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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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안 지나요? — 언론중재법 제5조가 정한 두 가지 면책 사유
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의 의무형 문언을 읽어 원칙은 인격권 침해 금지이고 면책은 예외임을 보인 뒤, 제2항의 면책이 통과해야 할 세 겹의 조건을 조문 중심으로 따져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언제 책임을 면할까
사실이고 공익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론중재법 제5조가 정한 두 가지 면책 사유를 짚고, 공공의 이익과 진실성(또는 정당한 사유)이 함께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사회상규라는 한계를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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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안 지나요?
'공익을 위한 사실 보도면 무조건 책임이 없다'는 정리가 왜 요건을 빠뜨리는지, 제5조제2항제2호가 함께 요구하는 네 가지 조건과 제1항의 인격권 침해 금지·피해구제 의무를 나란히 놓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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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안 지나요?
제5조제2항의 공익성·진실성 요건과 '사회상규'·'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라는 한도를 정리하고, 보도 대상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밟는 구제절차와 동의 방식까지 제5조의2 조문으로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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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지지 않나요?
진실한 내용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가 아니면 예외로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진실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문상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양방향을 요건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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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언론은 책임을 안 지나요?
제5조제2항의 두 면책 사유와 그 앞뒤에 걸린 '사회상규'·'법률에 특별한 규정' 조건을 문언 그대로 확인하고, 사망한 사람 보도에 겹치는 제5조의2의 유족 수행과 '사망 후 30년' 선까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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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안 지나요?
공익성만으로는 제5조제2항제2호 예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진실성 또는 정당한 사유, 사회상규 한도, 법률의 특별한 규정, 피해자 동의 예외를 질문별로 나누어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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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안 지나요?
네 가지 요건을 목록으로 확인한 뒤 피해자 동의를 이유로 한 제1호 예외로 넘어가고,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까지 범위를 넓혀 유족의 구제절차 수행과 같은 순위 유족 전원 동의라는 조건을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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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소문을 퍼뜨려도 '허위사실유포죄'로는 처벌되지 않는 이유
형법에 '허위사실유포죄'는 없습니다. 거짓 소문은 명예훼손(제307조)·신용훼손(제313조)·업무방해(제314조)로 갈리며, 제307조는 '공연히' 요건과 사실·허위 구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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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되나요? — 형법에 그 죄명은 없습니다
형법에 '허위사실유포죄'는 없습니다. 조문 표제와 보호 대상을 표로 정리하고, 명예·신용·업무 중 무엇이 훼손됐는지와 적시·유포·위계·위력 중 어느 문언에 해당하는지로 갈린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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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될까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형법에 없습니다. 거짓 소문의 내용과 피해 유형에 따라 명예훼손 제307조제2항, 신용훼손 제313조, 업무방해 제314조 중 하나가 적용되고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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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307조·제313조·제314조의 표제에는 '허위사실유포죄'가 없습니다. 거짓 소문이라는 사정만으로 조문이 정해지지 않고, 훼손된 대상과 행위 방식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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