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면 누구나 처벌받나요?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가 언제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0조는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현직·전직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인의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의 동의·정보·공개수단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달한 상황은 같은 "신상 공개"라는 말만으로 하나의 조문에 넣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30조는 지원기관에서 직무상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을 먼저 특정하고,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항은 일반인을 뜻하는 "누구든지"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30조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30조의 적용 주체는 누구나가 아닙니다.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종사자와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조문입니다.

제30조는 항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단일 항이고 호와 목이 없습니다. 조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인의 게시글이나 댓글을 제30조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소는 제10조제1항, 보호시설은 제12조제1항, 통합지원센터는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입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은 제7조의4제5항의 중앙·지역 지원센터를 가리키는 표현이며, 제30조에는 2025년 4월 17일부터 이 기관군이 포함되었습니다.

제30조를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인가요?

성폭력방지법 제30조 위반의 제재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벌입니다. 제36조제2항제4호는 제30조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제30조 자체는 누설 금지를 정할 뿐 법정형을 적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정한 제38조에는 제30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500만원을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설명하면 조문과 다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지원기관의 현직·전직 장 또는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성폭력방지법 제30조, 제36조제2항제4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 위반행위가 발생성폭력방지법 제37조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가능.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수사·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한 공무원 또는 전직자가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을 공개 또는 누설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1항, 제50조제2항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누구든지 피해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사진 등을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항, 제50조제2항제2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기관 내 성폭력 사건 처리 참여자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비밀을 누설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제3항누설 금지. 기관장 보고 또는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필요한 정보 제공은 제외되며, 제36조·제38조의 직접 인용 없음

일반인이 인터넷에 공개한 경우에는 어떤 조문을 보나요?

일반인의 공개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항이 직접 “누구든지”라고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항이 적용되면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제50조제4항은 제24조제2항 위반죄에 한정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4조제2항의 피해자 범위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로 자동 확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5년 선고한 판결에서 이 조항의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로 보고, 그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기관 내 사건처리 참여자의 비밀 누설도 제30조인가요?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제3항을 따로 봐야 합니다. 이 조항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5조의4제3항에는 사건처리 내용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제36조와 제38조는 제5조의4제3항을 인용하지 않으므로, 제30조의 법정형을 이 조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제30조 위반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항 위반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조항 모두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정한 선택형이며, 숫자는 법정 상한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30조 위반의 실제 선고 분포나 평균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항 관련 판결에서 다른 범죄의 형량을 떼어 와 신상 공개 행위 하나의 실제 처벌 수위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기관 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의 비밀 누설 금지)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그 내용을 보고받거나 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된다. 사건처리 내용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5항(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약칭)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약칭한다. 해당 기관군의 설치·운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운영 근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법에서 말하는 상담소의 약칭을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법에서 말하는 보호시설의 약칭을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상담·치료·법률상담 연계·수사지원 등 피해구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법에서 말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약칭을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원기관 현직·전직 종사자의 비밀 엄수 의무)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과 종사자,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조문은 일반인을 뜻하는 누구든지를 주체로 정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4호(제30조 위반의 벌칙)

제30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은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6조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사자가 제36조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위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 대상과 제30조의 비인용)

과태료 조항은 시정명령 불이행, 현장조사 방해, 미신고, 보고·조사 관련 위반,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 위반 등을 열거한다. 제30조 위반은 이 조항의 과태료 대상으로 인용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및 일반 공개 금지)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서도 안 된다. 제2항의 피해자 범위와 행위자의 인식은 관련 판례의 해석도 함께 보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 및 제4항(제24조 위반의 벌칙과 반의사불벌)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제2항 위반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40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관련 항소심 판결

제24조제2항의 피해자 범위와 행위자의 인식 요건을 판단하고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방지법 제30조를 적용한 판결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25-04-29 선고)

대법원 2025도705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관련 상고심 판결

제24조제2항의 피해자를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로 한정하고 그 점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 판단을 유지하여 쌍방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 원문 (2025-09-04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누구나 처벌받나요?

성폭력방지법 제30조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지원기관의 현직·전직 장과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누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인의 공개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항의 피해자 동의, 공개한 정보,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이라는 공개수단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 상담소에서 알게 된 비밀을 퇴사 후에 말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30조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도 적용 주체에 포함합니다. 상담소 등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성폭력 피해자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도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항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동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법률상 의무나 다른 상황의 비밀 보호 문제가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지원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에는 제30조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