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안 지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여야 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조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도 타인의 명예, 사생활 또는 초상 등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법은 언론등의 인격권 침해를 금지하면서도, 동의가 있거나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 요건을 충족한 보도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이고 공익에 관한 보도면 언제 책임을 지지 않나요?

공익성만으로는 제5조제2항제2호의 예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제2항은 이 요건들에 더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라고 정합니다. 또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책임 제한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보도 책임이 없어지나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보도는 제5조제2항제1호의 예외 사유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여야 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동의가 있다는 사정과 공익·진실성 요건은 제5조제2항에서 각각 별도의 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하더라도 제2항 앞부분과 뒷부분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언론등은 어떤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나요?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사적 문서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타인의 인격권 침해제5조제1항침해 금지 및 법정 절차에 따른 신속한 피해구제 의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보도제5조제2항제1호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보도 내용과 관련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한 보도제5조제2항제2호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보도 내용과 관련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로서 진실하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5조제2항제2호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보도 내용과 관련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

사망한 사람에 관한 보도도 보호 대상인가요?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유족이 구제절차를 수행합니다.

유족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며, 모두 없으면 직계존속, 직계존속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됩니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동의하려면 같은 순위 유족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망 후 30년이 지나면 구제절차를 할 수 없나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사망한 사람에 관한 구제절차의 수행 가능 여부를 정한 문언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5조와 제5조의2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확인된 자료에는 이 조항에 관한 판례, 실제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①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실 보도면 명예훼손 책임이 없나요?

사실이라는 사정만으로 제5조제2항제2호의 예외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및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 보도면 진실인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익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5조제2항제2호는 보도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함께 요구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명예훼손도 유족이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사망한 사람은 제5조제1항의 타인에 포함됩니다.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으면 법이 정한 순위의 유족이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지난 뒤에는 그 절차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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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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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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