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25조, 법률 3개 호·시행령 6개 호로 본 구인광고 준수 사항
신원 불확실 광고 금지는 이미 시행령에 규정…산재 공표·국외 근무지 정보는 12월 개정에서 추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광고 준수 사항은 직업안정법 제25조의 3개 호와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8조의 6개 호를 함께 봐야 한다.
직업안정법 제25조는 무료 또는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겸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준수 사항을 정한다. 현행 조문은 항 번호 없는 본문 1개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구성돼 있으며, 목은 없다.
현행 제1호는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라면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하도록 한다. 단순히 체불 사실이 있다는 사정이 아니라, 구인신청 당시 명단 공개 중인지가 기준이다.
제2호는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정한다. 제3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위임한다.
이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에는 6개 호가 있다. 구인자의 업체명·성명·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돼 신원이나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의 게재 금지, 구인·구직자의 주소·전화번호 기재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전화번호 기재 금지, 광고문의 취업상담·취업추천·취업지원 표현 금지 등이 포함된다.
시행령은 이력서 발송 대행과 취업추천서 발부 금지, 신고·등록번호 표시, 최저임금 미달 정보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를 하는 업소의 구인광고 금지도 규정한다. 법률의 제3호가 시행령의 세부 준수 사항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특히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의 게재 금지는 2026년 12월 10일에 처음 생기는 의무가 아니다. 현행 시행령 제28조 제1호가 이미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예정된 개정은 이 내용을 법률 제25조 제1항 제4호로 옮긴다.
직업안정법은 2026년 6월 9일 법률 제21787호로 개정됐지만, 제25조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25조에 별도의 시행일을 두지 않았다.
시행 예정 조문은 제25조를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고, 제1항의 준수 사항을 6개 호로 확대한다. 제1호에는 기존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사실 게재 의무를 가목으로 두고, 구인신청일 이전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나목을 신설한다.
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와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모니터링·검증하도록 하는 제3호가 추가된다. 국외 취업 광고에서 국가·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게 하는 제5호도 새로 들어간다.
현행 시행령에 국외 취업 광고의 근무지 정보를 별도로 정한 항목은 없다. 다만 이 사정만으로 현행 규정 아래 모든 허위 국외 구인광고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신설되는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인광고 모니터링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재량 규정이다.
현행 제25조 문언의 구조는 2015년 개정된 법률 제13049호에서 만들어졌다. 현행 법령 상단에 표시되는 법률 제20121호는 제26조를 개정한 법률로, 제25조의 현행 문언을 고친 법률과는 구분된다.
대법원은 2021년 2월 25일 구 직업안정법 제25조와 당시 시행령 제28조 제1호가 문제 된 사업정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은 업체명 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도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는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제25조에 관한 판단은 아니다.
제25조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정한 조문으로, 조문 자체에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조문상 의무와 별도로 사업정지 등 행정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관련 조문에 따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참고 법령·조문
- 「직업안정법」 제25조, 제36조, 제47조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최저임금법」 제10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판례
구인자의 업체명 또는 성명을 객관적으로 허위 표시한 경우도 신원 불확실 구인광고 금지에 포함된다.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할 수 없으며, 이를 통상적인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환송 전 원심이다. 이후 대법원2020두51587판결로 파기환송되었으므로 최종 확정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
사업정지1개월 처분을 취소한 제1심이다. 같은 사건의 항소심은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