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제30조만으로 답할 수 없나…'누구든지'는 다른 법에 있다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지원기관 현직·전직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은 성폭력방지법 제30조 대상…일반 공개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항 요건 따져야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처벌되는지 묻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만으로 답하기는 어렵다. 제30조는 일반인을 포괄하는 조항이 아니라 지원기관의 장과 종사자,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의 직무상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제30조는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이나 종사자, 전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조문은 항 번호가 없는 단일 항으로 구성돼 있고, 호나 목은 없다.

여기서 상담소는 제10조, 보호시설은 제12조, 통합지원센터는 제18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은 제7조의4에 근거를 둔다. 제30조는 이들 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을 대상으로 삼고, 퇴직한 사람도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제30조 위반의 법정형은 제30조에 직접 적혀 있지 않다. 같은 법 제36조제2항제4호는 제30조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는 과태료나 범칙금 규정이 아니다. 제38조의 과태료 대상에는 제30조 위반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제36조제2항의 징역 또는 벌금은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다.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와 관련해 제36조 위반행위가 있으면 제37조의 양벌규정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다.

일반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는 문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이 직접 관련된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24조제2항은 공개 주체를 누구든지로 정했지만, 동의 여부와 공개 정보, 공개 수단을 함께 요건으로 둔다. 따라서 지원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누설을 다루는 성폭력방지법 제30조와 일반인의 공개를 다루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항은 적용 대상과 구성 요건이 다르다.

성폭력처벌법 제50조제2항은 제24조제2항을 위반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제24조제2항 위반죄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24조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한 공무원과 전직자의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 공개 또는 누설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다. 제24조제2항의 일반 공개 금지와는 주체와 행위 태양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제30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0461호에 따라 2025년 4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은 제30조의 적용 대상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을 추가했으며, 2026년 9월 18일에도 시행 중이다.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제3항이 별도로 다룬다. 이 항은 사건 처리 참여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면서, 기관장 보고 또는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필요한 정보 제공은 예외로 둔다. 제36조와 제38조는 제5조의4제3항을 인용하지 않는다.

성폭력방지법 제30조를 직접 심판대상이나 적용 조문으로 한 판례·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항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에 관한 공개 여부와 그 인식이 쟁점이 된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결국 피해자 신상 공개 문제는 하나의 조문으로 단정할 수 없다. 지원기관의 현직·전직 종사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성폭력방지법 제30조와 제36조제2항제4호를, 일반인이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항과 제50조제2항의 요건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3항, 제7조의4,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30조, 제36조제2항제4호, 제37조, 제3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50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5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4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 및 제4항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40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관련 항소심 판결

제24조제2항의 피해자 범위와 행위자의 인식 요건을 판단하고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방지법 제30조를 적용한 판결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25-04-29 선고)

대법원 2025도705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관련 상고심 판결

제24조제2항의 피해자를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로 한정하고 그 점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 판단을 유지하여 쌍방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 원문 (2025-09-0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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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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