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언제 책임을 면할까
선정 질문과 짧은 답변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안 지나?”
법에서는 명예 훼손이 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실이고 공익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론중재법의 두 가지 면책 사유
언론중재법 제5조는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타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등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인격권 침해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라는 한계가 앞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익성과 진실성이 함께 필요
선정 질문과 관련 있는 것은 두 번째 사유입니다. 이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보도가 단순한 개인의 감정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중이 알아야 할 정보를 다루어야 합니다.
2. 진실성 또는 정당한 사유
보도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하거나, 기자가 그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주의 깊은 취재와 확인 과정을 거쳤다는 뜻입니다.
3. 사회상규 준수
이 모든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실이고 공익이라도 과도한 표현, 무분별한 노출, 불필요한 세부 사항의 공개는 사회상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함
다른 법이 특별히 보호하도록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망한 사람도 보호 대상
특기할 점은 사망한 사람의 명예도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제5조의2에서는 사망한 사람도 인격권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족이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우선이고, 이들이 없으면 직계존속, 그다음 형제자매 순서입니다.
다만 사망 후 30년이 지났을 때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삭제)
실무상 의미
요컨대 “사실이고 공익”이라는 두 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서, 동시에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정당한 취재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과 표현이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세 가지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