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상대방을 안 부르고도 결정할 수 있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기일 개최가 왜 의무인지, 변론기일과 심문기일 중 선택은 어떻게 되는지, 단서가 유일한 예외인 이유는 무엇인지를 민사집행법 제304조 문언으로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이니셜이나 별명만 썼는데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인가요?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07조 원문을 그대로 놓고, 공연히·사실 적시·명예 훼손이라는 세 마디만이 조문의 요건이라는 점과 표기 방식 문언이 없다는 점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이니셜이나 별명만 썼는데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인가요?
실명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1항·제2항으로 나눠 설명하고,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이니셜이나 별명만 썼는데도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인가요?
형법 제307조가 실명 명시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는 점과,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의 법정형 차이, 제311조 모욕죄와의 구분을 표로 정리해 보여 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이니셜이나 별명만 썼는데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인가요
조문에 ‘특정성’·‘피해자 특정’·‘실명’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과 제2항이 제1항보다 높은 법정형을 둔다는 점을 중심으로, 일률적 판단이 어려운 이유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이니셜이나 별명만 썼는데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인가요
익명 커뮤니티와 오픈채팅의 이니셜·자음 표기 관행을 출발점 삼아,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과 제311조의 문언과 법정형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이니셜이나 별명만 썼는데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인가요?
제307조제1항의 문언과 법정형을 놓고, 표기 방식을 구분하는 문구가 조문에 없어 이니셜·별명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음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이니셜이나 별명만 썼는데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인가
형법 제307조 문언에 ‘실명’이라는 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출발해, 이니셜·별명·가명으로 지칭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는 이유를 조문 중심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이니셜이나 별명만 썼는데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인가요?
실명이 없다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곧바로 성립한다고도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제307조 제1항·제2항 문언과 자료의 한계를 들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이니셜이나 별명만 썼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인가요?
‘K’, ‘팀장님’ 같은 표현이라도 관계·소속·시기 등 단서가 함께 적힐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실명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유를 제307조제1항 문언으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이니셜이나 별명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선 긋고,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의 구분, 경멸적 표현만 있는 경우의 제311조까지 사안별로 나눠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글 쓴 사람의 말을 들어본 뒤 결정하나요?
제304조가 요구하는 것은 기일을 여는 것이지 실제 진술 청취가 아니라는 점, 두 기일을 모두 열 필요는 없다는 점, 불참 효과 등은 조문에 없어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