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언론은 책임을 안 지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은 언론등의 보도가 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졌거나 ②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면책은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 조문은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라는 한도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을 앞뒤에 함께 걸어 두었다. 즉 "사실이고 공익이면 무조건 면책"이라는 문장은 제5조제2항의 문언과 일치하지 않는다.

보도로 명예·사생활·초상이 침해됐다는 분쟁에서 언론 측이 가장 먼저 꺼내는 근거가 "공익 보도이고 사실이다"라는 주장이고,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것도 같은 문장이다.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도나 오래전 사건을 다시 다루는 보도에서는 여기에 제5조의2가 겹친다 — 사망한 사람도 제5조제1항의 "타인"에 포함되지만, 구제절차는 유족이 수행하고 "사망 후 30년"이라는 선이 따로 그어져 있다. 두 조문은 모두 시행일이 2023-08-08로 표시되지만, 지금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0587호(공포 2011. 4. 14.)다.

제5조제1항은 무엇을 금지하나

제5조제1항은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조문상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의무형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 재량 규정이 아니다.

제1항이 열거하는 보호 대상은 명예에 그치지 않는다.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묶어 “인격권”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명예훼손이 아니라 초상·음성·대화·사적 문서 문제로도 같은 조문이 작동한다.

“언론등”과 “인격권”은 모두 “이하 …라 한다” 형식의 괄호 정의다. 이 조에만 한정해 쓴다는 문구는 조문에 없다.

“사실이고 공익이면 면책”이 왜 반쪽 설명인가

제5조제2항 제2호의 문언은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공익성과 진실성(또는 진실하다고 믿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이 함께 요구되는 구조여서, 공익성만 주장하거나 사실성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동시에 제2항 본문에는 두 개의 제약이 더 붙어 있다. 앞에는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가, 뒤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 놓여 있다. 그래서 제2항의 구조는 ‘호 요건 충족 → 즉시 면책’이 아니라 ‘사회상규의 한도 + 호 요건 +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없음 →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읽힌다.

제1호는 별개의 사유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는 공익성·진실성을 따지지 않는 독립된 호다. 다만 이 호 역시 위의 한도와 조건 아래 놓여 있다.

행위·상황별 분해

이 조문에는 징역·벌금·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효과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조문상 효과(형벌 규정 아님)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함제5조제1항침해 금지 의무 +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신속한 피해구제 의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보도가 이루어진 경우제5조제2항제1호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보도 내용 관련 책임을 지지 아니함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5조제2항제2호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보도 내용 관련 책임을 지지 아니함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도제5조의2제1항제5조제1항의 “타인”에 사망한 사람을 포함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 침해 또는 침해 우려제5조의2제2항구제절차를 유족이 수행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청구제5조의2제3항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제5조의2제4항같은 순위 유족 전원이 하여야 함
사망 후 30년이 지난 경우제5조의2제5항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음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도는 누가 다투나

제5조의2제1항은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호가 새로운 별개의 권리로 창설된 것이 아니라, 제5조제1항의 “타인”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라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다.

제2항은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구제절차를 유족이 수행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그 유족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으면 직계존속, 직계존속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유족이 된다고 순차로 규정한다.

청구와 동의는 갈린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제3항),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는 같은 순위 유족 전원이 하여야 한다(제4항). 즉 한 사람의 동의로 제5조제2항제1호의 동의 요건이 갖춰진다고 볼 수 없는 구조다.

‘사망 후 30년’은 권리가 사라진다는 뜻인가

제5조의2제5항의 문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다. 조문은 ‘권리가 소멸한다’고 쓰지 않았고,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고만 정했다.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와 같은 표현도 제5조·제5조의2 문언에는 없다.

또한 제5항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앞에 붙어 있다. 30년이라는 기간은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이 없을 때 작동하는 선이다.

이 조문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나

제5조와 제5조의2 자체에는 징역·벌금·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5조제1항은 의무를, 제2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효과를, 제5조의2는 구제절차의 주체·동의 방식·기간 제한을 정하는 조문이다.

이 조문들이 속한 법률의 최신 개정은 법률 제19592호(2023. 8. 8., 타법개정)이고(제5조·제5조의2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0587호(공포 2011. 4. 14.)다), 그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뿐이다 —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정하지 않았다. 같은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으로 확인된 것은 제28조(불복절차)이며, 그 개정이 벌칙·과태료 조문을 함께 고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판단 수위 — 공표 자료 없음

제5조제2항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가 실무에서 어떻게 그어지는지, 면책 주장이 어느 비율로 받아들여지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공표 자료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 조문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사건번호나 인용률을 제시하지 않는다.

확인 가능한 수치는 조문 자체의 구조다. 제5조는 항 2개·호 2개이고, 제5조의2는 항 5개·호 0개다. 호가 달린 항은 제5조제2항 하나뿐이며, 삭제된 항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두 조문 모두 연혁 표기가 [전문개정 2011.4.14]이고, 소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다.

정리 — 이 질문에 대한 답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안 지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조문상 답은 “그 두 가지는 제5조제2항제2호의 요건이지만, 그것만으로 면책이 끝나지 않는다”다. 제2항은 사회상규의 한도와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여부를 함께 걸어 두었고, 제1항의 침해 금지·신속 구제 의무는 의무형으로 남아 있다.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도라면 여기에 제5조의2의 유족 범위·동의 방식·사망 후 30년이라는 별도 구조가 더 얹힌다.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①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공익 목적이면 사실이 아니어도 언론이 면책되나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해, 공익성만으로는 호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문언을 두고 있다. 진실하지 않았더라도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호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라는 제2항 본문의 제약이 함께 적용된다.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보도, 자녀 한 명이 혼자 문제 제기할 수 있나요?

제5조의2제2항은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유족이 수행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는 같은 순위 유족 전원이 하여야 한다고 따로 규정하므로, 청구는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동의는 전원이 해야 하는 구조다.

사망한 지 30년이 지난 사람에 대한 보도는 아무 제한이 없나요?

제5조의2제5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고만 정한다. 조문은 권리가 소멸한다고 쓰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의 수행을 제한하며, 앞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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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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