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30조는 종사자를 묶는다…'누구든지'는 다른 법에 있다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의 주체는 지원기관의 현직·전직 종사자…법정형도 제30조가 아니라 제36조에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됐다고 해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30조는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항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한 문장이고 호나 목은 없다.

문언은 행위보다 사람을 먼저 적는다. 주어 자리에 지원기관의 장과 종사자,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들어가고 목적어 자리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들어간다. 조문 어디에도 ‘누구든지’는 없고, 반대로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이 빠지지도 않는다.

제30조가 부르는 네 기관의 뜻은 같은 법의 다른 조문이 정한다. 상담소는 제10조 제1항, 보호시설은 제12조 제1항, 통합지원센터는 제18조 제1항,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은 제7조의4 제5항의 괄호에서 온다.

제30조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조문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끝나고, 처벌은 제36조 제2항 제4호가 ‘제3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를 받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며 두 숫자는 상한이다.

같은 조 제1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8조를 위반해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의 법정형으로, 제30조 위반이 걸리는 항이 아니다.

500만원을 과태료로 옮겨 적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제38조의 과태료 대상은 제22조 제1항 시정명령 불이행, 제31조의2 제5항 현장조사 방해, 제9조 제2항 미신고, 제32조 제1항 보고·조사 관련 위반, 제33조 유사명칭 사용이고 제30조는 여기에 없다.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에는 제37조의 양벌규정이 붙는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함께 있다.

‘누구든지’를 적은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다.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묶고, 제2항이 비로소 ‘누구든지’로 시작한다.

제2항도 열어두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것,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일 것,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것이 문언에 함께 적혀 있다.

제24조 위반의 법정형은 같은 법 제50조 제2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36조 제2항의 숫자와 다르다. 제50조 제4항이 정한 반의사불벌은 제2항 제2호, 곧 제24조 제2항 위반에만 붙는다.

제24조 제2항의 피해자 범위를 다룬 판결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4월 29일 선고한 2024노3404 판결에서 이 조항의 피해자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이고 행위자에게 그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2025년 9월 4일 2025도7058 판결로 쌍방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다만 이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에 관한 것이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성폭력방지법 제30조를 직접 적용조문으로 한 판례·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관 안에서 벌어진 사건의 처리 과정은 또 다른 항이 맡는다. 제5조의4 제3항은 사건을 처리하거나 그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과 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단서로 제외한다. 제36조와 제38조는 이 항을 인용하지 않는다.

현행 제30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와 다르다. 조문 끝 표시는 ‘개정 2024. 10. 16.‘이고,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로 돼 있던 부분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을 넣은 것은 법률 제20461호다.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5년 4월 17일이다. 부칙 제1조 본문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고, 공포일에 바로 시행된 것은 제3조 제1항 제8호뿐이다. 부칙 제2조는 종전 조직으로 운영되던 센터를 제7조의4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다.

법령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23호는 제5조 제9항 제5호의 인용 조문만 바꿨고, 법률 제21627호는 제18조·제23조·제33조를 고쳤다. 두 법률 모두 제30조는 고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 제7조의4 제5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30조, 제36조 제1항·제2항 제4호, 제37조, 제38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461호, 2024. 10. 16.) 제1조·제2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27호, 2026. 5. 12.) 제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제2항, 제50조 제2항·제4항
  • 방송법 제2조 제1호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5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4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 및 제4항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40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관련 항소심 판결

제24조제2항의 피해자 범위와 행위자의 인식 요건을 판단하고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방지법 제30조를 적용한 판결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25-04-29 선고)

대법원 2025도705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관련 상고심 판결

제24조제2항의 피해자를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로 한정하고 그 점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 판단을 유지하여 쌍방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 원문 (2025-09-04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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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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