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 준수 사항, 법률 3개 호에서 6개 호로…오는 12월 10일 시행
신원 불확실 광고 금지는 이미 시행령에 있어…산재 공표 사업장 표시는 신설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직업안정법 조항이 오는 12월 10일부터 두 개 항, 여섯 개 호 구조로 바뀐다.
지난 6월 9일 공포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787호)의 제25조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가 정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행된다.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없다.
현재 시행 중인 제25조는 항 번호가 없는 본문 하나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두고 있다. 목은 없다.
제1호는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하라는 내용이다. 제2호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정하고 있다.
제3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위임 규정이다.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는 준수 사항을 여섯 개 호로 따로 두고 있다.
시행령 제1호는 업체명·성명·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돼 구인자의 신원이나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의 게재를 금지한다.
나머지 호는 구인자·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사업자 자신의 주소·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을 것, 광고문에 취업상담·취업추천·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쓰지 않을 것,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않을 것, 신고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것, 최저임금 미달 구인광고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행위를 하는 업소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을 담고 있다.
개정규정은 이 배치를 다시 짠다.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제1호에 가목과 나목을 두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신설하고 종전 제3호를 제6호로 옮긴다.
새로 들어오는 의무는 세 가지다.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이라는 사실의 게재(제1항제1호 나목),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와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모니터링 및 검증 실시(제1항제3호), 국외 취업 광고에서 국가·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의 게재 금지(제1항제5호)다.
반면 구인자의 신원이나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말라는 제1항제4호는 12월에 처음 생기는 의무가 아니다. 같은 금지가 현행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 이미 있고, 개정규정은 이를 법률 본문으로 올린다.
함께 신설되는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다.
법률 제21787호 부칙에 제25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를 정한 제34조의3에, 제3조의 경과조치는 결격사유를 정한 제38조에 각각 걸린다.
현재 시행 중인 제25조의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13049호(2015. 1. 20. 공포, 같은 해 7월 21일 시행)다. 현행본 상단에 적힌 법률 제20121호는 제26조를 고쳤을 뿐 제25조를 고치지 않았다.
제25조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 법정형이 없다. 제47조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다른 조문의 위반을 열거할 뿐 제25조 위반을 열거하지 않는다.
다만 형벌 규정이 없다는 것과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은 다르다. 대법원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업체명 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해당 판결(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은 시행령 제28조 제1호가 금지한 행위에 업체명 또는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면서,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으로, 개정 전 제25조와 당시 시행령 조항의 해석에 관한 판단이다.
제25조 개정규정과 함께 고쳐진 다른 조문의 시행일도 오는 12월 10일이다. 제1항제3호가 요구하는 모니터링과 검증의 구체적인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참고 법령
-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34조의3, 제36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47조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787호(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 부칙 제1조·제2조·제3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049호(2015. 1. 20. 공포, 2015. 7. 21. 시행) 부칙 제2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최저임금법 제10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사업정지처분취소)
관련 판례
구인자의 업체명 또는 성명을 객관적으로 허위 표시한 경우도 신원 불확실 구인광고 금지에 포함된다.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할 수 없으며, 이를 통상적인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환송 전 원심이다. 이후 대법원2020두51587판결로 파기환송되었으므로 최종 확정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
사업정지1개월 처분을 취소한 제1심이다. 같은 사건의 항소심은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