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신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될까 — 제30조가 묶는 사람과 '누구든지' 조항이 선 자리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ㆍ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그리고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조문이다. 위반의 법정형은 제30조 안이 아니라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4호에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지원기관과 관계없는 사람이 피해자의 인적사항ㆍ사진 등을 공개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이고, 법정형은 같은 법 제50조 제2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를 하나의 조문으로 묶어 설명하면 주체와 법 이름과 법정형이 동시에 어긋난다. 제30조는 행위보다 사람을 먼저 적은 조문이고, 문언의 주어 자리에는 지원기관의 현직ㆍ전직 종사자가 들어가 있다. 2026년 9월 기준 이 법률의 현행본 상단 표시는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이지만 제30조의 지금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그것이 아니어서, 개정 이력까지 함께 읽어야 조문이 정확히 읽힌다.

제30조는 누구를 묶는 조문인가

제30조가 묶는 사람은 지원기관의 현직ㆍ전직 종사자다. 문언은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주어 자리에 ‘누구든지’가 없고, 목적어 자리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한정된다.

퇴직자가 빠져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문언에 명시돼 있으므로,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그만둔 뒤에 재직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도 제30조의 금지 범위에 들어간다. 제30조는 항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단일 항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호와 목은 없으며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어미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금지 규정이다.

제30조에 나오는 네 기관의 뜻은 같은 법의 다른 조문이 정한다. ‘상담소’는 제10조 제1항, ‘보호시설’은 제12조 제1항, ‘통합지원센터’는 제18조 제1항,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은 제7조의4 제5항의 괄호 정의에서 온다. 제7조의4 제5항의 약칭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함께 가리킨다.

제30조를 어기면 과태료인가 벌금인가

제30조 위반의 제재는 형벌이다. 제30조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고, 제36조 제2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제3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를 받는다. 징역과 벌금은 선택형이고, 2년과 500만원은 모두 상한이다.

같은 법 제38조는 과태료 조문이지만 제3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38조 제1항의 과태료 대상은 제22조 제1항 시정명령 불이행과 제31조의2 제5항 현장조사 방해이고, 제2항의 대상은 제9조 제2항 미신고, 제32조 제1항 보고ㆍ조사 관련 위반, 제33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 위반이다. 따라서 “제30조 위반은 과태료 500만원”이라는 설명은 조문 문언과 다르다. ‘범칙금’이라는 말도 이 법의 조문에는 없다.

제36조 제1항의 숫자와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제36조 제1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8조를 위반해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형이고, 제30조 위반에 붙는 법정형이 아니다.

행위별로 어느 조문이 걸리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ㆍ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ㆍ종사자ㆍ전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성폭력방지법 제30조, 제36조 제2항 제4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인ㆍ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ㆍ종사자가 제36조 위반행위를 함성폭력방지법 제37조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ㆍ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보고받거나 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비밀을 누설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제3항금지 규정. 제36조ㆍ제38조가 이 항을 인용하지 않음. 국가기관등의 장 보고ㆍ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단서로 제외
성폭력범죄 수사ㆍ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의 인적사항ㆍ사진 또는 사생활 비밀을 공개ㆍ누설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항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누구든지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적사항ㆍ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ㆍ방송ㆍ정보통신망으로 공개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제50조 제2항 제2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일반인이 피해자 신상을 올리면 어느 조문을 보나

일반인의 공개를 다루는 조문은 성폭력방지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다. 같은 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묶고, 제2항에서 비로소 “누구든지”를 적는다.

제2항이 ‘누구든지’로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언급이 곧바로 걸리는 구조는 아니다. 제2항은 세 가지를 문언에 함께 적어 두었다. 첫째, 대상 정보가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학교ㆍ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일 것. 둘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셋째,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는 방식일 것이다.

법정형은 제50조 제2항이다. 제24조 제1항 위반은 제50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위반은 제50조 제2항 제2호이며 둘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성폭력방지법 제30조가 딸린 제36조 제2항의 숫자와는 다르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공개해도 되나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를 구성요건에 넣어 두었으므로, 동의 여부가 조문 문언 안에서 갈리는 요소다. 반면 성폭력방지법 제30조의 문언에는 동의에 관한 예외가 직접 적혀 있지 않고,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만 되어 있다.

제50조 제4항은 “제2항 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반의사불벌 규정이 붙는 대상은 제50조 제2항 제2호, 곧 제24조 제2항 위반죄 하나다. 제24조 제1항 위반(제50조 제2항 제1호)에는 이 규정이 붙지 않는다.

기관 안에서 사건을 처리한 사람은 어느 조문을 보나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제3항은 제30조와 별개의 조항이다. 제3항은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그 처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지 못하게 한다. 다만 사건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단서로 제외된다.

제36조와 제38조는 제5조의4 제3항을 벌칙ㆍ과태료 대상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제30조 위반에 붙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5조의4 제3항에 그대로 옮겨 붙일 수 없다는 뜻이다. 제5조의4 제2항ㆍ제3항은 법률 제20930호(2025. 4. 22. 일부개정)로 신설됐고 시행일은 2025년 10월 23일이다.

법인도 함께 처벌되나

제37조는 양벌규정이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ㆍ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6조를 인용하므로 제30조 위반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단서가 붙어 있다.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양벌규정이 과하는 것은 벌금형이고, 징역형이 아니다.

제30조는 지금 시행 중인가

제30조는 2026년 9월 기준 시행 중이다.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20461호(2024. 10. 16. 공포)이고, 부칙 제1조 본문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정해 제30조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5년 4월 17일이다. 부칙 제1조 단서로 공포일에 바로 시행된 것은 제3조 제1항 제8호뿐이다.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제30조를 실제로 고친 법률은 다르다. 상단 표시인 법률 제21423호(2026. 3. 10., 타법개정)는 제5조 제9항 제5호의 인용 조문만 바꿨고 제30조는 고치지 않았다. 법률 제21627호(2026. 5. 12., 일부개정)도 제18조ㆍ제23조ㆍ제33조를 고쳤을 뿐 제30조ㆍ제36조ㆍ제38조는 건드리지 않았다. 제30조 끝에 붙은 연혁 표시가 <개정 2024. 10. 16.>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률 제20461호가 제30조에서 바꾼 부분은 기관 목록이다. 개정문은 제30조 중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한다는 내용이고, 같은 법률이 제7조의4를 신설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었다. 같은 법률 부칙 제2조는 적용례가 아니라 경과조치로, 종전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제7조의4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본다고 정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보여 줄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 성폭력방지법 제30조 위반 사건의 선고 형량 분포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제30조를 직접 심판대상이나 적용조문으로 삼은 판례ㆍ결정 원문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된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에 관한 한 줄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노3404 판결(쌍방 항소 기각, 원심 경정)과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7058 판결(쌍방 상고 기각)로 확정된 사건이다.

이 판결의 취지는 제24조 제2항의 피해자 범위와 고의에 관한 것이다. 제24조 제2항이 말하는 피해자는 수사ㆍ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이고, 행위자에게 그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모든 성폭력 피해자로 넓혀 읽을 수 있는 판단이 아니며, 촬영ㆍ합성 부분의 유죄와 비밀준수 부분의 무죄는 구별해서 읽어야 한다. 성폭력방지법 제30조에 관한 판단도 아니다.

조문과 어긋나는 설명은 어느 자리에서 갈리나

대조할 설명조문의 문언어긋나는 자리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면 성폭력방지법 제30조 위반이다”…등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주체가 지원기관 사람으로 제한된다. ‘누구든지’가 없다
제30조를 어기면 과태료 500만원이다제36조 제2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다. 제38조에 제30조 인용이 없다
제30조 안에 처벌 규정이 있다제30조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끝난다금지만 있고 법정형은 제36조 제2항 제4호가 따로 받는다
일반인이 올린 글에도 제30조가 걸린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이 “누구든지”를 적는다일반인의 공개를 다루는 조문은 다른 법에 따로 있다
제30조는 현행본 상단 공포번호로 개정됐다제30조 끝 표시는 <개정 2024. 10. 16.>상단의 제21423호ㆍ제21627호는 제30조를 고치지 않았다

하위 법령으로 넘어간 부분은 이 글의 범위 밖이다. 제10조 제4항ㆍ제12조 제5항ㆍ제18조 제4항ㆍ제7조의4 제5항은 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 수를 성평등가족부령에 맡기고, 제38조 제3항은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대통령령에 맡긴다. 이 부령ㆍ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다루지 않았다.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기관 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의 비밀 누설 금지)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그 내용을 보고받거나 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된다. 사건처리 내용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5항(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약칭)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약칭한다. 해당 기관군의 설치·운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운영 근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법에서 말하는 상담소의 약칭을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법에서 말하는 보호시설의 약칭을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상담·치료·법률상담 연계·수사지원 등 피해구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법에서 말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약칭을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원기관 현직·전직 종사자의 비밀 엄수 의무)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과 종사자,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조문은 일반인을 뜻하는 누구든지를 주체로 정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4호(제30조 위반의 벌칙)

제30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은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6조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사자가 제36조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위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 대상과 제30조의 비인용)

과태료 조항은 시정명령 불이행, 현장조사 방해, 미신고, 보고·조사 관련 위반,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 위반 등을 열거한다. 제30조 위반은 이 조항의 과태료 대상으로 인용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및 일반 공개 금지)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서도 안 된다. 제2항의 피해자 범위와 행위자의 인식은 관련 판례의 해석도 함께 보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 및 제4항(제24조 위반의 벌칙과 반의사불벌)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제2항 위반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40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관련 항소심 판결

제24조제2항의 피해자 범위와 행위자의 인식 요건을 판단하고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방지법 제30조를 적용한 판결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25-04-29 선고)

대법원 2025도705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관련 상고심 판결

제24조제2항의 피해자를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로 한정하고 그 점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 판단을 유지하여 쌍방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 원문 (2025-09-04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누구나 처벌받나요

성폭력방지법 제30조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라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ㆍ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과 종사자,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의 직무상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조문이다. 지원기관과 관계없는 사람의 공개에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이고,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적사항ㆍ사진 등을 인쇄물ㆍ방송ㆍ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법정형은 제50조 제2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성폭력 상담소에서 알게 된 비밀을 퇴사한 뒤에 말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30조의 문언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포함돼 있어, 퇴직 여부로 금지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 대상은 재직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다. 위반 시 법정형은 제3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형이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성폭력 피해자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도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를 구성요건에 넣어, 동의 여부가 조문 안에서 갈리는 요소로 적혀 있다. 반면 성폭력방지법 제30조의 문언에는 동의에 관한 예외가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할 뿐이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4항은 제24조 제2항 위반죄에 한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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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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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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