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안 지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언론등)이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했더라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그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면책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라는 한도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함께 걸려 있어, 공익성·진실성 요건을 갖췄다는 것만으로 자동 면책되지는 않는다.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 침해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만, 구제절차와 동의 방식은 유족을 대상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보도 대상이 된 사람이나 그 유족이 "사실을 보도했을 뿐인데 왜 책임을 물으려 하느냐"거나 반대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은 명예훼손 아니냐"고 묻는 상황은 보도 관련 분쟁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형이다.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다툼에서 "공익"과 "진실"이라는 두 단어가 실제로 어떤 조건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보도 대상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누가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는 조문을 정확히 봐야 답이 나온다. 아래에서는 언론중재법 제5조와 제5조의2 조문만을 근거로 이 두 질문을 정리한다.

사실 보도면 명예훼손 책임에서 항상 벗어나나요?

아니다. 언론중재법 제5조제2항은 “사실이면 무조건 면책”이라고 정하지 않는다. 조문은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각 호에 해당해야 하고, 그 앞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도 함께 붙어 있다. 즉 면책이 성립하려면 (1) 사회상규 위반이 없을 것, (2)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을 것, (3) 두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세 요소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공익 보도의 면책 요건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제5조제2항제2호는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공익성과 진실성(또는 진실하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을 함께 요구하는 구조다. 공익에 관한 보도라도 진실성이나 진실하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다면, 또는 사실이더라도 공익과 무관하다면 이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피해자 동의를 받으면 무조건 괜찮은가요?

제5조제2항제1호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를 면책 사유로 규정한다. 다만 이 호 역시 앞서 말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에게는 침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면책이 우선인가요?

제5조제1항과 제2항은 서로 다른 성격의 문장이다. 제1항은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는 의무형 문언으로, 언론등에게 침해 금지 의무와 피해 구제 의무를 부과한다. 제2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효과를 서술한 조항으로, 제1항의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예외를 정한 것이다. 제2항을 언론등의 재량이나 선택 사항으로 읽는 것은 문언과 다르다.

보도 대상이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제5조의2제1항은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즉 사망자를 위한 별도의 새로운 권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제5조제1항이 보호하는 “타인”의 범위에 사망한 사람도 들어간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이다.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신 수행한다(제5조의2제2항).

유족 중 누가 구제절차를 수행하고 동의할 수 있나요?

제5조의2제3항은 유족의 범위를 순서대로 정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우선이고, 이 둘이 모두 없으면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유족이 된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 제4항에 따라 같은 순위 유족 “전원”이 함께 동의해야 한다. 청구는 단독으로, 동의는 전원 합의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두 절차의 요건이 갈린다.

사망하면 언제까지나 유족이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아니다. 제5조의2제5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유족의 구제절차 수행에 시간적 한계를 둔 것으로, 사망 후 3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5조의2제2항의 구제절차(유족에 의한 구제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조문 자체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이 30년 제한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다.

행위별 분해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피해자 동의를 받아 보도(사회상규 위반 없고 다른 법률 규정 없을 것)제5조제2항제1호그 보도 내용과 관련한 책임을 지지 않음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로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사회상규 위반 없고 다른 법률 규정 없을 것)제5조제2항제2호그 보도 내용과 관련한 책임을 지지 않음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 침해 또는 침해 우려 발생제5조의2제1항·제2항유족이 구제절차를 수행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동의제5조의2제4항같은 순위 유족 전원의 동의 필요
사망 후 30년 경과(다른 법률 특별 규정 없을 것)제5조의2제5항유족의 구제절차 수행 불가

실제 사례에서는 이 조항이 얼마나 자주 적용되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법제처 원문)에는 제5조·제5조의2 관련 판례나 적용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건번호나 법원의 구체적 판단 사례를 이 글에서 특정해 소개하지 않는 것은 자료에 없는 내용을 지어내지 않기 위해서다. 언론중재법 제5조는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라 언론등의 책임 면제 요건을 정한 조항이므로 애초에 “법정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선고 통계와 비교할 형량 구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표된 적용 통계·양형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①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진실 보도면 공익성이 없어도 면책되나요?

아니다. 언론중재법 제5조제2항제2호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공익성과 진실성(또는 정당한 사유) 두 요소가 함께 필요하다. 진실하더라도 공익과 무관한 사적인 내용이라면 이 호의 면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왜곡 보도, 자녀가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언론중재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르면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우선이며, 직계비속에는 자녀가 포함되므로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유족으로서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사망 후 30년이 지나면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이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

사망 후 30년이 지나면 유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제5조의2제5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지났을 때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한다. 즉 이 30년 제한은 언론중재법상 유족의 구제절차에 관한 것이며,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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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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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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