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소문을 퍼뜨려도 '허위사실유포죄'로는 처벌되지 않는 이유

입력 2026.09.25. 오전 10:08

형법에는 ‘허위사실유포죄’가 없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되나요?”라는 질문은 이미 전제에 오류를 담고 있습니다. 형법전에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맞으나, 그 행위의 성질과 피해 대상에 따라 제307조 명예훼손, 제313조 신용훼손, 제314조 업무방해 세 가지 다른 죄로 나뉩니다.

세 조문이 보호하는 대상과 행위가 다르다

제307조: 명예훼손 — ‘적시’와 ‘공연히’

제307조는 사람의 명예를 보호합니다.

  • 제1항 (사실을 적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의 핵심은 **“공연히”**입니다. 다수가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알리는 것이 요건입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든 둘 다 처벌되는데, 허위의 사실일 경우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되는 이유는 진실이더라도 개인의 사적 정보를 공개하면 명예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13조: 신용훼손 — ‘유포’와 ‘위계’

제313조는 사람의 신용을 보호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가 제307조와 다른 점:

  • 오직 **“허위의 사실”**만 처벌됩니다 (사실 적시는 처벌 대상 아님)
  • “공연히”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 소수에게만 거짓 정보를 전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행위 방식이 “유포” 또는 “기타 위계”입니다

신용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재산적 신분을 뜻합니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발급, 사업 거래 등이 신용에 기반하므로, 거짓 정보로 누군가의 신용을 깎아내리는 행위는 실제 경제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314조: 업무방해 — 제313조를 거쳐 가는 조문

제314조는 사람의 업무를 보호합니다.

  • 제1항: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항: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 손괴, 허위 정보 입력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같은 형에 처합니다.

제314조제1항의 핵심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제313조의 “허위의 사실 유포” 또는 “위계”라는 방법을 빌려와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거짓 소문의 결과에 따라 다르다

거짓 소문을 퍼뜨렸을 때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1. 특정 개인의 평판을 해친 경우 → 제307조 명예훼손
  2. 특정 개인의 경제적 신용을 해친 경우 → 제313조 신용훼손
  3.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업무 진행을 막은 경우 → 제314조 업무방해

같은 거짓 정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죄가 적용되며, 심한 경우 중복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3조 · 형법 제31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