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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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셜이나 별명만 썼는데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인가요
이니셜·별명을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문언으로 확인하고,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은 한계를 함께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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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셜이나 별명만 썼는데도 명예훼손일까 — 조문에는 '특정성'이라는 말이 없다
법령 원문만 근거로 삼아, 형법 제307조에 ‘특정성’이나 ‘실명 여부’를 못 박은 구절이 없다는 점과 제1항·제2항의 요건 및 법정형 차이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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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삭제 가처분, 글 쓴 사람 말을 들어본 뒤에 정하나요?
민사집행법 제304조를 원문 그대로 인용하면서, 항·호·목 없는 단일 문장이라 "제304조제1항"식 인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과 본문·단서의 원칙·예외 구조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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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글 쓴 사람 말을 들어본 뒤에 정하나요 — 민사집행법 제304조의 본문과 단서
민사집행법 제304조와 제300조의 조문 원문을 나란히 놓고, 기일을 여는 것이 원칙이며 열지 않는 것은 단서에 해당할 때뿐이라는 원칙과 예외의 순서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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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삭제 가처분, 상대방을 꼭 불러야 하나
게시글 삭제 가처분이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의 임시 지위 가처분인 이유와 제1항 다툼의 대상 가처분과의 차이를 나누어 정리하고, 제304조의 기일 원칙과 예외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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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삭제 가처분, 글 쓴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하나요?
제304조는 모든 가처분이 아니라 제300조제2항 가처분의 재판에 적용된다는 점을 앞세워, 게시글 삭제 신청의 유형 판단과 기일 원칙·예외를 질문별로 나누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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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삭제 가처분, 글 쓴 사람 말을 들어본 뒤에 정하나요
내 글이 내 의견도 듣지 않고 내려질까, 상대방을 부르면 그 사이 글이 퍼지지 않을까 — 두 걱정의 답이 모두 민사집행법 제304조 한 문장의 본문과 단서에 있음을 갈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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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글 쓴 사람 말을 들어본 뒤에 정하나요?
기일을 여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조문이 정한 좁은 요건을 충족할 때뿐이라는 구조를 제300조·제304조 문언 그대로 확인하고, 게시글 삭제의 유형 판단은 개별 사건의 몫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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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글 쓴 사람의 말을 들어본 뒤에 정하나요?
조문이 정한 것은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기일이지 실제 진술을 들은 뒤에만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으며, 제304조 본문의 원칙과 단서의 예외를 나누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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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글쓴이 말을 들어본 뒤에 정하나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재판의 기일 절차를 정한 제304조의 적용 범위를 표로 갈라 보고, 게시글 삭제를 구한다는 사정만으로 유형이 정해지지는 않는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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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글 작성자의 말을 들은 뒤 결정하나요?
두 기일 중 하나를 열면 된다는 점, 글 작성자와 채무자의 범위가 언제나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단서를 급박한 모든 경우로 넓혀 읽을 수 없다는 점을 차례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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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글 쓴 사람의 말을 들어본 뒤에 정하나요?
변론기일과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 중 하나를 열면 된다는 점, 그리고 게시글 삭제 가처분이라는 표현만으로 제304조 적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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