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 준수 사항, 법률의 세 호와 시행령의 여섯 호를 함께 읽는 방법
구인광고에 체불사업주 공개 사실을 표시해야 하는지, 플랫폼이 구인자 정보를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국외 취업 광고의 근무지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는 하나의 조문만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직업안정법 제25조는 법률의 기본 의무를 두고, 제3호에서 대통령령에 추가 준수 사항을 맡깁니다.
핵심은 시점을 나누는 것입니다. 법률 제21787호가 바꾼 직업안정법 제25조는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입니다. 그 전에는 항 번호 없는 본문과 제1호~제3호로 이루어진 현행 제25조,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25조 자체가 12월까지 시행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조문은 이미 적용되고, 12월에 효력이 생기는 것은 개정규정입니다.
먼저 답하는 세 가지 기준
구인광고에 임금체불 사업주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나요?
직업안정법 제25조 제1호는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가 구인자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하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체불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문상 요건은 구인신청 당시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지입니다.
취업 사이트가 구인자의 신원과 허위 광고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언제 시행되나요?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와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모니터링ㆍ검증하도록 하는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25조 제1항 제3호로 신설되어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업체명ㆍ성명ㆍ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말라는 준수 사항은 새로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가 이미 그 유형을 규정합니다. 12월 개정은 이 금지를 법률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두는 방식입니다.
해외 취업 광고에 근무할 국가와 도시가 불분명해도 게재할 수 있나요?
국외 취업 광고에서 국가ㆍ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말라는 내용은 직업안정법 제25조 제1항 제5호로 들어가며,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입니다. 현행 시행령 제28조에는 이 항목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행 법령 아래에서 모든 허위 국외 구인광고가 허용된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법률 제25조의 세 호와 시행령 제28조의 여섯 호
현행 직업안정법 제25조는 항 번호가 없는 본문 하나와 세 개 호로 구성됩니다. 목은 없습니다.
- 구인신청 당시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가 구인자이면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 결정ㆍ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기서 제3호의 위임을 따라가면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의 여섯 호가 이어집니다. 시행령은 신원ㆍ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광고의 게재 금지, 구인자ㆍ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광고에 적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자신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적지 않을 사항, 광고문에서 취업상담ㆍ취업추천ㆍ취업지원을 내세우지 않을 사항, 이력서 발송 대행과 취업추천서 발부를 하지 않을 사항, 신고ㆍ등록번호 표시, 최저임금 미달 및 성매매알선법상 금지행위 업소의 구인광고를 제공하지 않을 사항을 둡니다.
따라서 법률의 세 호만 읽으면 현행 준수 사항의 전부가 아닙니다. 반대로 시행령 제28조만 읽어 법률 제25조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 개정: 무엇이 새로 생기고, 무엇이 자리를 옮기나
법률 제21787호의 개정 제25조는 제1항 여섯 호와 제2항으로 구성됩니다. 제1항 제1호에는 가목과 나목이 있습니다. 현행의 세 호 구조와 혼용하면 안 됩니다.
| 준수 사항 | 현행의 위치 |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 위치 |
|---|---|---|
|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사실 게재 | 법률 제25조 제1호 | 제1항 제1호 가목 |
|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 사실 게재 | 같은 항목 없음 | 제1항 제1호 나목 |
|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제공 금지 | 법률 제25조 제2호 | 제1항 제2호 |
| 신원ㆍ기업정보 및 허위ㆍ과장 여부 모니터링ㆍ검증 | 같은 항목 없음 | 제1항 제3호 |
|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 게재 금지 | 시행령 제28조 제1호 | 제1항 제4호 |
| 국외 취업 광고의 불확실한 근무지 정보 금지 | 별도 항목 없음 | 제1항 제5호 |
| 대통령령 위임 | 법률 제25조 제3호 | 제1항 제6호 |
| 고용노동부장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 없음 | 제2항 |
새 제1항 제1호 나목은 구인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게재하도록 합니다. 모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공표와 기간이라는 법문상 조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제1항 제3호는 모니터링ㆍ검증의 대상을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로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에 맡깁니다. 이 글에서는 그 부령의 방법까지 다루지 않습니다.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인광고 모니터링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과 구별됩니다.
개정의 경과와 조문 연혁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
법률 제21787호는 2026년 6월 9일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제25조에 별도의 시행일 단서가 없으므로 개정 제25조도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입니다.
같은 부칙의 제2조는 제34조의3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이고, 제3조는 제38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들은 제25조에 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아닙니다. 한편, 현행 제25조 제1호 문언을 고친 법률 제13049호의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현행 법령집 상단에 표시되는 법률 제20121호도 제25조의 문언을 고친 법률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법률의 개정 대상은 제26조입니다. 현행 제25조의 해당 문언을 마지막으로 고친 법률은 법률 제13049호이며, 2015년 7월 21일 시행되었습니다.
제25조의 형사 법정형과 행정제재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직업안정법 제25조는 준수 사항을 정한 조문으로, 조문 자체에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제47조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열거된 다른 조문 위반에 관한 규정이며, 제25조 위반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25조에 관련된 행정상 조치의 문제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정지 등 행정제재의 근거와 요건은 별도로 살펴야 하며, 형사 법정형의 부재와 행정제재의 부재를 같은 의미로 다루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2021년 2월 25일 선고한 사업정지처분취소 사건에서, 당시 시행령 제28조 제1호가 금지한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에 업체명 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로 표시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판결의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것입니다. 이는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제25조를 직접 판단한 판결이 아니라, 개정 전 제25조와 당시 시행령 제28조 제1호의 해석에 관한 판단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광고 준수 사항은 법률 제25조의 세 호와 시행령 제28조의 여섯 호를 함께 읽어야 보입니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은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실의 게재, 허위ㆍ과장 여부 모니터링ㆍ검증, 국외 취업 광고 근무지 정보의 명확성 같은 항목을 더하고, 신원 불확실 광고 금지처럼 이미 시행령에 있던 항목은 법률 본문으로 옮깁니다.
광고의 준수 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현행 조문과 시행 예정 조문을 나누고, 법률의 직접 규정과 대통령령 위임 사항을 구별하며, 형사 법정형과 행정제재의 근거를 같은 문제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직업안정법」 제25조, 제36조, 제47조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최저임금법」 제10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판례
구인자의 업체명 또는 성명을 객관적으로 허위 표시한 경우도 신원 불확실 구인광고 금지에 포함된다.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할 수 없으며, 이를 통상적인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환송 전 원심이다. 이후 대법원2020두51587판결로 파기환송되었으므로 최종 확정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
사업정지1개월 처분을 취소한 제1심이다. 같은 사건의 항소심은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