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구인광고, 2026년 12월 개정 전에는 올려도 되나요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는 업체명ㆍ성명ㆍ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의 게재를 이미 금지하고 있다(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직업안정법 제25조 개정규정(법률 제21787호, 2026. 6. 9. 공포)은 이 금지를 시행령에서 법률 제25조 제1항 제4호로 끌어올리는 것이지, 12월에 처음 생기는 의무가 아니다. 직업안정법 제25조 자체에는 징역ㆍ벌금의 법정형이 없고, 위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6조의 요건에 따라 사업정지 등 행정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87호가 직업안정법 제25조를 고쳤고, 그 부칙 제1조가 정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12월 10일이다. 개정 조문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세 개 호에서 여섯 개 호로 늘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원 근거인 제2항을 새로 둔다. 그런데 늘어난 호 가운데 일부는 새 의무가 아니라 이미 시행령에 있던 의무가 자리를 옮기는 것이어서, 시행일 하나만 보고 전부를 '12월부터 생기는 규제'로 읽으면 지금 당장 지켜야 할 것을 놓친다.

본문

2026년 9월 현재 직업안정법 제25조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직업안정법 제25조는 항 번호가 붙지 않은 본문 하나에 제1호~제3호가 달린 구조다. 목은 없고, 삭제된 항도 없다. 본문의 어미는 준수하여야 한다로 의무를 지우고, 제2호는 제공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금지 문언이다.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2.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세 번째 호가 이 조문의 무게중심이다. 법률 본문에 적힌 준수 사항은 두 가지뿐이고, 나머지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한 줄이 대통령령으로 넘긴다. 따라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지켜야 할 목록은 법률 제25조만 펼쳐서는 절반도 보이지 않는다.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8조에는 무엇이 있나

직업안정법 제25조 제3호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는 여섯 개 호로 이루어져 있다(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각 호는 다음 요지로 확인됐다. 원문 문언 자체가 아니라 요지이므로, 인용할 때는 조문 번호와 함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 제1호: 업체명ㆍ성명ㆍ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ㆍ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의 게재 금지
  • 제2호: 구인자ㆍ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 기재,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자신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 기재 금지
  • 제3호: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ㆍ취업추천ㆍ취업지원 등의 표현 사용 금지
  • 제4호: 이력서 발송 대행과 취업추천서 발부 금지
  • 제5호: 정보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번호 표시(직업소개사업을 겸하는 경우 제18조 신고번호 또는 제19조 등록번호 포함)
  • 제6호: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광고, 그리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가 금지한 행위를 하는 업소의 구인광고 게재 금지

이 목록에서 제1호가 이 글의 핵심이다.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광고를 올리지 말라는 의무는 2026년 9월 현재 이미 효력이 있다.

2026년 12월 10일 개정은 무엇을 바꾸나

법률 제21787호는 직업안정법 제25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삼고, 제1항 제1호에 가목ㆍ나목을 두며, 종전 제3호를 제6호로 옮기면서 제3호~제5호를 신설하고, 제2항을 신설한다.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므로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다.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26. 6. 9.>

1. 구인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
2.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할 것
4.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5.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6. 9.>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 늦춰지는 것은 제25조가 아니라 제25조에 가해진 개정규정이다. 제25조 자체는 그전부터 존재하고 시행 중이다. 둘째, 2개 항ㆍ6개 호ㆍ2개 목이라는 구조는 2026년 12월 10일부터의 모습이므로, 2026년 9월의 구조(본문 1개, 3개 호, 목 없음)와 섞어 쓰면 틀린 설명이 된다.

어느 의무가 새것이고 어느 의무가 자리만 옮기나

준수 사항2026-09-18 기준 근거2026-12-10 이후 근거신설 여부
구인신청 당시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라는 사실 게재법 제25조 제1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가목자리 이동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이라는 사실 게재없음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나목신설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제공 금지법 제25조 제2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유지
구인자 신원ㆍ기업정보, 허위ㆍ과장 여부 모니터링 및 검증없음법 제25조 제1항 제3호(고용노동부령 위임)신설
신원ㆍ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 게재 금지시행령 제28조 제1호법 제25조 제1항 제4호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국외 취업 광고의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광고 게재 금지시행령 제28조에 같은 항목 없음법 제25조 제1항 제5호신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법 제25조 제3호법 제25조 제1항 제6호자리 이동
고용노동부장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없음법 제25조 제2항(할 수 있다)신설ㆍ재량

다섯째 줄에서 구별할 사항이 있다. 업체명도 사업자등록증도 확인되지 않는 구인광고를 올리지 말라는 의무는 2026년 12월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령 제28조 제1호로 이미 금지돼 있고, 개정은 그 금지를 법률 본문으로 옮겨 적는다. 반대로 여섯째 줄, 즉 국외 취업 광고의 국가ㆍ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에 관한 규정은 현행 시행령 제28조에 같은 항목으로 적혀 있지 않은 신설이다. 다만 이것이 지금은 국외 구인광고에 아무 제한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신원 불확실 광고 금지(시행령 제28조 제1호)는 국내ㆍ국외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마지막 줄의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모니터링을 위해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사업자에게 지원을 청구할 권리를 준 조항도, 장관에게 지원 의무를 지운 조항도 아니다.

게재 의무의 시점 요건은 어떻게 되나

체불사업주 표시 의무는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즉 과거에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표시 의무가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 구인신청 시점에 명단 공개가 진행 중인 체불사업주인지가 기준이다.

2026년 12월 10일부터 더해지는 나목은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같은 조항에 따른 공표가 있었고 그 공표가 최근 3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다. 두 요건 모두 기간ㆍ시점이 조문에 명시돼 있으므로, ‘체불 전력이 있으면’이나 ‘산재가 난 곳이면’으로 넓혀 읽으면 조문과 달라진다.

제25조를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

직업안정법 제25조 자체에는 형사 법정형이 없다. 같은 법 제47조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19조ㆍ제21조ㆍ제21조의3ㆍ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 위반을 열거할 뿐 제25조 위반을 열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문을 두고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선택형 법정형을 적으면 조문에 없는 말을 붙이는 것이 된다.

그러나 형벌이 없다는 것과 제재가 없다는 것은 다르다. 대법원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업체명 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래 표의 셋째 열이 형벌이 아니라 법정 효과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위적용 조문(2026-09-18 기준)법정 효과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라는 사실을 게재하지 않음법 제25조 제1호제25조에 형사 법정형 없음ㆍ행정제재 계통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법 제25조 제2호제25조에 형사 법정형 없음ㆍ행정제재 계통
신원ㆍ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법 제25조 제3호 위임, 시행령 제28조 제1호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 가능(대법원 2020두51587 판시사항)
광고문에 취업상담ㆍ취업추천ㆍ취업지원 등의 표현 사용법 제25조 제3호 위임, 시행령 제28조 제3호제25조에 형사 법정형 없음ㆍ행정제재 계통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음법 제25조 제3호 위임, 시행령 제28조 제5호제25조에 형사 법정형 없음ㆍ행정제재 계통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대조된 제재 근거는 위 판시사항이 인용한 제36조 제1항 제3호다. 제36조 각 호의 전문과 사업정지 기간의 세부 기준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따질 때는 해당 조문과 하위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실제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직업안정법 제25조에는 징역ㆍ벌금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여지 자체가 없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건수나 평균 정지기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된 것은 한 건의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사업정지처분취소)의 판시사항은 세 가지를 담고 있다. 첫째, 시행령 제28조 제1호가 금지하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에는 업체명이나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된다. 둘째, 그 경우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이 가능하다. 셋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없고, 판시사항은 그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함께 다룬다.

다만 이 판결의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다.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사건의 최종 결론이 아니며, 하급심의 판단을 확정된 결론처럼 옮겨 적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판결은 2026년 개정 전의 제25조와 당시 시행령 제28조 제1호의 해석에 관한 것이어서,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제25조에 관한 판례가 아니다.

현행 제25조 문언은 어느 개정법률이 만들었나

2026년 9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직업안정법 현행본 상단에는 법률 제20121호(2024. 1. 23. 일부개정, 2024. 7. 24. 시행)가 적혀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이 고친 조문은 제26조이고, 제25조는 고치지 않았다. 지금의 제25조 문언, 즉 제1호~제3호 구조를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13049호(2015. 1. 20. 공포, 2015. 7. 21. 시행)다. 조문 하단의 <개정 2015. 1. 20.> 표기가 그것을 가리킨다.

부칙도 판본마다 걸리는 조문이 다르다. 법률 제13049호 부칙 제2조는 제8조ㆍ제18조 제5항ㆍ제19조 제6항 제1호와 함께 제25조 제1호의 개정규정을 그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적용례다. 반면 법률 제21787호의 부칙 제2조는 제34조의3에 관한 적용례이고 제3조는 제38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여서, 제25조에 걸리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다. 법률 제21787호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가 없으므로 제25조 개정규정도 다른 개정 조문과 함께 2026년 12월 10일에 시행된다.

관련 법령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 현행 세 호와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 개정)

2026년 9월 18일 기준 제25조는 항 번호 없는 본문과 제1호부터 제3호로,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사실의 게재,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제공 금지, 대통령령 위임을 정한다. 법률 제21787호의 개정 제25조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제1항 여섯 호와 제2항 구조가 된다. 개정 제1항제3호는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와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 모니터링ㆍ검증을, 제5호는 국외 취업 광고의 국가ㆍ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광고의 게재 금지를 정한다. 제2항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안정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787호의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법률 제21787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25조에 별도 시행일 단서가 없으므로 제25조 개정규정도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기준일에는 제25조 자체가 미시행인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기존 제25조가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 금지)

제28조는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정한다. 제1호는 업체명ㆍ성명ㆍ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을 정한다. 이 금지는 2026년 12월 10일에 처음 생기는 의무가 아니라 현행 시행령에 있으며, 시행 예정 개정 제25조제1항제4호는 이를 법률 본문에 둔다. 제2호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 제25조 위반은 열거 대상이 아님)

제47조는 열거한 조문 위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열거 대상에는 제25조 위반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25조 자체에 형사 법정형이 있다고 쓰거나, 형사 법정형의 부재를 행정제재의 부재와 같게 볼 수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 등의 취소 — 사업정지 등의 요건)

제1항은 대상 사업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등록·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3호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을 규정한다. 제25조 위반이 곧바로 자동 처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두51587 — 사업정지처분취소 —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와 객관적으로 허위인 업체명 또는 성명의 표시, 파기환송

구인자의 업체명 또는 성명을 객관적으로 허위 표시한 경우도 신원 불확실 구인광고 금지에 포함된다.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할 수 없으며, 이를 통상적인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21-02-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7033 — 사업정지처분취소 — 환송 전 원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환송 전 원심이다. 이후 대법원2020두51587판결로 파기환송되었으므로 최종 확정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20-09-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947 — 사업정지처분취소 — 제1심

사업정지1개월 처분을 취소한 제1심이다. 같은 사건의 항소심은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

판결문 원문 (2020-02-13 선고)

자주 묻는 질문

구인광고에 임금체불 사업주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나요?

직업안정법 제25조 제1호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의무는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이다. 기준은 과거의 체불 사실 일반이 아니라 구인신청 당시 명단 공개가 진행 중인지 여부다.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같은 내용이 제1항 제1호 가목으로 옮겨 가고, 나목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게재할 의무가 더해진다.

취업 사이트가 구인자의 신원과 허위 광고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언제 시행되나요?

두 가지를 나눠야 한다. 구인자의 업체명ㆍ성명ㆍ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처가 사서함 등인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말라는 의무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로 이미 시행 중이며(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년 12월 10일부터 법률 제25조 제1항 제4호로 자리가 올라간다. 반면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와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라는 의무는 제1항 제3호로 신설되는 것이어서 2026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된다.

해외 취업 광고에 근무할 국가와 도시가 불분명해도 게재할 수 있나요?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가ㆍ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말라는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25조 제1항 제5호로 신설되며,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다. 현행 시행령 제28조에는 이와 같은 항목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 다만 그렇다고 지금 국외 구인광고가 아무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구인자의 신원ㆍ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의 게재를 금지하는 시행령 제28조 제1호는 국내ㆍ국외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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