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지금은 세 호 — 2026년 12월 10일부터 두 개 항 여섯 개 호
요약
- 2026년 9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직업안정법」 제25조는 항 번호 없는 본문 하나에 제1호~제3호로 되어 있고, 목은 없다. 내용은 ①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라는 사실의 게재, ②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제공 금지,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 제25조를 두 개 항ㆍ여섯 개 호ㆍ두 개 목으로 다시 짠 개정은 법률 제21787호(2026. 6. 9. 공포)이고,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다.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다.
- 개정의 전부가 새 의무는 아니다. 구인자의 신원ㆍ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의 게재 금지는 지금 이미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 있다. 12월 개정은 그 금지를 법률 본문으로 끌어올린다.
- 제25조 자체에는 징역ㆍ벌금 같은 형사 법정형이 없다. 다만 형벌이 없다는 것과 제재가 없다는 것은 다르다 — 사업정지 등 행정제재는 별개의 조문 문제다.
1. 법률에는 세 줄, 그 아래 시행령에는 여섯 호
직업안정법 제25조를 펼치면 준수 사항이 세 줄뿐이다. 그런데 세 번째 줄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이 한 줄이 나머지를 전부 데리고 있다.
그래서 이 조문은 법률 세 호와 시행령 여섯 호를 함께 읽어야 실제 의무의 모양이 나온다. 법률만 보면 준수 사항이 두 가지처럼 보이고, 시행령만 보면 그것이 무엇에 근거한 의무인지가 보이지 않는다.
2026년 9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제25조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21호, 2024. 1. 23., 일부개정] 기준 현행본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0. 9.]
구조를 짚어 두면 이렇다.
| 항목 | 현재 |
|---|---|
| 항 | 1개(항 번호 표시 없음), 삭제된 항 없음 |
| 호 | 3개 |
| 목 | 없음 |
| 본문 어미 | 준수하여야 한다 — 의무 |
| 제2호 어미 | 제공하지 아니할 것 — 금지 |
제1호는 구인신청 당시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를 말한다. 임금을 체불한 적이 있다는 사실 일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어 있고 그 상태가 구인신청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경우다.
이 문언을 만든 법률은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가 아니다
현행본 상단에는 법률 제20121호, 2024. 1. 23., 일부개정이 찍혀 있다. 그러나 법률 제20121호가 고친 것은 제26조이고, 제25조는 고치지 않았다. 제25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13049호(2015. 1. 20. 공포, 2015. 7. 21. 시행)다. 조문 끝의 \<개정 2015. 1. 20.\> 표기가 그 흔적이다.
법령 본문 상단의 공포번호는 해당 시행본에 반영된 개정을 가리킬 뿐, 지금 읽고 있는 개별 조문을 고친 법률이라는 뜻이 아니다. 조문을 인용할 때 구별할 자리다.
시행령 제28조 — 위임이 데려온 여섯 호
제25조 제3호의 위임을 따라 내려가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가 있다.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기준으로 여섯 개 호다. 아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정리한 요지이며, 조문 문언 그대로가 아니다.
- 구인자의 업체명ㆍ성명ㆍ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신원ㆍ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의 게재 금지
- 구인자ㆍ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 기재,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자신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 기재 금지
-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ㆍ취업추천ㆍ취업지원 등의 표현 사용 금지
- 이력서 발송 대행, 취업추천서 발부 금지
- 정보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번호 표시(직업소개사업을 겸하는 경우 제18조 신고번호 또는 제19조 등록번호 포함)
-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광고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가 금지한 행위를 하는 업소의 구인광고 게재 금지
여기서 제1호를 기억해 두는 것이 이 글의 두 번째 축이다. 뒤에서 다시 나온다.
2.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 개정
법률 제21787호(2026. 6. 9. 일부개정)가 제25조를 다시 짰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없다. 따라서 제25조 개정규정의 시행일도 2026년 12월 10일이다.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이 조문은 시행 전이다. 공포된 개정법률은 존재하지만,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한 가지 더 구분할 것이 있다. 늦춰지는 것은 제25조가 아니라 제25조에 가해진 개정규정이다. 제25조 자체는 이전부터 존재하고 시행 중이며, 12월 10일 전까지는 앞서 본 세 개 호 구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시행 예정 조문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87호, 2026. 6. 9., 일부개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26. 6. 9.>
- 구인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
-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할 것
-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6. 9.>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일: 2026. 12. 10.] 제25조
시행 후의 구조는 2개 항, 제1항에 6개 호, 제1항 제1호에 가ㆍ나 두 개 목이다. 제2항은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고, 2026. 6. 9. 신설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다.
두 판본의 항ㆍ호 수를 섞으면 그 순간 틀린 인용이 된다. 2026년 9월 18일 현재의 제25조를 “제1항 제4호”라고 부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3. 무엇이 새로 생기고, 무엇이 자리만 옮기는가
개정의 전부가 신설은 아니다. 자리만 바뀌는 것이 섞여 있다.
| 준수 사항 | 2026-09-18 현재 자리 | 2026-12-10 이후 자리 |
|---|---|---|
|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라는 사실 게재 | 법률 제25조 제1호 | 제1항제1호 가목 |
|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이라는 사실 게재 | 없다 | 제1항제1호 나목(신설) |
|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제공 금지 | 법률 제25조 제2호 | 제1항제2호 |
| 신원ㆍ기업정보ㆍ허위ㆍ과장 여부의 모니터링ㆍ검증 | 없다 | 제1항제3호(신설, 고용노동부령 위임) |
| 신원ㆍ정보 불확실 구인광고 게재 금지 | 시행령 제28조 제1호 | 제1항제4호(법률로 올라감) |
| 국외 취업 광고의 근무지 정보 | 시행령에 별도 규정 없음 | 제1항제5호(신설)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률 제25조 제3호 | 제1항제6호 |
| 고용노동부장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 없다 | 제2항(신설, 할 수 있다) |
다섯째 줄에서 구별할 것
업체명도 사업자등록증도 확인되지 않고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만 표시된 구인광고를 올리지 말라는 의무는 12월에 처음 생기는 것이 아니다. 현행 시행령 제28조 제1호가 이미 금지하고 있다. 12월 개정은 그 금지를 시행령에서 법률 본문으로 끌어올려 제1항 제4호에 놓는다.
반대로 아래 셋은 현행 제25조와 시행령 제28조에 같은 항목으로 적혀 있지 않은 신설이다.
-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이라는 사실의 게재(제1항제1호 나목)
- 구인자의 신원ㆍ기업정보와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ㆍ검증(제1항제3호)
- 국외 취업 광고의 국가ㆍ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제1항제5호)
‘12월부터 구인광고 규제가 새로 생긴다’로 뭉뚱그리면 두 방향으로 동시에 틀린다. 이미 금지된 것이 아직 허용되는 것처럼 밀려나고, 새로 생기는 것은 원래 있던 것처럼 흐려진다.
기간ㆍ시점 요건을 빼지 말 것
- 체불사업주는 구인신청 당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다. 과거에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호의 요건이 아니다.
- 산업재해는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모든 사업장이 아니다.
4. 부칙 — 제25조에 붙는 적용례ㆍ경과조치는 없다
법률 제21787호의 부칙은 세 개 조문이다.
- 제1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2조(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제2조와 제3조는 제25조에 걸리지 않는다. 각각 제34조의3, 제38조에 관한 것이다. 이 개정법률에서 제25조에 붙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참고로 현행 제25조 문언을 만든 법률 제13049호의 부칙 제2조는 제25조 제1호에 관한 적용례를 두었다 — 제8조, 제18조제5항, 제19조제6항제1호 및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그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5. 제25조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 — 형벌과 행정제재는 다른 층이다
제25조 자체에는 징역ㆍ벌금 같은 형사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준수 사항을 정하는 조문이다. 직업안정법 제47조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다른 조문의 위반을 열거하고 있고, 그 목록에 제25조 위반은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25조 위반에 징역 또는 벌금을 붙여 적으면 틀린다.
다만 형벌이 없다는 것과 제재가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준수 사항 위반은 사업정지 등 행정제재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고, 그 근거는 제25조가 아니라 제재처분을 정한 별개의 조문에 있다. 아래 판례가 다룬 것이 바로 그 연결이다.
6. 관련 판례 — 파기환송이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사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다.
읽을 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 파기환송 판결이다. 사건이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므로, 환송 전 하급심의 결론을 확정된 결론처럼 인용해서는 안 된다.
- 개정 전 제25조와 당시 시행령 제28조 제1호의 해석에 관한 판단이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제25조에 관한 판례가 아니다. 다만 신원 불확실 구인광고 금지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라가더라도, 지금의 금지가 없다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 판결이 보여 준다.
같은 사건의 환송 전 하급심으로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20누37033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68947 판결이 확인된다. 두 판결의 별도 판시사항 항목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7. 자주 묻는 질문
구인광고에 임금체불 사업주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나요?
그렇다. 지금도 의무다. 직업안정법 제25조 제1호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6년 9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첫째, 대상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일반이 아니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다. 둘째, 판단 시점은 구인신청 당시다.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이 내용이 제1항 제1호 가목으로 옮겨 가고, 같은 호에 나목이 신설되어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이라는 사실도 게재 대상이 된다.
취업 사이트가 구인자의 신원과 허위 광고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언제 시행되나요?
질문을 둘로 나누어야 답이 정확해진다.
(1) 모니터링ㆍ검증 의무 —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할 것은 개정 제25조 제1항 제3호로 신설된다. 법률 제21787호(2026. 6. 9. 공포)의 시행일인 2026년 12월 10일부터다.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는 시행 전이다. 구체적인 모니터링ㆍ검증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2) 신원 불확실 구인광고의 게재 금지 — 이미 시행 중이다. 업체명ㆍ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의무는 현행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 이미 있다(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12월 개정은 이 금지를 법률 제25조 제1항 제4호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정리하면, “지금은 신원 확인에 아무 제한이 없고 12월부터 생긴다”는 설명은 틀리다. 새로 생기는 것은 적극적인 모니터링ㆍ검증 의무이고, 신원이 불확실한 광고를 올리지 말라는 금지는 이미 있다.
해외 취업 광고에 근무할 국가와 도시가 불분명해도 게재할 수 있나요?
국외 취업 광고의 근무지 정보를 정면으로 다루는 조문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생긴다. 개정 제25조 제1항 제5호는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을 준수 사항으로 신설한다.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는 시행 전이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현행 시행령 제28조에 국외 근무지 정보에 관한 별도의 호가 없다.
그렇다고 지금 국외 구인광고에 아무 제한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국외 취업 광고라 하더라도 구인자의 업체명ㆍ성명ㆍ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만 표시되어 있다면, 현행 시행령 제28조 제1호의 게재 금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앞서 본 대법원 2020두51587 판결은 업체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이 호가 금지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8. 한 줄로 다시
2026년 9월 18일 현재 제25조는 세 개 호다. 2026년 12월 10일부터 두 개 항ㆍ여섯 개 호ㆍ두 개 목이 된다. 그 사이의 변화는 ‘전부 신설’이 아니라 ‘일부 신설 + 일부 승격’이고, 승격된 자리를 신설로 읽으면 지금 이미 지켜야 할 의무를 아직 없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
참고 법령ㆍ판례
법률
-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 현행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21호, 2024. 1. 23., 일부개정] 본 / 시행 예정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87호, 2026. 6. 9., 일부개정]
-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 —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대법원 2020두51587 판시사항에 적시된 근거 조문)
- 「직업안정법」 제4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열거된 위반 조문에 제25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최저임금법」 제10조 — 최저임금의 결정ㆍ고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 금지행위
대통령령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부칙
- 법률 제21787호(2026. 6. 9.,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ㆍ제2조(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ㆍ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
- 법률 제13049호(2015. 1. 20.,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ㆍ제2조(구인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호 포함)
- 법률 제20121호(2024. 1. 23., 일부개정) 부칙 제2조(겸업 금지 의무 확대에 대한 적용례, 제26조) — 제25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사업정지처분취소) — 파기환송
-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20누37033 판결(사업정지처분취소) — 환송 전 원심
-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68947 판결(사업정지처분취소)
이 글은 위 법령 원문과 판결문에 적힌 범위를 정리한 것이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조문 원문과 최신 시행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관련 판례
구인자의 업체명 또는 성명을 객관적으로 허위 표시한 경우도 신원 불확실 구인광고 금지에 포함된다.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할 수 없으며, 이를 통상적인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환송 전 원심이다. 이후 대법원2020두51587판결로 파기환송되었으므로 최종 확정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
사업정지1개월 처분을 취소한 제1심이다. 같은 사건의 항소심은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