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는 제30조 위반인가 — 조문이 먼저 적어 둔 것은 '사람'이다

입력 2026.09.18. 오전 10:08

먼저 답하면 이렇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제30조는 피해자 신상 공개를 누구에게나 금지하는 조문이 아니다. 제30조의 주어 자리에는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ㆍ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과 그 밖의 종사자, 그리고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들어가 있다. 금지되는 대상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좁다. 일반인이 인터넷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올리는 문제를 직접 규율하는 조문은 다른 법에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이 누구든지를 적는다. 두 조문은 적용 대상도, 법정형도, 소추 조건도 다르다.

대조할 설명조문의 문언어긋나는 자리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면 성폭력방지법 제30조 위반이다…등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주체가 지원기관 사람으로 제한된다. 제30조에는 누구든지가 없다
제30조를 어기면 과태료 500만원이다제36조 제2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고, 500만원은 벌금의 상한이다
제30조 안에 처벌 규정이 있다제30조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끝난다금지만 두고, 법정형은 제36조 제2항 제4호가 따로 받는다
일반인이 올린 글에도 제30조가 걸린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이 누구든지를 적는다일반인의 공개를 다루는 조문은 다른 법에 따로 있다

1. 제30조는 행위보다 사람을 먼저 적는다

성폭력방지법 제30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0. 16.>

항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단일 항 하나이고, 호와 목은 없다.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어미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지 규정이다.

읽을 때 두 자리를 나눠 보면 된다. 주어 자리는 네 종류 기관의 장ㆍ종사자와 그 전직자, 목적어 자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다. 두 자리 모두 좁다. 지원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이 퇴직 뒤에 말하는 경우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문언이 그대로 받고 있으므로, 전직자가 빠져 있다고 읽는 것도 문언과 맞지 않는다.

2. 법정형은 제30조가 아니라 제36조 제2항 제4호에 있다

제30조는 금지만 정하고 형을 정하지 않는다. 형은 벌칙 조문이 받는다.

제3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또는이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며, 2년과 500만원은 각각 상한이다. 같은 조 제1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8조 위반(피해자ㆍ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법정형이므로, 제30조 이야기에 섞어 쓰면 숫자가 어긋난다.

3. 과태료 조문에는 제30조가 없다

제38조가 과태료를 정하는 조문이다. 제1항은 제22조 제1항 시정명령 불이행, 제31조의2 제5항 현장조사 방해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제2항은 제9조 제2항 미신고, 제32조 제1항 보고ㆍ조사 관련 위반, 제33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적는다. 이 목록 어디에도 제30조는 없다. 제30조 위반의 법정 제재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아니라 제36조 제2항 제4호의 형사벌이다. 범칙금이라는 말도 이 법의 문언에는 없다.

4. 누구든지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에 있다

일반인의 공개를 직접 겨냥한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다.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은 수사ㆍ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과 그 전직자를 묶고, 제2항에서 비로소 누구든지가 나온다. 다만 제2항도 열려 있지는 않다. 문언에 세 가지가 함께 적혀 있다.

  • 정보: 주소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학교ㆍ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 동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 수단: 신문 등 인쇄물,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정보통신망

법정형은 제50조 제2항이 정한다. 제24조 제1항 위반은 제2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위반은 제2항 제2호로 받으며, 둘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성폭력방지법 제36조 제2항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는 다른 숫자다.

하나 더 구별할 것이 있다. 제50조 제4항은 제2항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반의사불벌이 붙는 것은 제24조 제2항 위반(제2항 제2호)뿐이고, 제24조 제1항 위반(제2항 제1호)에는 붙지 않는다.

5. 제24조 제2항의 ‘피해자’는 어디까지인가 — 확정된 판결 한 줄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성폭력방지법 제30조를 직접 심판대상이나 적용조문으로 삼은 판례ㆍ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해서는 확정된 판결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노3404 판결(쌍방 항소 기각, 원심 경정)이 나온 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7058 판결로 쌍방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됐다. 취지는 제24조 제2항의 피해자란 수사ㆍ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를 말하고, 행위자에게 그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성폭력 피해자로 넓혀 읽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사건에서 촬영ㆍ합성 부분의 유죄와 비밀준수 부분의 무죄는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구별해야 하고, 선고된 총 징역 6년을 신상 공개 관련 죄 하나의 형량처럼 읽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 판결은 성폭력방지법 제30조에 관한 판례가 아니다.

6. 제30조가 부르는 네 기관은 다른 조문이 정의한다

제30조 문언에 나오는 약칭들은 각각 출처가 있다.

약칭정의 조문정의 문언
상담소제10조 제1항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보호시설제12조 제1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
통합지원센터제18조 제1항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제7조의4 제5항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

제7조의4는 국가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한 조문이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지원이 그 업무에 들어 있다.

이 네 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이나 종사자 수는 제10조 제4항ㆍ제12조 제5항ㆍ제18조 제4항ㆍ제7조의4 제5항이 성평등가족부령에,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제38조 제3항이 대통령령에 각각 위임하고 있다. 하위 법령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7. 닮았지만 다른 조문 — 제5조의4 제3항

기관 안에서 성폭력 사건이 처리될 때의 비밀에 관한 조문은 따로 있다.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그 처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와 어미는 같지만 주체와 요건이 다르다. 여기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가 요건으로 붙어 있고, 기관장 보고와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이라는 단서 예외가 있다. 무엇보다 제36조와 제38조는 제5조의4 제3항을 벌칙ㆍ과태료 대상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제30조의 법정형을 이 항에 옮겨 붙이면 틀린다.

8. 법인도 함께 처벌되는가 — 제37조의 단서

제37조는 양벌규정이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ㆍ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ㆍ그 밖의 종사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종사자가 제30조를 어겼다고 해서 법인이 자동으로 처벌되는 구조는 아니다.

9.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가 아니다

여기서 두 가지 표시를 구별해야 한다. 2026년 9월 18일 기준 이 법률의 상단 표시는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이다. 그러나 제21423호는 제30조를 고치지 않았다. 제5조 제9항 제5호의 인용 조문만 바꿨다. 그 직전의 [시행 2026. 8. 13.] [법률 제21627호, 2026. 5. 12., 일부개정]도 제18조ㆍ제23조ㆍ제33조만 고쳤고 제30조는 건드리지 않았다.

제30조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을 넣은 것은 **법률 제20461호(2024. 10. 16. 공포)**다. 개정 전 문언은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였고, 이것이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바뀌었다. 조문 끝의 <개정 2024. 10. 16.>가 그 표시다.

시행일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제20461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단서로 공포일에 바로 시행된 것은 제3조 제1항 제8호뿐이다. 따라서 제30조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5년 4월 17일이며, 2026년 9월 18일 현재 시행 중이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종전 조직으로 운영되던 센터를 제7조의4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본다는 경과조치이지 적용례가 아니고, 제30조에 붙은 적용례ㆍ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누구나 처벌받나요? 성폭력방지법 제30조로는 아니다. 제30조의 주체는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ㆍ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과 그 밖의 종사자,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한정되고, 대상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다. 누구든지를 적은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이며, 그 조문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것,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일 것, 인쇄물ㆍ방송ㆍ정보통신망이라는 수단일 것을 문언에 함께 적어 두었다. 법정형은 제50조 제2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기에 더해 확정된 판결은 제24조 제2항의 피해자를 수사ㆍ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로 읽고, 행위자의 인식을 요구한다. 어떤 글이 실제로 이 요건을 채우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으므로,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성폭력 상담소에서 알게 된 비밀을 퇴사 후에 말해도 처벌되나요? 제30조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문언에 넣어 두었다. 퇴직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문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금지 대상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고, 어기면 제3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선택형이며 두 숫자는 상한이다. 과태료가 아니다 — 제38조의 과태료 목록에 제30조는 들어 있지 않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성폭력 피해자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도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은 금지의 요건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를 적고 있다. 동의가 이 조항의 문언 안에서 요건으로 작동한다는 뜻이다. 다만 제24조 제1항은 수사ㆍ재판 담당ㆍ관여 공무원과 전직자에게 동의를 요건으로 달지 않은 채 공개ㆍ누설을 금지하고, 성폭력방지법 제30조 역시 동의에 관한 예외를 문언에 두지 않았다. 또 제50조 제4항의 반의사불벌은 제24조 제2항 위반(제50조 제2항 제2호)에만 붙는다. 동의 여부 하나로 모든 조문이 한꺼번에 해제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명예훼손 등 다른 법률의 적용 가능성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라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

정리

‘피해자 신상 공개 = 성폭력방지법 제30조’로 뭉뚱그리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어긋난다. 주체(지원기관 종사자인지 일반인인지), 법 이름(성폭력방지법인지 성폭력처벌법인지), 법정형(2년ㆍ500만원인지 3년ㆍ3천만원인지)이다. 조문을 고를 때는 행위부터 볼 것이 아니라, 그 조문이 주어 자리에 누구를 적어 두었는지를 먼저 보면 된다.

참고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제3항
  •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
  • 제10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제1항ㆍ제4항
  •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제1항ㆍ제5항
  •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항ㆍ제4항
  •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 제36조(벌칙) 제1항, 제2항 제4호
  • 제37조(양벌규정)
  • 제38조(과태료)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부칙(법률 제20461호, 2024. 10. 16.) 제1조ㆍ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1항ㆍ제2항
  • 제50조(벌칙) 제2항 제1호ㆍ제2호, 제4항

그 밖에 인용된 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 「방송법」 제2조 제1호

참조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노3404 판결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7058 판결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5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4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 및 제4항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40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관련 항소심 판결

제24조제2항의 피해자 범위와 행위자의 인식 요건을 판단하고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방지법 제30조를 적용한 판결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25-04-29 선고)

대법원 2025도705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관련 상고심 판결

제24조제2항의 피해자를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로 한정하고 그 점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 판단을 유지하여 쌍방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 원문 (2025-09-0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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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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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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