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제30조가 적용되는 사람과 ‘누구든지’ 조항의 차이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했을 때 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지는, 공개 내용만이 아니라 누가 어떤 경위로 알게 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했는지에 따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 신상공개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일반인의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의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구별할 네 가지

구분적용 주체와 행위법문상 제재
지원기관의 직무상 비밀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종사자·전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관 내 사건처리 비밀기관 내 사건처리에 참여하거나 처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비밀을 누설금지와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나, 제36조·제38조는 이 항을 인용하지 않음
수사·재판 관련 비밀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한 공무원 또는 전직자가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공개누구든지 피해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사진 등을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의 법정형은 각 조문이 정한 상한이며, 실제 사건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개별 요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제30조는 ‘누구든지’ 조항이 아니다

성폭력방지법 제30조는 항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하나의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호나 목은 없습니다. 조문은 다음 사람을 주체로 정합니다.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금지하는 대상은 단순히 ‘신상’ 전부가 아니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입니다. 따라서 제30조를 일반인의 게시글이나 댓글에 바로 적용되는 조항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하거나 해당 직을 그만둔 사람도 조문에 포함된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관 범위는 성폭력방지법의 다른 조문과 연결됩니다. 상담소는 제10조, 보호시설은 제12조, 통합지원센터는 제18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은 제7조의4에서 규정합니다. 제30조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 들어간 현행 문언은 법률 제20461호 개정으로 마련되었고, 2025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30조 위반의 법정형은 제36조에 있다

제30조 자체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입니다. 처벌 수위는 제36조제2항제4호가 따로 정합니다. 제3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또는’은 징역과 벌금이 선택형이라는 뜻입니다. ‘500만원 이하’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의 법정 상한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38조의 과태료 항목에는 제30조 위반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와 관련해 제36조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제37조의 양벌규정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공개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항을 본다

일반 공개와 직접 맞닿은 문언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항의 ‘누구든지’입니다. 이 항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읽을 때는 다음 요소를 분리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 공개된 것이 인적사항·사진 등 조문이 정한 정보인지
  •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인지

제24조제2항 위반의 법정형은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제50조제4항은 바로 이 제2항제2호의 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는 제24조제1항 위반까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24조제1항은 별도의 규정입니다.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인적사항·사진 및 사생활 비밀의 공개·누설을 금지합니다. 같은 제50조제2항제1호가 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지만, 제24조제2항의 일반 공개 규정과 주체가 다릅니다.

기관 내 사건처리 비밀 조항도 별개다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제3항은 국가기관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처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게 별도의 비밀유지 규정을 둡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건처리 내용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조문상 제외됩니다. 또한 제36조와 제38조는 제5조의4제3항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 항에 제30조의 법정형을 그대로 붙여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누구나 처벌받나요?

‘누구나 제30조 위반’이라고 답할 수는 없습니다. 제30조는 지원기관의 장·종사자·전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조항입니다. 일반인의 공개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항상 피해자 동의, 공개 정보와 공개 수단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50조제2항제2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력 상담소에서 알게 된 비밀을 퇴사 후에 말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30조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전직자도 조문의 주체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정보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지 등 제30조의 요건은 구별해서 보아야 하며, 위반에 대한 법정형은 제36조제2항제4호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성폭력 피해자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도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항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동의 여부는 이 항의 문언상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제30조는 지원기관 종사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을 정한 별도 조항으로서, 제24조제2항의 동의 요건만으로 제30조의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성폭력 피해자 관련 정보의 공개 문제에서 제30조와 제24조제2항은 같은 질문에 닿아 있어도 출발점이 다릅니다. 제30조는 지원기관 관계자의 직무상 비밀을, 제24조제2항은 누구든지의 무동의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 공개를 규정합니다. 법 이름, 적용 주체, 정보 범위, 공개 수단, 법정형을 한 조항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조문을 정확히 읽는 출발점입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3항, 제7조의4,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30조, 제36조제2항제4호, 제37조, 제3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50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5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4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 및 제4항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40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관련 항소심 판결

제24조제2항의 피해자 범위와 행위자의 인식 요건을 판단하고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방지법 제30조를 적용한 판결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25-04-29 선고)

대법원 2025도705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관련 상고심 판결

제24조제2항의 피해자를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로 한정하고 그 점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 판단을 유지하여 쌍방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 원문 (2025-09-0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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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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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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