 제5호는 국외 취업 광고에서 국가·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광고의 게재를 금지합니다.

현행 시행령 제28조에는 국외 취업 광고의 국가·도시명 불확실성을 별도 항목으로 둔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행 법령 아래에서 허위 국외 구인광고가 모두 허용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 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이라는 사실 게재「직업안정법」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준수 의무
구인자 신원·기업정보 및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 모니터링·검증「직업안정법」 제25조제1항제3호준수 의무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 게재「직업안정법」 제25조제1항제4호게재 금지
국가·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국외 취업 광고 게재「직업안정법」 제25조제1항제5호게재 금지
구인광고 모니터링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직업안정법」 제25조제2항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

개정 제25조제2항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문이 “할 수 있다”라고 정하므로, 지원이 반드시 제공된다는 의무 규정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제25조 위반에는 징역이나 벌금이 있나요?

「직업안정법」 제25조 자체는 준수 사항 조문으로서 징역·벌금의 형사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제47조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열거된 다른 조문 위반에 관한 규정이며 제25조 위반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형사 법정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상 제재까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개정 전 제25조와 당시 시행령 제28조제1호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허위인 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한 광고도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광고에 포함될 수 있고,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25조 자체에는 형사 법정형이 없으므로, 이 조문만을 근거로 징역 또는 벌금의 선고 수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5조 위반만을 분리한 형사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의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대법원 2021년 2월 25일 선고 2020두51587 판결은 사업정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제25조의 직접 판례가 아니며, 하급심 판단을 확정된 결론으로 인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 현행 세 호와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 개정)

2026년 9월 18일 기준 제25조는 항 번호 없는 본문과 제1호부터 제3호로,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사실의 게재,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제공 금지, 대통령령 위임을 정한다. 법률 제21787호의 개정 제25조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제1항 여섯 호와 제2항 구조가 된다. 개정 제1항제3호는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와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 모니터링ㆍ검증을, 제5호는 국외 취업 광고의 국가ㆍ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광고의 게재 금지를 정한다. 제2항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안정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787호의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법률 제21787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25조에 별도 시행일 단서가 없으므로 제25조 개정규정도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기준일에는 제25조 자체가 미시행인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기존 제25조가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 금지)

제28조는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정한다. 제1호는 업체명ㆍ성명ㆍ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을 정한다. 이 금지는 2026년 12월 10일에 처음 생기는 의무가 아니라 현행 시행령에 있으며, 시행 예정 개정 제25조제1항제4호는 이를 법률 본문에 둔다. 제2호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 제25조 위반은 열거 대상이 아님)

제47조는 열거한 조문 위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열거 대상에는 제25조 위반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25조 자체에 형사 법정형이 있다고 쓰거나, 형사 법정형의 부재를 행정제재의 부재와 같게 볼 수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 등의 취소 — 사업정지 등의 요건)

제1항은 대상 사업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등록·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3호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을 규정한다. 제25조 위반이 곧바로 자동 처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두51587 — 사업정지처분취소 —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와 객관적으로 허위인 업체명 또는 성명의 표시, 파기환송

구인자의 업체명 또는 성명을 객관적으로 허위 표시한 경우도 신원 불확실 구인광고 금지에 포함된다.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할 수 없으며, 이를 통상적인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21-02-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7033 — 사업정지처분취소 — 환송 전 원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환송 전 원심이다. 이후 대법원2020두51587판결로 파기환송되었으므로 최종 확정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20-09-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947 — 사업정지처분취소 — 제1심

사업정지1개월 처분을 취소한 제1심이다. 같은 사건의 항소심은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

판결문 원문 (2020-02-13 선고)

자주 묻는 질문

구인광고에 임금체불 사업주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나요?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라면, 「직업안정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합니다. 단순 체불 사실만으로 제25조제1호의 표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 사이트가 구인자의 신원과 허위 광고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언제 시행되나요?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와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검증 의무는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직업안정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됩니다. 다만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광고의 게재 금지는 현행 시행령 제28조제1호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외 취업 광고에 근무할 국가와 도시가 불분명해도 게재할 수 있나요?

국외 취업 광고의 국가·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광고 게재 금지는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직업안정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됩니다. 현행 시행령 제28조에 같은 항목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이를 근거로 모든 허위 국외 구인광고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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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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